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친정 아버지가 전부인과 결혼한상태서 전부인이 바람나서 자식 버리고 이혼도 안한상태서 다른남자랑 살림을 차렸는데 (아버진 월남전에 참전중이셨어요)
그후에 저희 어머니와 만나서 (엄마는 초혼) 결혼을 하시게됐는데 제가 태어나서 호적이 전부인 밑에 제가 딸로 들어가고 엄마는 동거인으로 들어가게 되었네여
제가 태어나고 2년후에 전처와 이혼을 했다고 호적에 나왔네요...
참고로 지금 친정어머니가 전처 버린자식들도 다 데리고 와서 키우셨구요..지금 오빠 언니들도엄마한테잘하고 있으십니다.
지금은 아버지도 작년에 돌아가시고 전부인도 몇년전에 돌아가신걸로 압니다.
지금 친정어머니는살아계시구요..
구청가서 물어보니 재판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요
법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건지... 시작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혹 법무사로찾아 가야된다면 좀 추천해주실분 있으신지.. 설명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