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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하는 원룸 담장이 없는 경우

마음 조회수 : 873
작성일 : 2017-08-11 15:52:05
골목을 다쓰게 될텐데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가요?   집과 집사이 골목이 있고 안쪽으로 출입구 있는 집들도 있어요
IP : 211.253.xxx.1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8.11 3:53 PM (211.246.xxx.68)

    없어요 있는골목 지나가는건데

  • 2. ..
    '17.8.11 4:04 PM (211.253.xxx.18)

    담장라인이 될곳에 집라인이 생기게 되는데 그곳을 지나 출입구로 들어 가는 집인 경우 차를 삐죽이 주차하면 길을 막게 되고 분쟁이 계속 생길텐데요

  • 3. ㅇㅇㅇ
    '17.8.11 4:10 PM (14.75.xxx.44) - 삭제된댓글

    주차한차가 불법이니까
    차를 주차하면 안돼죠

  • 4. ...
    '17.8.11 4:23 PM (221.139.xxx.166)

    그 골목길의 토지소유가 누구인지가 중요해요

  • 5. 131
    '17.8.11 5:53 PM (211.253.xxx.18)

    윗님 그럼 토지소유자가 권한이 있다는 말인가요?

  • 6.
    '17.8.11 6:50 PM (117.123.xxx.250)

    관련일을 하는데도 질문이 이해가 안되는데
    댓글님들은 다 아시는군요
    대단해요

  • 7. ..
    '17.8.11 7:05 PM (211.253.xxx.18)

    죄송해요 윗님.. 관련 일을 하시면 물어볼께요. 앞집과 저희집 사이에 골목이 있어요 사도인데 소유자-토지대장상 촉탁등기89년 8명-로 되어 있구요.. 앞집이 원룸업자로 담장없이 원룸을 짓는데 골목을 자기네 땅으로 쓰겠다는 거잖앙요. 일례로 주차를 할경우 골목길에 차를 주차시 삐딱하게 주차할경우 통행에 지장을 주잖아요. 안쪽에는 다른 집들 대문도 있구요.

  • 8.
    '17.8.11 7:20 PM (117.123.xxx.250)

    원룸짓는 분도 그8명중 하나겟군요
    그 골목은 폭이 4미터이상 되나요?
    우선 구청에 물어보셔요
    허가가 낫는지...
    골목을 자기네 땅으로 쓰긴 어렵고
    8명 공동소유라면
    8명 소유자각자
    8분의1의 권리로 도로전체에 권한이 미친다...는 건데
    그건 다 짓고 나서 하는걸 봐서 문제삼아야 할거 같네요
    골목을 다 자기주차장으로 쓸수없고
    원룸을 새로짓는다면 허가시기에 맞춰
    건축법상 의무주차대수가 잇으니
    법대로 할 겁니다
    요즘은
    건축주 누구라도 위법하기가 쉽지 않아요

  • 9.
    '17.8.11 7:21 PM (117.123.xxx.250)

    원룸이라면 아마도 1층 전체를 주차장으로
    지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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