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만기지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빼준대요.

.. 조회수 : 4,343
작성일 : 2017-08-02 17:34:37

만기 7월초었고, 6월말에 집구하는데 한달만 시간달라고 했거든요.


집구해서 주인한테 연락하니


전세가 아직안빠져서 돈이없다네요.


당장 다음주 이사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막합니다. 

IP : 211.173.xxx.68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비전문가
    '17.8.2 5:42 PM (223.39.xxx.113)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예전에 부동산 전문가가 이 문제에대해서 나와서티비에서 얘기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전세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고 계약기간초과일에 대한 이자까지도
    주인이 물어야 한다고 봤어요.
    자세한 내용은무료법률 구조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 2. ,,,
    '17.8.2 5:43 PM (121.167.xxx.212)

    먼저 주인에게 돈 빼줄수 있는지 물어 보고 집을 구하셔야 했을텐데요.
    돈을 구할수 없으면 이사 못 가는 거예요.
    주인이 돈을 줘야 하는데 법적으로 해도 몇개월 걸리고요.
    차선책은 다른데서 돈을 융통해서 이사갈집 계약은 살려 놓고 지금 사는 집에
    세입자 구해 놓고 이사 하는거예요.

  • 3. 근데
    '17.8.2 5:48 PM (118.38.xxx.152)

    너무 이해가 안가는게
    전세보증금이 주인돈이 아니잖아요?
    다음 세입자가 안들어온건 주인 사정이고
    만기가 되면 돈은 당장 돌려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 4. 내용증명
    '17.8.2 5:52 PM (219.255.xxx.83)

    계약기간이 지났나요??
    끝나기전에 문자도 통화로 재계약 안할거라고
    남기신거 있나요??

    안그러면 묵시적 갱신으로 보는건데....
    그렇다고 해도 내용증명 지금이라도 보내시면...
    되긴 되여.. 부동산이나 법무사 쪽에 전화해서 문의해 보세요

  • 5. . .
    '17.8.2 5:53 PM (58.141.xxx.60)

    집주인은 만기날 무조건 전세금 줘야해요. . 안그럼 법정지연이자까지 줘야는데

  • 6. 경험자
    '17.8.2 5:55 PM (211.218.xxx.143)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 받지 못해 고생한 사람입니다.
    부동산 말만 믿고 새로 이사갈 집 계약까지 했는데 부동산은 금방 될 거라고 하고
    주인은 연락이 안되고, 결국 이사갈 집 계약금을 날렸어요.
    내용증명을 보내니까 반송되어 오고..........
    부동산은 저만 보면 피하고..........
    그래서 치사한 방법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주인과 연락이 되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주인이 소송에 걸려 있던 상태였는데, 부동산에선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거짓말했고요.
    그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부동산이라 총 매물의 70% 정도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제가 사람들 모인 곳에 다니며 부동산 욕을 하고 다녔어요.
    이사 나온 후 얘기 들으니, 그 부동산 매물이 50% 이하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구요.
    나에게 고의로 피해준 사람에겐 반드시 되갚아 주세요.

  • 7. Jessie
    '17.8.2 5:56 PM (112.217.xxx.202) - 삭제된댓글

    문자나 통화로 재계약 안할 거라고 남기신 거 있어야하구요.
    사실은 계약기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지금 보내는 거는 묵시적 갱신 이후라고 보는게 맞는 거 같네요.
    어쨌건 그 전에 재계약 안한다는 증빙이 가능하다면,
    계약 만기일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하며, 반환하지 않을때까지 법정이자율 25%를 지불해야한다고 통보하시면 되요.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대부분 그렇게 보내면 집 주인들이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 줍니다. ^^
    대신 돈받기 전에절대 짐 빼지는 마세요.

  • 8. 원글님~
    '17.8.2 6:10 PM (1.233.xxx.167)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은상태죠?
    그렇다면 임대차기간이 종료됐으니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아무 법무사 찾아가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해달라고 하세요. 비용 얼마 안들어요.
    일단 그거부터 해놓고 임대인과 이야기 하시면, 이전보다 대화하기가 수월할겁니다.

  • 9. 내용증명
    '17.8.2 6:28 PM (219.255.xxx.83)

    내용증명 보내고, 이사가실거면 임차권 등기명령 하시면되는데
    등기부등본에 기록되는게 한달인가 걸려요 . 그때까지는 거주하시고...
    임차권등기가 등기부 등록되면 이사해도 상관없어요

    그거 등기부에 올라간거 안지워 지거든요
    다음사람도 구하기 힘들어요

    내용증명에도 임차권 등기명령도 신청할꺼라고 적으세요
    그러면 돈 줄꺼에요

    저도 악질 부동산에 주인만나 계약금 날릴뻔했는데.... 내용증명 2번 보내고
    결국엔 받았어요.

