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소형 전세 벽지 위 페인트 해놓은 벽 도배어찌할까요

24 조회수 : 3,675
작성일 : 2017-08-06 10:54:16
처음으로 전세집 이사를 가는데 16평 소형이라 거실하나 방하나 구조인데 
가능하면 2년만 살 계획이에요. 그런데 임차인이 벽지 위에 페인트칠을 해놨어요. 3면은 흰색 페인트인데 방과 거실 각 한면이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일단 부동산에 얘기했더니, 그건 집주인한테 할 얘기가 아니고 현세입자 얘기할 문제다 라고 하면서 제 앞에서 전화를 해서 얘기하고 도배할때 페인트칠 도배지 철거로 인해 추가 비용 드는 부분은 현 임차인이 부담하겠다고 했대요. 

그런데, 어찌될진 모르지만 오래 살 계획이 있는 건 아니라 크게 돈들이고싶진 않아서 흰색 페인트벽은 크게 오염이 없으면 (꼼꼼하 보진 못했어요) 무방할 것 같은데 검은색 벽은 너무 싫어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한 면씩 (방, 거실) 만 도배로 하면 뭔가 웃기지 않을까 싶고  비용도 큰 차이 없는게 아닌가 싶고,

그러면 검은색 벽 한면만 다시 페인트칠하고 살면 나중에 오히려 이사나갈때 도배지 철거값 내가 다 물어줘야 하는게 아닌가 싶고..
또 검은색 위에 흰색 다시 칠하면 괜찮을 지도 모르겠네요

그냥 좀 싸게 나와서 서둘러 계약한거라 다시 한 번 찬찬히 보고 어떡할지 결정하고 싶은데 

전 임차인 잔금받아 이사가나가면 돈받기도 애매해질 것 같아 그 전에 어떡할 지 견적내어 청구할 것 있음 청구해야 할 듯하고..

딱히 뭘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혹시 경험이나 지혜있으신 분 조언 좀 부탁드려요 
IP : 223.56.xxx.80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동산
    '17.8.6 10:56 AM (39.7.xxx.203) - 삭제된댓글

    뒀다뭐해요?이런거 해결해달라고 돈 받는건데.

  • 2. ,,,
    '17.8.6 10:59 AM (121.167.xxx.212)

    집주인에게 도배 해달라고 하세요.
    먼저 세입자에게 철거비에 도배비까지 받아야 되지 않나요?
    페인트 칠해 놓지 않으면 도배 새로 안해도 되는걸 그렇게 해 놨으니까요.
    집주인이 도배 안된다고 하면 도배비 집주인하고 반 부담해서 하세요.

  • 3. 원상복구
    '17.8.6 11:00 AM (1.234.xxx.189)

    현 임차인이 검은색 페인트 벽을 흰색 도배지로 도배 해놓고 나가면 됩니다
    도배가 더러워져서 깨끗하게 해놓고 나가라 하는 건 요구할 수 없지만
    그렇게 검은색 페인트로 칠해놓은 건 원상복구 해놓고 가세요..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쪽 도배 완료하고 잔금 준다 하세요

  • 4. 24
    '17.8.6 11:08 AM (223.56.xxx.80) - 삭제된댓글

    계약서 쓰는 날 부동산에 얘기했더니 바로 그 자리 제 앞에서 현세입자와 전화하고 철거 비용 부담으로 얘기가 결론 지어졌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왔는데..

    다시 얘기해야하는 건가요? ㅠㅜ

  • 5. 24
    '17.8.6 11:11 AM (223.56.xxx.80)

    계약서 쓰는 날 부동산에 얘기했더니 바로 그 자리 제 앞에서 현세입자와 전화하고 철거 비용 부담으로 얘기가 결론 지어졌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왔는데..

    계약서 쓴 지 좀 되는데 다시 얘기해야하는 건가요? ㅠ
    그리고 흰색벽도 페인트에요..이걸 다 부담하라 해야하나요? ㅜㅠ

  • 6. 나는나
    '17.8.6 11:13 AM (39.118.xxx.220)

    전세여서 주인이 도배 안해줍니다. 윗분 말씀처럼 하는게 최선이예요. 임차인 이사전에 비용으로 받든 원상복귀든 액션을 취하셔야 합니다.

  • 7. 24
    '17.8.6 11:20 AM (223.56.xxx.80) - 삭제된댓글

    현임차인이랑 제가 이사 시점이 일주일 가량 차이가 있어서 잔금은 집주인이 먼저 직접 내주기로 했어요. 이럴 경우엔 또 어떡하나요?

  • 8. 일단
    '17.8.6 11:32 AM (59.11.xxx.17)

    원상복구 의무는 님에게는 없지오. 주인도 이전 사람이 페인트 한줄 아니~
    다만 도배비는 어차피 사람이 와야 하니 큰 차이는 없을거같아요. 차라리 돈 쓸때 좀 쓰고 하는게 낫죠.
    나중에 전세 뺄때도 수월하구요

  • 9. 원래
    '17.8.6 11:39 AM (218.147.xxx.180) - 삭제된댓글

    주인이 알고있는거맞나요?? 뭐든 계약서에 써놔야한다는 주의라;;;
    (이전세입자ㅇㅇㅇ이 페인트칠해놔서 나갈때 도배의무없음)써놓고
    걍 검정페인트로 사시던지 벤자민무어같은거 사서 셀프하시던지

    싫은거면 주인한테 꼭 얘기해서 도배해야 잔금주고 들어가겠다하세요 도배는 주인의무가 아니구요 페인트칠해놓은거는 세입자가 복구해야할의무가 있으니 어차피 주인돈 드는거 아니에요

  • 10. 복잡하게 뭔 고민이 많아요?
    '17.8.6 11:50 AM (39.118.xxx.211)

    전세입자가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으니
    일반적인 도배가 아닌 페인트는 원상복구해놔야 되는거고 한다고했다면서요?
    제거비용 받으세요.부동산에 말해서요
    그리고 근처 도배집에가서 그럴경우 비용 문의해보시구요. 원래 전세집 도배는 세입자가 해야되요
    그리고 지금은 괜찮아보여도 살다보면 구질구질해서
    스트레스받아요. 흰색은 괜찮아보여요가 아니라 하는김에 다 하시는게 좋을듯.

