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에,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사망자 재산 조회만 할 수 있는 걸까요?
기한이 따로 있는지요..?
물려 주실 재산이 있는 거는 없다고 하셨는데요..
혹시라도 무엇을 해야할지..
다른 분들은 이랬던 적에, 무엇을 못해서 안타까웠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걸 알려줄 형제자매나 어른이 주변에 없어서요..
부모님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에,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사망자 재산 조회만 할 수 있는 걸까요?
기한이 따로 있는지요..?
물려 주실 재산이 있는 거는 없다고 하셨는데요..
혹시라도 무엇을 해야할지..
다른 분들은 이랬던 적에, 무엇을 못해서 안타까웠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걸 알려줄 형제자매나 어른이 주변에 없어서요..
상속 거부를 해고싶으실텐데 ,저도 절 모르겠네요. 상속문제 다루는 변호사 찾아 보시는 게 좋겠어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통해서 보험같은거 드신거 있는지 조회해보시고
자세한건 주민센터가서 사망신고 하면서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뭐해야하는지 물어보면 이야기해주십니다.
사망신고하면 모든 금융거래정지니까
잔액은 미리 인출하시는게 좋다고들 하는데
저는 사망신고서 들고 가서 엄마랑 같이 은행가니 다 주던데 왜 그렇게들 말하는진 잘 모르겠네요.
은행에 전화해서 어떡하는게 좋은지 미리 알아보세요.
빚 상속거부같은건 저흰 빚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는데 법원서 하겠죠...검색해보심 나올거라 생각합니다.
입출금 통장 있으면 사망신고하기전에 전부 인출하시고요
주민쎈타 가셔서 사망신고하실때 금융이나 부동산 세금대출 등 전부 조회해달라고 하시면 주민쎈타에서 금융감독원으로 조회해서 메일이나 핸폰메세지로 결과가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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