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남편과 이혼 후 연금
남편 연금의 반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맞다면,,함께 살아온 20년의 기준은
결혼 시점인가요 아니면 남편이 공무원 된 시점인가요~?
(남편이 결혼 5년 후에 공무원이 됐습니다.)
1. 음
'17.8.10 11:46 AM (121.133.xxx.2) - 삭제된댓글연금납부기간만큼만 해당되겠지요..
2. 공무원 분할연금
'17.8.10 11:52 AM (1.244.xxx.7) - 삭제된댓글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우선 공무원 재직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① (공무원이었던) 배우자와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했을 때, ② (공무원이었던) 배우자가 (조기)퇴직연금수급자일 때, ③ 분할연금수급자가 65세가 되었을 때.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 공무원 분할연금
'17.8.10 11:53 AM (1.244.xxx.7) - 삭제된댓글분할연금액은 전체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2분의 1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월액이 300만 원이고, 공무원 전체 재직기간이 30년이며,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10년이라면 이혼한 배우자에게 매달 지급할 분할연금액은 50만 원입니다.
4. ....
'17.8.10 11:55 AM (223.38.xxx.172)아~ 네 감사합니다. 5년이었군요.
맞벌이일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맞벌이지만 아내쪽은 결혼 전에만 그럴듯한 작장이 있었고 출산 후 가정/육아로 파트타임 수준의 일을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채웠고요.
연금은 남편쪽이 훨씬 높구요.5. 공무원 분할연금
'17.8.10 12:38 PM (1.244.xxx.7) - 삭제된댓글최근 판례에 따르면, 배우자 연금 분할 비율을 30~50%까지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전업주부의 경우 35%, 맞벌이를 한 아내에게는 50%의 퇴직연금 분할을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일례로, 결혼한 지 31년 된 부부의 공무원 퇴직연금 재산분할 사건에서 아내에게 50%의 분할비율을 인정했습니다. 혼인기간이 31년에 이르렀고 남편이 공무원 생활을 하는 동안 아내는 의류점을 운영하며 경제적 기여가 컸던 점, 이혼 후 아들의 미국 유학비를 아내 혼자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합니다.
6. ....
'17.8.10 1:42 PM (59.15.xxx.24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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