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오래전 5.18 청문회 했었죠. ?헬기 얘기도 있었는데

제기억에 조회수 : 383
작성일 : 2017-08-10 14:40:28
제가 학교 다녔던 시절이라 몇년전인진 모르겠지만
그때 청문회 증인으로 나오셔서 조비오 신부님이 그러셨어요.
헬기에서도 시민들 쏘고 다녔다고. . .
직접 목격했다고.
조비오신부님은 5.18때 직접 겪으시고 감옥도 가시고 고문도 당한걸로 알아요.
청문회에 신부님이 증인으로 나오셔서 참 특이하다 생각해서 본 기억이 나요
몇년후 신부님은 고령으로 은퇴하시고 지금은 돌아가신걸로 알아요.
헬기로 길가는 시민들 쏠 정도면 말 다한거 아닌가요?
전두환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자가 지 회고록 출판금지했다고 인권탄압을 입에올리나요?
IP : 14.48.xxx.4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대갈은
    '17.8.10 2:48 PM (61.24.xxx.199)

    3족을 멸해야함.

  • 2. 길벗1
    '17.8.10 3:33 PM (118.46.xxx.145)

    5.18 관련하여 1980년 5.18 당시, 1985년, 1988년 노태우 대통령 시절, 1995년,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 총 5차례에 걸쳐 검찰, 국방부, 국회의 조사가 있었습니다만, 조사보고서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고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중에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명명하고 전두환과 노태우를 부정축재 및 5.18의 주범으로 처벌하려 할 때 검찰과 국방부가 합동으로 5.18에 대해 재수사한 조사 보고서(‘5.18 관련 사건 수사 결과’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 1995년 7월 18일 작성)를 광주지법의 결정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래에 1995년 검찰과 국방부가 합동 수사한 조사보고서를 링크합니다.
    http://m.blog.naver.com/codevvip/120210831234
    1995년 보고서에 나오는 헬기 기총 소사와 관련한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 아래에 옮깁니다.

    헬기 기총 소사 여부 : P207~210
    당시 육군항공단 근무 관계자들은 .... 그러한 사격을 실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군 관계자료상으로는 실제 공중 사격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를 발견할 수 없음.
    이광영이 헬기 사격으로 여학생이 어깨 부위를 피격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를 적십자병원으로 후송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적십자병원의 진료기록부와 응급실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당시 헬기 사격 피해자가 내원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었고,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 피해자라고 지목한 홍란은 검찰조사에서 건물 옥상에 있던 계엄군의 소총 사격에 의하여 다쳤다고 진술했으며.
    정낙평은 광주경찰서 상공에서 기종 미상의 헬기가 기관총 사격을 하는 것을 목격했으며, 부근 진주다방의 종업원이 옥상에서 헬기가 쏜 기관총에 맞아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으나, 진주다방 종업원이 심동선에 대한 검시조서에 의하면 사인이 M16 소총에 의한 관통총상이고, 당시 건물 옥상에 있던 공수부대원의 사격에 의한 피격이라는 증언(광주오월항쟁사료전집 714쪽)도 있으며,
    아놀드 피터슨 목사는 헬기가 선회하고 상공에서 총소리가 들려 헬기에서 기총 사격을 한 것으로 믿고 있으나, 헬기 사격 자체는 목격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동인이 사격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검찰에 제출한 사진상의 헬기 하단 불빛은 기관총 사격시 발생하는 섬광이 아니라 헬기에 부착된 충돌방지등 불빛임이 확인되었고,
    그 밖의 목격자들도 막연하게 헬기에서 사격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일 뿐, 달리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바,
    광주시내 적십자병원, 기독병원, 전남대학병원의 당시 각 진료기록부와 응급실 관계자들의 진술을 검토해 보아도 그 당시 각 병원에서 헬기 총격에 의한 피해자가 내원하였거나 입원, 치료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광주시위 관련 사망자 165명에 대한 광주지방검찰청 사체 검시기록에서도 특별히 헬기 기총 사격에 의한 사망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음.
    또한 (중략) 7.62밀리 6열 기관총(분당 2천~4천발 발사)에 의한 표적 사격의 경우 나타나는 대규모의 인명 피해와 뚜렷한 피탄 흔적, 파편 등이 확인되지 않았고,
    (중략) 실제 다른 사례에 비해 광주지역에서 유류나 탄약을 많이 소모했다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헬기 장착 무기에 의한 사격으로 인명 피해를 야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39396 여기 일부 사람들 정말 역겹네요 87 ........ 2017/10/18 15,049
739395 (제목수정) 포장이사 보통 어느정도 (이삿날)날짜 앞두고 계약하.. 3 이사는 어려.. 2017/10/18 792
739394 중3인데 학부모 공개수업 다들 가시나요? 11 .. 2017/10/18 1,851
739393 현대백화점 vip 전용 라운지는 얼마나 구매한 이력이 있어야 되.. 3 ... 2017/10/18 4,084
739392 양파즙은 당 걱정 안해도 될까요? 2 ,,, 2017/10/18 2,327
739391 (펌) 밤새는 냥이 9 ... 2017/10/18 2,520
739390 방송장악과정 .. 2017/10/18 350
739389 데코라인 책상 쓰시는분 계신가요? 1 아일럽초코 2017/10/18 659
739388 인터넷으로 일본어강의 어느싸이트에서 3 1111 2017/10/18 886
739387 유닉스 헤어롤 이런 거 사면 잘 쓰게 될까요? 1 .. 2017/10/18 1,077
739386 집 팔려니 심란허네요 25 심란 2017/10/18 9,500
739385 저는 김말이를 끊을수가 없어요...ㅜ.ㅜ 21 natali.. 2017/10/18 7,688
739384 리얼치즈라면 어떤가요 3 2017/10/18 1,013
739383 드라마 설정 비슷한거 3 .... 2017/10/18 637
739382 지금 전문대 접수한후 합격하면 3 대학입시 2017/10/18 1,764
739381 재판에 출석합니다. 어떻게 준비할지 ,, 법 아시는 분 도움주세.. 17 재판 2017/10/18 2,368
739380 온수매트 고민중인데 써보신 분 조언 좀.. 18 돌돌엄마 2017/10/18 3,777
739379 화장실유리거울 청소 잘되는법 뭐지요? 12 알려주세요... 2017/10/18 3,381
739378 멋쟁이 고딩 남자애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패딩 브랜드는 뭔가요?.. 4 패션 2017/10/18 2,054
739377 쓰던폰을 동생이 쓰던 폰으로 7 gfsrt 2017/10/18 705
739376 외국인 선물 추천 부탁드려요 3 ,,, 2017/10/18 681
739375 대기업 연구직에서 경력단절되신 분들.. 어디로 재취업하시나요? 16 경단녀 2017/10/18 5,132
739374 우벤자임 드시는 분들께 질문있어요 3 .. 2017/10/18 1,655
739373 위염있는 저, 에소프레소& 아메리카노??? 3 파랑노랑 2017/10/18 1,356
739372 투잡으로 카페는 진짜 무리일까요 10 ... 2017/10/18 4,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