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할아버지 땅을 부모세대에 상속이 안되고
손주세대까지 상속이 넘어가면
상속세는 어떻게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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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토지상속 받으면 상속세는?
상속 조회수 : 2,377
작성일 : 2017-08-12 15:21:43
IP : 223.38.xxx.2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ㅌㅌ
'17.8.12 3:32 PM (42.82.xxx.134)손주가 상속세 내죠
근데 5억인가 6억이하는 상속세 없어요2. ㅇㅇㅇ
'17.8.12 3:46 PM (182.231.xxx.100) - 삭제된댓글6억이하 상속세 없어요. 5억 이하인가?? 암튼 5 6억이라면 손주한테 안넘어올듯. 부모나 삼촌 고모가 가만 있겠나요.
별거 아니니까 손주한테까지 넘어오는걸테고 그럼 상속세는 없을거고 취득세는 내야해요. 근데 그건 얼마안해요.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땅값의 3프로 정도 될껄요.3. 원글
'17.8.12 3:47 PM (223.38.xxx.22)상속세를 두번 내는가해서요
4. ㅇㅇㅇ
'17.8.12 3:55 PM (182.231.xxx.100) - 삭제된댓글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넘어갈때 상속세 내고
아버지에서 손주로 넘어각때 상속세 냅니다.
5억인지 6억 이상이라면. 땅값만을 말하는게 아니구요. 상속되는 총 재산이 5 6억 이상이라면 상속세를 낸다구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와이프와 자식에게 상속되는거 괜히 와이프한테 갔다가 또 와이프 죽고 난뒤 자식들에게 넘어갈때 상속세 내는거 취득세 내는거 아까워서 바로 자식들에게 넘기는집들 많아요.5. 원글
'17.8.12 8:16 PM (61.101.xxx.165)아 감사해요 대략 50억정도되는땅이라 상속세는 피할수없을거같은데 한번에넘기는게 낫겠네요 댓글감사합니다
6. 가산금 있어요
'17.8.12 9:19 PM (1.234.xxx.189)아들에게 가야할 거라서 30% 정도 가산금 있는 걸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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