  • 11. 원상복구가
    '17.8.6 12:18 PM (73.13.xxx.192) - 삭제된댓글

    설마 칠한 페인트를 벗긴다는 건 아닐테고 제거비용을 어떻게 산정하려는지 모르겠네요.
    도배비가 사실 인건비비중이 높아서 벽 한면만 빼고 하나 다 하나 비용은 별 차이 없을거예요.
    일단 견적내보고 제거비용 산정도 미리 확실하게 견적받아 미리미리 부동산에 통보하세요.

  • 12. ...
    '17.8.6 1:03 PM (222.111.xxx.79)

    고민 마시구여 쉽게 생각하세요

    중간에 부동산이 해결책 제시했으니
    부동산한테 가서 비용 미리 받고 싶다 하세요

    전세 안 해주고 월세 해준다하지만
    집주인 나름이예요
    해주는 사람은 뭐를 해도 해주고 안 해주는 사람은 뭐를 해도 언 해줘요

    원글님은 한 번 더 말해보는 습관 들여보세요
    알아들은 건 알아들은 거고
    주장할 건 주장하고 요구할 건 요구해보세요

    글구 전세 길게 계시던 짧게 계시던
    원글님 권리 쉽게 포기하거나 미루지 마세요


    보통은 전에 살던 사람이 잔금 치를 때
    하자 보수 부분 정리합니다

  • 13. ...
    '17.8.6 1:25 PM (118.176.xxx.202)

    부동산이 농간부리는거 같은데
    괜히 중간에 끼지마시고 우리가 여기 왜 끼냐고 하세요

    집주인과 현세입자가 해결할 문제입니다
    현세입자가 집주인 동의받아한거나 동의 안 받고 한거잖아요

  • 14. ...
    '17.8.6 11:32 PM (121.88.xxx.12)

    그냥 전체 도배를 하거나 전세입자한테 전체 도배를 해달라고 하세요
    도배라도 하고 들어가야지 어떻게 도배를 안하고 들어가나요?
    주인 말 보니 전세라고 도배해줄 것 같지는 않네요
    도배 전체 싹 깔끔하게 하세요 부분 도배하면 사는 내내 기분 안좋을 거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18823 랜드로바 매장에서 본거, 인터넷에서 사도 똑같을까요? 5 신발 2017/08/15 1,447
718822 정세현, 8월 위기설은 미 군산복합체의 장삿속에서 나온 가짜뉴스.. 4 고딩맘 2017/08/15 857
718821 종가집 김치 인터넷에서 파는거 맛이 다르네요 7 .. 2017/08/15 3,627
718820 토씨 하나 안다른 똑같은 글이 4년만에 올라왔네요 51 2017/08/15 16,920
718819 합의이혼 위자료 적당한걸까요? 16 .. 2017/08/15 3,813
718818 풀무원 야끼소바면이요, 먹을만한가요? 7 ㅇㅇ 2017/08/15 1,550
718817 그럼 그저께 시장 내 마트에서 사온 계란은 괜찮은 건가요? 2 아니 2017/08/15 1,544
718816 초 4 방학 숙제 봐 주다 돌겠어요 5 ... 2017/08/15 1,570
718815 참깨라면 끓이는데.. 조언 부탁드려요 9 참참 2017/08/15 2,704
718814 제사 부침개에 달갈 안쓰는 집 4 2017/08/15 1,576
718813 정우택, 文 100일 후하게 줘도 낙제점…레밍 발언 김학철에 말.. 15 고딩맘 2017/08/15 2,333
718812 어디 제품인지 궁금해요 안마의자 2017/08/15 585
718811 지금 kbs 1 유일한 박사 일대기 나와요 10 .. 2017/08/15 2,427
718810 옛날 두남자 살해한 사건이 기억이 안나네요 7 기억안나 2017/08/15 2,811
718809 시판 낚지볶음 맛있는거 추천 부탁드립니다. 시판 낚지볶.. 2017/08/15 524
718808 생협계란도 마찬가지 일까요? 4 궁금이 2017/08/15 3,250
718807 요즘 신혼부부 서울보다는 경기도로 나가는 추세인가요? 4 요즘 2017/08/15 2,233
718806 탑스타 유덕화가 20년넘게 숨겨야했던 연인... 16 ㅇㅇ 2017/08/15 17,920
718805 님들 모든마트 계란판매 중단한답니다 10 ㅗㅗㅗᆞ 2017/08/15 5,825
718804 경축식 참 감동적이네요 12 나마저 2017/08/15 2,203
718803 휴가왔는데 4 서울 2017/08/15 1,552
718802 어제 사온 계란 환불이 될까요? 전화를 안 받아요. 2 에휴 2017/08/15 1,865
718801 주변에 비현실적으로 부러운 부부가 있어요 10 .... 2017/08/15 6,281
718800 날이 선선해지니 와인 얘기 좀 나오는데 10 초초 2017/08/15 1,358
718799 인터넷으로 외식상품권사면 궁금 2017/08/15 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