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질문)..주인이 전대차를 허락 안한 경우

DD 조회수 : 974
작성일 : 2017-08-03 12:55:52
5개월 단기계약하고 월세도 일시불로 선불한 상태에서 
임차인은 사정이 생겨 1개월도 못채우고 나가게 되었어요. 
새로운 다음 세입자를 구해보지만,, 주인의 조건은 단기면 6개월이상 선불, 혹은 보증금을 많이 올려받는 조건에만
다음세입자와 계약해주겠다고 하는데 
다들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고 계약을 안해버려요. 

임차인이 차선책으로, 다음 세입자에게 '임차인이' 월세를 받는 전대차를 허락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아요.
원래 계약은 유지하는 하에, 다음 세입자에게 반액이라도 받고 싶다고.. 
주인은 안된다고 해요.
주인은 당연한 권리이니..!

임차인은 포기하고 비는 기간동안 가족이 살다 갈거다 라고 말했는데 
알고 보니, 가족이 아니라 새로운 세입자에게 돈을 받고 남은기간을 양도한 거였어요. 
임차인과 새로운 세입자(제3자) 간에 계약서도 있어요. 

이런경우 임대인은 계약 말일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IP : 211.36.xxx.17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8.3 1:23 PM (39.7.xxx.129)

    계약해지 되었다고 봐야지요 그러나 전대로인한 세입자과실이므로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 돌려주시면 될듯해요
    그전에 집이 나가면 보증금과 남은 월세 돌려 줘야되겠죠 ?

  • 2. ..
    '17.8.3 1:28 PM (211.36.xxx.174) - 삭제된댓글

    그전에 집이 나가지 않는 경우,

    재임차인(3자)으로 인한 관리비,공과금, 재물손괴 등은 임차인이 책임지면 되고


    궁금한건,

    재물손괴나 공과금,관리비에 이상이 없었을 경우에

    동의없이 전대차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덜주거나, 아예 안주거나 해도 되는건가요?

  • 3. ..
    '17.8.3 1:29 PM (211.36.xxx.174)

    재임차인(3자)으로 인한 관리비,공과금, 재물손괴 등은 임차인이 책임지면 되는거고


    궁금한건,

    재물손괴나 공과금,관리비에 이상이 없었을 경우에

    동의없이 전대차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덜주거나, 아예 안주거나 해도 되는건가요?

  • 4. qas
    '17.8.3 1:32 PM (175.200.xxx.59)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나가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 경우 보증금 전액 돌려줘야 해요.

  • 5.
    '17.8.3 1:39 PM (117.123.xxx.250)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는 전차인의 보증금을 임대인이 책임진다는 의미
    그 이상 아니에요
    만기시 임차인에게 보증금 돌려줘야 해요
    굳이 그걸 문제삼으려면
    전차인에게 불법점유를 문제삼아 소송해야죠

  • 6. 동의없이
    '17.8.3 1:52 PM (58.225.xxx.118) - 삭제된댓글

    동의없이 전대차 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되고 해지하면 돌려줘야죠.
    부동산에 수리할 곳이 발생하거나 해서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빼고 돌려줘야해요.

  • 7. ㆍㆍ
    '17.8.3 4:31 PM (211.36.xxx.15)

    답변 감사합니다.
    소송아니면 보증금은 다 돌려줘야 하는군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17317 오혁 좋아하는 분 있으신가요? 6 ... 2017/08/10 1,074
717316 문재인의 건보정책으로 타격입는 진료과는? 1 의사들쫄다 2017/08/10 964
717315 실버타운에 적응을 못하세요 6 도와주세요 2017/08/10 3,983
717314 에리히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12 tree1 2017/08/10 1,608
717313 거주자우선 주차요 주차 2017/08/10 416
717312 1억정도 여유자금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6 2017/08/10 3,783
717311 캐피탈에 대출하면 원금상환해도되나여 cakflf.. 2017/08/10 333
717310 80년대는 뷔페가 별로 없었나요..?? 18 .... 2017/08/10 2,137
717309 윤영찬수석, 이용마 암투병.해직기자 방문 5 버티셔야합니.. 2017/08/10 1,075
717308 골프연습장에 레슨 갈때 복장 좀 알려주세요~ 8 ^^ 2017/08/10 8,594
717307 19) 심약자 클릭금지...5.18당시 공수부대 만행 57 heart 2017/08/10 7,829
717306 유통기한 한참 넘긴 간장요 2 아까비 2017/08/10 1,187
717305 예방 접종증명서에 누락된 접종내역 어떻게 올리나요? 1 도와주세요 2017/08/10 897
717304 오늘 수능 개편안 중 궁금한것 있습니다. 아시는분은 설명좀 부탁.. 26 수능 과목 2017/08/10 1,527
717303 스탠드형 김치냉장고? 뚜껑형 김냉 & 일반냉장고? 15 고민중 2017/08/10 3,045
717302 비밀의숲 3화 까지 봣느데요 범인 16 2017/08/10 3,039
717301 개업과정을 저더러 하래요. 20 남편 2017/08/10 4,265
717300 뒤늦게 "아가씨" 봤어요. 9 박찬욱 감독.. 2017/08/10 3,440
717299 배현진 아나운서, 이런 여자였네요. 48 .... 2017/08/10 28,505
717298 워너원? 2 ... 2017/08/10 1,653
717297 사이 안좋은 남매 부모가 해줄수 있는건 뭐가 있을까요? 11 heart 2017/08/10 2,334
717296 조금 전 상황, 제가 남편에게 너무 한 건가요?^^;; 29 내가 이상한.. 2017/08/10 6,115
717295 영어공부 도움되는 유투브 채널 아시면 공유해요~ 4 열심히 2017/08/10 1,654
717294 장애인.비행기 2 ㅡㅡㅡ 2017/08/10 734
717293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기간 중 소득 문의 3 .. 2017/08/10 3,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