  • 10. ...
    '17.8.2 7:33 PM (59.5.xxx.186)

    전세금은 세입자 돈인데
    갭투자 하는 분들이 만기에 돈 못주죠.
    돈 있는 임대인은 월세나 반전세 세입자 구하죠.
    세입자 구하기 전까지는.
    댓글 저도 도움 되네요.

  • 11. 여러 말씀
    '17.8.2 7:58 PM (219.255.xxx.30)

    일단 이런 일이 있어선 안되지만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전세나갈 곳을 먼저 구해놓아서 이사일을 정해놓았는데
    묵시적 갱신 후 3개월까지가 최대 돈 돌려받도록 기다리는 기한 인가요?
    그 이후에 나가면 부동산 중개비용은 주인 부담인가요?
    이런게 궁금하더라구요
    저희도 주인이 일단 세입자 받아 나가라고 한 말이 있어서
    문자로 통보한거 다시 캡쳐해놓았어요

  • 12. ...
    '17.8.2 9:01 PM (90.192.xxx.63)

    지금 상황이 주인이 다른 돈이 있는데 안주는게 아니고 집이빠져야 그 돈으로 주는 거쟈나요. 그런 경우엔 소송을 해도 따로 돈을 줄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 들어갈 집을 알아볼 때 내 집이 나가는 것도 같이 보면서 날짜를 맞춰야 내가 고생을 안해요.
    원글님 경우엔 일단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최대한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구요.
    시세보다 내려서 부동산에 내 놓으라고 주인을 압박해야할 것 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17453 생리 미루는 약을 어제 깜박했는데 ㅠ 1 .. 2017/08/11 645
717452 대상포진 어느 병원 가야하나요 9 춥네 2017/08/11 3,172
717451 인천살인 공범 박X 엄마 15 인천살민 2017/08/11 8,266
717450 그럼 제2외국어나 한문 공부시켜야할까요? 2 중3엄마 2017/08/11 1,262
717449 밥먹고 커피한잔 하고 바로 설거지 하시나요.. 26 생활습관 2017/08/11 5,431
717448 나이들수록 사람을 만나면 할 얘기가 없어져요 17 ee 2017/08/11 6,212
717447 압력밥솥 추 없어졌네요. 8 하다하다 2017/08/11 1,909
717446 문재인부동산대책,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선포 4 '새가 날아.. 2017/08/11 1,340
717445 집행유예는 누구를 위해 있는건가요?.. 4 2017/08/11 663
717444 지금 괌으로 여행가는건 미친짓인가요? 8 ... 2017/08/11 3,040
717443 삼성 장충기 문자로 MBN 한겨레 연합뉴스 전화했더니.... 19 삼성기생충들.. 2017/08/11 2,281
717442 고2 딸이 성희롱을 당했다고 하는데 21 아침 2017/08/11 5,020
717441 대박..kbs에 장충기문자 보도?? 4 케병신 2017/08/11 1,566
717440 버진스키의 폭로 암은 큰 산업이다.(폄) 5 뉴욕타임즈 2017/08/11 2,164
717439 브라바 구입 3 청소자유 2017/08/11 2,093
717438 넷플릭스 한국영화나 한국드라마의 경우 한글자막 되나요? 4 00 2017/08/11 2,281
717437 아파트 누수 12 . 2017/08/11 2,691
717436 프랑스어 한번만 더 부탁해요 3 프랑스어 2017/08/11 863
717435 도우미 아줌마 얘기가 나온 김에 17 어쩔까요 2017/08/11 6,676
717434 밤에 냉동실 문이 열렸어요. 4 냉동 2017/08/11 3,168
717433 계란에서 피가 나오는건 3 왜일까요 2017/08/11 3,179
717432 오랜만에 티비 뉴스 보다가 뒷목.. 1 헐어제 2017/08/11 960
717431 뉴스공장에 김엄마 출연중~ 8 고딩맘 2017/08/11 3,260
717430 MBC 사장하고 배현진 잘렸으면 좋겠네요. 3 ........ 2017/08/11 1,666
717429 치매진단 잘 하는곳 알려주세요 .. 2017/08/11 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