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기 아껴 쓰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
사실 우리가 그동안 전기를 너무 펑펑 써왔죠. 탈원전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기업 자영업자 가정에서 에어컨 잠시 끄기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우리 문재인님은 이미 그런 정책을 펴고 있었네요.
공장에서 물건 좀 덜 만들어도 되요. 사무실에서 에어컨 끄고 일해도 되요. 가게에서는 에어콘 잠시 끄고 여름을 이겨보아요
전기도 아나바다 운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업이 말 안들으면 강제로 전기 줄이게 해야죠. 지구를 사랑하시는 문재인님, 원전없는 한국을 꿈꾸시는 문재인님 너무 좋아요!
1. ㅇㅇ
'17.8.7 8:21 PM (211.237.xxx.63)네 저도 좋아요.
2. 공공장소에서
'17.8.7 8:23 PM (116.127.xxx.144)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휴대폰이나 노트북 충전하게 하는것도 안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공용전기를 막 쓰는거잖아요.......3. 샬랄라
'17.8.7 8:30 PM (183.182.xxx.104)물과 전기 물같이 사용하는 사람들 정말 많죠
강의 끝난 빈 강의실 불 켜진 곳 정말 많았습니다
기업신문 아니랄까봐.....4. 야이
'17.8.7 8:32 PM (222.239.xxx.38)너무 티나게 돌려까네요~~
산업용 전기 싸다고 펑펑 쓴건 맞죠..가정용은 비싸게 받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려야죠~5. 돌려까지달인들
'17.8.7 8:36 PM (14.39.xxx.232) - 삭제된댓글손원근
3시간 전 ·
오늘 기록적 폭염에도 불구하고 전력예비율이 남는다는 기사가 나오자 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등장한 저 '급전지시'에 관련된 기사에 낚여서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정부가 기업을 희생시켜 가면서 까지 정책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폭거'라는 둥 '전형적인 반기업 정책'이라는 둥의 헛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보이는데,
일단, 저 '급전지시'는 정확한 명칭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전력수요관리사업(DR:Demand Response)에 따른 감축발령'이 올바른 명칭이라는 점 우선 얘기하고 시작하자면,
(사실 '급전지시'라는 말은, 뒤에서도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그 용어 자체의 뉘앙스 때문에 굉장히 강제적 조취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분히 용어 자체에 악의적 의도가 포함된, 왜곡된 프레임 언어다)
저 전력수요관리사업은 지난 2012년에 계속된 블랙아웃에 대한 위험과 그로 인한 전력 대란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산자부에서 만든 제도로서, 계약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 등에서 참여 후 전력 예비율이 500만kw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일일 전력 사용량이 피크치를 갱신할 것이 예상될 때, 혹은 비상사태(대규모 발전 시설 고장 등)로 인해 전력 수요 예측에 큰 오차가 발생할 때 정부가 전력수요관리 감축 발령을 낼 경우 참여 기업들이 사전에 정해진 시간에 한해 전력 사용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는 내용의 사업이다.
(그리고 정부는 이 외에도 매년 하계, 동계 기간 중 발령 조건에 관계없이 각 1회씩 감축시험을 실시할 수 있고, 감축시간은 년 최대 60시간, 일 최대 2회(최소 2시간 ~ 최대 4시간)를 넘기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다)
문제는, 이게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일단, 앞서서도 말했다 시피 이 제도는 모든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제도가 아니라,
참여의사를 밝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여기에 참여의사를 밝힌다고 하더라도 아무나 참여가 되는게 아니라 등록시험에서 최종 합격한 업체들만 참여가 가능한데, 이 등록시험이라는 것도 간단한게 아닌게,
일단 참여의사를 밝히게 되면 한전의 I-Smart에 기록된 기존의 전력 사용 데이터를 분석하여 참여 가능한 감축용량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감축용량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전력거래소에 등록한 뒤에 다시 감축 테스트를 통해서 계약용량의 90% 이상 감축이행 시에 최종 합격이 되고, 89~70% 까지는 이행률에 따라 계약 감축용량이 조정 되며, 그 이하일 경우 참여가 불가능하다.
왜 원하는 기업들 모두가 참여할 수 없냐고?
바로 이 제도에 따라 참여 기업들은 인센티브를 부여 받게 되기 때문인데,
그 인센티브라는게 단순히 줄였을 경우에만 주는게 아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기업들이 받는 인센티브는, 실제 정부의 감축 발령이 없더라도 자동으로 지불되는 용량정산금과 실 감축발령에 참여하게 되면 받게 되는 감축정산금으로 구성되는데,
실제 정부에서 발령하는 감축발령이 년 최대 60시간을 넘지 않고, 참여 기업들은 앞서 언급한 등록시험(감축테스트)를 통해서 조업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감축 가능한 전기 용량이 있는지를 테스트 한 후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나 참여할 수 있게 해버리면 정부 입장에서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깐 쉽게 말하면, 전기 쓸만큼 쓰고 남는 기업들에 한해서 참여가 가능한 제도이고,
그런 기업들이 그 남는 전기를 비상시에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해주는 댓가로 실제 감축발령과 상관없는 정액 인센티브까지 포함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게 바로 이 사업의 내용이다.
