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초에 친구 따라 피부과 레이저 치료를 했는데
한 번 받고 피부가 다 뒤집어졌어요
횟수는 10회로 해놓고 60만원 카드결제를 했는데
1회만에 그렇게 되니 더 못하겠더라구요
피부과에 전화하니 1회차만큼 제하고 환불해주겠다고 했어요
(물론 10회로 끊었을 때 1회비용을 저렴하게 해서 60만원으로 계산한 것이니
제하는 비용은 원래의 1회에 해당되는 비용, 즉 6만원보다 더 비싼 금액으로
계산해서 그 비용만 빼주고 나머지 돌려주겠다)
근데 제가 지방에 살아서 서울 올 때마다 하려고 했던 건데
일 때문에 도저히 서울 갈 시간이 없더라구요
친구가 다니는 피부과이니 자기가 대신 취소받아주겠다고 해서
카드를 택배로 보내서 그 친구한테 맡겨뒀었거든요
그 뒤로 저도 잊고 있었는데(이게 제일 큰 잘못이죠ㅠㅠ)
그 친구가 자기도 오늘 오랜만에 그 피부과에 갔더니
원장도 바뀌고 이름도 바뀌었더래요
다행히 카운터에 접수받는 분이 그대로라 친구를 알아보기에
제 이름 얘기하고 사정 얘기했더니
제 차트에 환불요청이라고 메모가 돼 있었대요
그 병원에서는 예전 원장님한테 연락 취해보고
저에게 전화준다고 했다는데 일이 복잡해졌네요ㅠㅠ
병원 넘기기 전에 환자들한테 문자 돌렸다고 하는데
저는 못 받았고, 병원에서도 어떤 사람한텐 연락하고
어떤 사람한텐 못했다는 식으로 얘기했대요..
환불요청이라고까지 써 있었는데 병원을 넘기게 되면
연락 한 번 해주시지..ㅠㅠ
암튼 젤 큰 잘못은 그동안 친구가 병원가서 취소처리 해 주겠거니
믿고 잊고 있던 저한테 있긴 한데..
이런 경우 환불처리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