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끼고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두달 전 계약 시 집보고 잔금 전에 집을 한번 더 본다고 하면 세입자가 싫어할까요?
지금 보고 싶은 이유는..
1. 6개월 후에 월세 만기되면 제가 입주해서 거주 예정인데 인테리어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좀 자세히 보고 싶기도 하고.. 근데 인테리어 때문에 지금 세입자가 이사 나가기 직전에 인테리어 업자랑 한 두번 더 볼 수있을 것 같기도 해서 그게 좀 걸려요...
2. 잔금 치루고 나서 명의 변경된 후에도 심각한 하자가 있을 경우 6개월까지는 전 매도자가 수리 의무가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당장 거주하는게 아니라 세입자한테 집에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
그리고 집을 보고 싶다는 얘기를 부동산을 통해서 하는게 좋을까요? 제가 직접 전화하는게 좋을까요?
만약 가게 된다면 빈손으로는 가지 않으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