그런데 아무나 참여시켜 줄 수는 없는 셈.
보통 이러면 대부분은 이런 질문을 떠 올리게 될거다. '만약 감축발령을 어기면?'
어겼을 때의 패널티가 없으면 당연히 누가 약속을 지키겠나.
당연히 패널티가 있긴 하다.
그런데 그 패널티라는게, 사실상 패널티가 아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정부의 감축발령이 나더라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발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기는 하는데 그 조건이 다음과 같다.
1) 계약 용량의 97% 미만 이행 시 감축 미 이행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함
2) 발생한 위약금은 매월 기본정산금(월 별 용량정산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함
3) 위약금 총액은 매월 고정으로 지급되는 기본정산금을 넘지 않음
즉, 97% 이하로 미이행 시 위약금이 발생하기는 하는데 그 위약금이라는게 앞서 얘기한 고정 인센티브(=용량정산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고, 그마저도 그 총액이 고정 인센티브의 총액을 넘지 않는다는 얘기다.
물론 실 감축발령 인센티브인 감축정산금에는 손 대지 않는다.
게다가,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 운영에 치명적 손실을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조업을 계속 이어 나갔다는걸 사후에라도 입증하면 그 위약금 마저도 취소된다.
자, 어딜 봐서 이게 '정부의 강제적 조치'로 보이는지?
(앞서 '급전지시'라는 워딩이 프레임을 왜곡하기 위해 쓰인, 다분히 악의적인 워딩이라고 얘기한 이유도 바로 이래서이다)
이 사업은, 전력예비율이 부족했던 지난 몇년 동안
정부 입장에서 예산을 풀어서라도 남는 전기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했던 사업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공장 문 닫게' 생기기는 커녕 오히려 어겨도 손해도 없는,
그리고 그러다가 감축발령 - 그러니깐 저 '급전지시'라도 떨어지면 그냥 앉아서 받던 용량정산금에 더해 감축정산금 까지 받아낼 수 있는, 말 그대로 꿀빠는 사업이다.
게다가 저 감축발령의 대부분은 전력 사용 피크치에 집중되는데,
그게 보통은 설비가 가장 안 돌아가는 7말8초 휴가철이고, 그 외에는 감축발령을 하더라도 평균 최대 조업 시간대를 피해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 위약금 같지 않은 위약금 조차도 거의 낼 일이 없다.
이래도 감이 안 잡힌다면 이걸 보면 된다.
지금은 계약정산금액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 사업 참여를 검토했던 2015년 기준으로는 기업의 감축참여용량(감축하겠다고 사전에 약정한 용량) 1000kw 기준으로 그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은 최대 연간 5300만원이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감축발령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간 4100만원이고.
(실제로 2015년에 저 사업에 참여했던 모 석유화학기업은 10000kw를 약정하고 5억 가까운 인센티브를 수령하기도 했다)
내가 기업주라면, 이런 폭거는 언제든 환영이다.
'공장 문 닫으라는 소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6. 돌려까기달인들
'17.8.7 8:36 PM (14.39.xxx.232)손원근
3시간 전 ·
오늘 기록적 폭염에도 불구하고 전력예비율이 남는다는 기사가 나오자 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등장한 저 '급전지시'에 관련된 기사에 낚여서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정부가 기업을 희생시켜 가면서 까지 정책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폭거'라는 둥 '전형적인 반기업 정책'이라는 둥의 헛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보이는데,
일단, 저 '급전지시'는 정확한 명칭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전력수요관리사업(DR:Demand Response)에 따른 감축발령'이 올바른 명칭이라는 점 우선 얘기하고 시작하자면,
(사실 '급전지시'라는 말은, 뒤에서도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그 용어 자체의 뉘앙스 때문에 굉장히 강제적 조취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분히 용어 자체에 악의적 의도가 포함된, 왜곡된 프레임 언어다)
저 전력수요관리사업은 지난 2012년에 계속된 블랙아웃에 대한 위험과 그로 인한 전력 대란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산자부에서 만든 제도로서, 계약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 등에서 참여 후 전력 예비율이 500만kw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일일 전력 사용량이 피크치를 갱신할 것이 예상될 때, 혹은 비상사태(대규모 발전 시설 고장 등)로 인해 전력 수요 예측에 큰 오차가 발생할 때 정부가 전력수요관리 감축 발령을 낼 경우 참여 기업들이 사전에 정해진 시간에 한해 전력 사용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는 내용의 사업이다.
(그리고 정부는 이 외에도 매년 하계, 동계 기간 중 발령 조건에 관계없이 각 1회씩 감축시험을 실시할 수 있고, 감축시간은 년 최대 60시간, 일 최대 2회(최소 2시간 ~ 최대 4시간)를 넘기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다)
문제는, 이게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일단, 앞서서도 말했다 시피 이 제도는 모든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제도가 아니라,
참여의사를 밝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여기에 참여의사를 밝힌다고 하더라도 아무나 참여가 되는게 아니라 등록시험에서 최종 합격한 업체들만 참여가 가능한데, 이 등록시험이라는 것도 간단한게 아닌게,
일단 참여의사를 밝히게 되면 한전의 I-Smart에 기록된 기존의 전력 사용 데이터를 분석하여 참여 가능한 감축용량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감축용량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전력거래소에 등록한 뒤에 다시 감축 테스트를 통해서 계약용량의 90% 이상 감축이행 시에 최종 합격이 되고, 89~70% 까지는 이행률에 따라 계약 감축용량이 조정 되며, 그 이하일 경우 참여가 불가능하다.
