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서 100% 일방과실은 없다는 말은
교통사고를 당해보신 분들이면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들어보지 않은 분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교통사골르 조사 처리하는 경찰이나
보험사고를 처리하는 보험사 직원들도
교통사고 관련법을 제대로 알고 처리하는 결찰과 보험사 직원이 많지 않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교통사고를 조사하고 처리하는 경찰이 참고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같은
교통사고 관련법이 아니라
퇴직경찰단체에서 발간한
"교통사고처리지침"이라는 책을 근거로 사고처리를 합니다.
그 책에는 사고의 유형별로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방법이 기술되어 있는데
책 자체도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기술한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경찰들도 법을 전공하거나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 및 관행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는 억울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 목격자나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100% 일방과실은 없다면서 쌍방과실로 처리하는 것이
경찰의 오랜 관행이며 또 그렇게 사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경우에도
될 수 있으면 쌍방과실로 사고를 처리함으로서
어느 한쪽 보험사에서 전적인 책임을 지는 부담을 덜어줌으로서
보험사끼리 상부상조 한다는 사실은
방송과 신문을 통해서도 이미 보도된 일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100% 쌍방과실이라는 조항이 없슴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경찰과 허험사에서는
법에 대한 이해부족과 관행으로 안이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경우에
분당 정자동 이마트 4거리에서 미금역 방향으로 내려가는 중에
3차로로 진행하는데
2차로를 과속으로 주행하던 광역버스가
앞차를 받을 위험에 처하자 이를 피한다는 것이
방향등도 넣지 않고 갑자기
제 차 운전석쪽을 대각선으로 밀고 들어오는 바람에 사고가 났었습니다.
사고 직후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저와 버스 운전사를 경찰서로 데리고 가
사고처리 경찰에게 인계하고는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사고를 낸 버스운전사를 경찰차에 태유고 간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사건은 맡은 경찰이 조사를 하면서
제가 가해자가 되고
버스운전자는 피해자로 바꾸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서
검찰에서 약식기소로 벌금 100만원을 통보받고서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1심인 성남지원에서는
재판을 맡은 판사와 법리와 사실관계를 따지다가
재판을 받는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패소하고 항소해
2심인 수원지방법원에서 승소했으며
2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가 상고했으나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검사의 항고가 이유없다며 기각해
최종적으로 제가 이겼습니다.
사고부터 재판이 끝날 때 까지
1년이 넘는 기간이 걸렸지만 재판에서 이김으로서
차 수리비와 치료비는 물론 보상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특히 처음 교통사골르 당하는 분들은 당황해
경찰과 보험사직원이 처리하는 대로
자기의 잘못이 전혀 없으면서도
교통사고에서 100% 일방과실이 없다는 말에
경찰과 보험사 직원이 처리하는 대로 맡기고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잘못이 없고
전적으로 상대방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면
경찰과 보험사 직원에게만 맡기지 말고
재판을 통해 책임을 땨져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