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오늘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언제부터 시행되는건가요?

... 조회수 : 2,837
작성일 : 2017-08-02 14:05:55

청약 조건 강화도 있던데

작년에 경기도로 이사와서 올 연말 분양하는 아파트 청약해보려고 했거든요.


가을에 딱 1년째라 분양 받아 집사야겠다 했는데.....

2년으로 바뀌면 분양 못 받는건가요 ㅜㅜ




IP : 211.114.xxx.68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8.2 2:07 PM (14.39.xxx.73)

    내일부터라고 들었어요

  • 2. ...
    '17.8.2 2:08 PM (211.114.xxx.68)

    그렇군요 ㅜㅜ 저에겐 내 집 마련의 꿈은 이렇게 또 멀어지나봅니다.

  • 3. ....
    '17.8.2 2:08 PM (125.186.xxx.152) - 삭제된댓글

    2년은 통장 1순위가 2년이고
    경기도 거주는 1년일거에요.

  • 4. 뉴스보니
    '17.8.2 2:08 PM (172.15.xxx.91)

    8월3일부터 시행인거 같아요
    2년실거주 조항도 다시 부활하는듯..

  • 5. ...
    '17.8.2 2:09 PM (211.114.xxx.68)

    그럼 1년 넣어도 청약 자격은 주어지는건가요? 전 2년 실거주 할 수 있어요!! ㅜㅜ

  • 6. ...
    '17.8.2 2:11 PM (110.70.xxx.36) - 삭제된댓글

    청약 2년 넣어야 하고..서울은 무조건 가점제예요.

  • 7. ...
    '17.8.2 2:12 PM (115.140.xxx.187)

    그곳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부터 알아보세요.
    님 청약할려는 곳이 해당지역인지 여부부터 기사 찾아보세요.

  • 8.
    '17.8.2 2:14 PM (116.125.xxx.180)

    뭐가 크게 달라졌나요?
    그닥뭐..

  • 9. ...
    '17.8.2 2:15 PM (125.186.xxx.152)

    2년은 통장 1순위 얘기지 거주 얘기 아니에요.

  • 10. ...
    '17.8.2 2:18 PM (211.114.xxx.68)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곳이네요.

  • 11. 2년이면
    '17.8.2 2:23 PM (172.15.xxx.91)

    통장 1순위 맞구요. 제가 위에서 얘기한 2년은
    이번 8.2 대책에서 그동안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없었던 2년실거주 조건이 다시 부활했다구요..

    "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현행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기준에서 2년 이상 거주 기준이 추가된다. 이 기준은 3일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

  • 12. 당연
    '17.8.2 3:25 PM (219.255.xxx.30)

    당연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되는거 아닌가.. 이게 이제와서야 시행되다니 그게 더 황당해요 사실.

  • 13. .........
    '17.8.2 4:13 PM (180.68.xxx.136) - 삭제된댓글

    2년 거주 요건을 이명박근혜께서 없애버렸었죠.

  • 14. ㅐㅐ
    '17.8.2 5:31 PM (121.182.xxx.128)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 . ( 서울전지역 , 경기 7개시 ) (부산 7개구) 만 적용합니다 .
    위 조정지역 내 2년이상 보유가 아니라 거주 항목은 8월3일부터 취득하는 주택에 바로적용
    전 지역이 아니라 위의 서울부산경기에만 해당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13683 돈버는 재미가 제일입니다 16 머니게임 2017/07/31 8,495
713682 주변에 임신으로 남자 발목잡아 결혼한 경우 있나요? 24 임신공격 2017/07/31 17,324
713681 누가 노각오이라면서 주셨어요 11 노각오이 2017/07/31 1,983
713680 신일제품 정말 비추 19 파란하늘 2017/07/31 5,938
713679 강아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18 강아지엄마 2017/07/31 7,467
713678 효리네 민박에서 멘트.. 7 ... 2017/07/31 4,223
713677 은행갔는데 2017/07/31 1,079
713676 마주보는 동에 사는 부부가 매일매일 소리치며 싸워요 ㅠㅠ 5 아이고 2017/07/31 3,179
713675 식탁매트의 정답은 뭔가요? 18 행운보다행복.. 2017/07/31 5,006
713674 오!카뱅 체크카드 신청했는데 2 ㅇㅇ 2017/07/31 2,032
713673 만약 남자몸도 임신가능하다면 7 ㅇㅇ 2017/07/31 1,687
713672 가스레인지 하부장만 주문 가능할까요 ? 5 고냥맘마 2017/07/31 1,199
713671 호르몬 불균형 2 2017/07/31 1,227
713670 놀거 다 놀고 시집 잘간 친구 질투나는게 정상이죠? 35 ... 2017/07/31 13,591
713669 대학생 딸과의 신경전 2 흐린날 2017/07/31 1,899
713668 좌파배제 우파지원은 국정기조라네요?블랙리스트 3 사법부에서 2017/07/31 452
713667 정봉주유죄때린 판사 근황궁금해요 법원적폐 2017/07/31 658
713666 결혼생활...다 이런가요 8 Dmd 2017/07/31 3,975
713665 82는 군함도에 대한 비판 을 받아들이는것이 이상 하구나 21 ... 2017/07/31 1,305
713664 국민연금 10년간 안냈는데.. 7 2017/07/31 3,179
713663 포드그릴 엄청 특가네요. 2 정만뎅이 2017/07/31 956
713662 워터픽 잇몸에 괜찮나요? 6 ㅡㅡ 2017/07/31 3,681
713661 반찬가게 한달. 멘붕. 24 내손이미원이.. 2017/07/31 25,221
713660 나이들면서 체중변화 없어도 발목이 굵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2 ... 2017/07/31 1,689
713659 노후대비를 어떻게 하나요? 2 ..... 2017/07/31 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