왜 원하는 기업들 모두가 참여할 수 없냐고?
바로 이 제도에 따라 참여 기업들은 인센티브를 부여 받게 되기 때문인데,
그 인센티브라는게 단순히 줄였을 경우에만 주는게 아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기업들이 받는 인센티브는, 실제 정부의 감축 발령이 없더라도 자동으로 지불되는 용량정산금과 실 감축발령에 참여하게 되면 받게 되는 감축정산금으로 구성되는데,
실제 정부에서 발령하는 감축발령이 년 최대 60시간을 넘지 않고, 참여 기업들은 앞서 언급한 등록시험(감축테스트)를 통해서 조업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감축 가능한 전기 용량이 있는지를 테스트 한 후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나 참여할 수 있게 해버리면 정부 입장에서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깐 쉽게 말하면, 전기 쓸만큼 쓰고 남는 기업들에 한해서 참여가 가능한 제도이고,
그런 기업들이 그 남는 전기를 비상시에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해주는 댓가로 실제 감축발령과 상관없는 정액 인센티브까지 포함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게 바로 이 사업의 내용이다.
그런데 아무나 참여시켜 줄 수는 없는 셈.
보통 이러면 대부분은 이런 질문을 떠 올리게 될거다. '만약 감축발령을 어기면?'
어겼을 때의 패널티가 없으면 당연히 누가 약속을 지키겠나.
당연히 패널티가 있긴 하다.
그런데 그 패널티라는게, 사실상 패널티가 아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정부의 감축발령이 나더라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발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기는 하는데 그 조건이 다음과 같다.
1) 계약 용량의 97% 미만 이행 시 감축 미 이행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함
2) 발생한 위약금은 매월 기본정산금(월 별 용량정산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함
3) 위약금 총액은 매월 고정으로 지급되는 기본정산금을 넘지 않음
즉, 97% 이하로 미이행 시 위약금이 발생하기는 하는데 그 위약금이라는게 앞서 얘기한 고정 인센티브(=용량정산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고, 그마저도 그 총액이 고정 인센티브의 총액을 넘지 않는다는 얘기다.
물론 실 감축발령 인센티브인 감축정산금에는 손 대지 않는다.
게다가,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 운영에 치명적 손실을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조업을 계속 이어 나갔다는걸 사후에라도 입증하면 그 위약금 마저도 취소된다.
자, 어딜 봐서 이게 '정부의 강제적 조치'로 보이는지?
(앞서 '급전지시'라는 워딩이 프레임을 왜곡하기 위해 쓰인, 다분히 악의적인 워딩이라고 얘기한 이유도 바로 이래서이다)
이 사업은, 전력예비율이 부족했던 지난 몇년 동안
정부 입장에서 예산을 풀어서라도 남는 전기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했던 사업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공장 문 닫게' 생기기는 커녕 오히려 어겨도 손해도 없는,
그리고 그러다가 감축발령 - 그러니깐 저 '급전지시'라도 떨어지면 그냥 앉아서 받던 용량정산금에 더해 감축정산금 까지 받아낼 수 있는, 말 그대로 꿀빠는 사업이다.
게다가 저 감축발령의 대부분은 전력 사용 피크치에 집중되는데,
그게 보통은 설비가 가장 안 돌아가는 7말8초 휴가철이고, 그 외에는 감축발령을 하더라도 평균 최대 조업 시간대를 피해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 위약금 같지 않은 위약금 조차도 거의 낼 일이 없다.
이래도 감이 안 잡힌다면 이걸 보면 된다.
지금은 계약정산금액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 사업 참여를 검토했던 2015년 기준으로는 기업의 감축참여용량(감축하겠다고 사전에 약정한 용량) 1000kw 기준으로 그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은 최대 연간 5300만원이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감축발령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간 4100만원이고.
(실제로 2015년에 저 사업에 참여했던 모 석유화학기업은 10000kw를 약정하고 5억 가까운 인센티브를 수령하기도 했다)
내가 기업주라면, 이런 폭거는 언제든 환영이다.
'공장 문 닫으라는 소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7. 돌려까기 달인들
'17.8.7 8:39 PM (14.39.xxx.232)예전에는 국민들이 언론이 쓰는대로 농락을 당했지만,
지금은 현업에서 활동하는 실무자들이 기사를 팩트체크 하는 시대입니다.8. ..
'17.8.7 10:21 PM (180.224.xxx.155)약은거 보소
9. 문통
'17.8.7 11:42 PM (221.167.xxx.125)잘한다 잘해
10. 1234
'17.8.8 12:25 AM (175.208.xxx.140)산업용도 가정용과 똑같이 요금을 내시오.
누진제도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