이번에 사업승인을 받고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몇년전 시행사와 계약을 하실때 너무 낮은 가격으로 하셨습니다.
그사이에 집값및 땅값은 너무 많이 올랐구요,
계약금은 아직 받지않은 상태입니다
계약서상에는 사업승인 한달안에 계약금을 받는걸로 돼있구요.
해지하고 재계약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계약시 이체통장을 해지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해지해서 도리어 손해배상같은 소송당하는건 아닌지 겁나기도 하구요.
전재산 집 한채만 있으신데 금액이 너무 터무니 없어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