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 포기한 둘째딸이 이제와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조언절실 조회수 : 3,236
작성일 : 2017-07-28 17:55:40

82에 저와 같은 경우 있으신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경험담 꼭 듣고 싶어요.



여자 형제만 둘이고 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하시던 사업을 물려받았습니다.

저는 공무원이라 법적으로 사업체 운영이 불가해서 상속 포기를 했습니다. 엄마의 강요도 있었어요.


어머니는 집을 물려받았고요. 언니는 결혼해서 분가한 상태고 저는 혼기가 지났지만 엄마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저같은 경우의 집안 없나요?

즉, 저만 가족에서 왕따이고 (금전적, 심적 모두) 일체의 상속도 못받고 천덕꾸러기 신세.


지금이라도 제 몫을 요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돌아가신지는 횟수로 7년입니다.


아니면 저같이 큰언니가 회사 물려받고 둘째는 포기할 경우 소득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받는다던지 하시는 집 없으신가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언니의 소득은 저의 10배는 되요. 전 공무원이라 박봉이죠.


집= 엄마소유, 회사=언니소유, 나=상속받은 것 없음


유산 상속 당시 회사를 제가 포기하도록 엄마의 협박에 가까운 강요가 있었어요.

집은 엄마 노후대비로 언니와 제가 협의하여 같이 포기하고 엄마명의 해드린거구요.

문제는 집안에서 엄마-언니 협력관계 및 애착관계가 상당하고 저는 그렇지 않다는거구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이렇게 살자니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홧병이 날 지경입니다.

제가 다 포기했다고 엄마나 언니가 저한테 고마워하지도 않구요. 엄마랑 싸우면 맨날 집 나가라고 난리에요.

그럼 그럴 때 마다 속으로 생각하죠. 그냥 내 몫 챙겨서 그때 나갈 걸......


제가 지금이라도 이 어긋난 퍼즐을 잘 맞추고 싶은데 경험에서 우러난 조언 부탁드려요.





IP : 220.85.xxx.7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qas
    '17.7.28 6:06 PM (175.200.xxx.59)

    안타깝지만 법적으로는 원글님이 지금 와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머니 명의 집 반만 물려받을 수 밖에 없죠.

  • 2. ,,
    '17.7.28 6:09 PM (220.78.xxx.36)

    유류분 신청하기엔 기한이 지난건가요?
    공무원이시면 월급도 있으실텐데 독립 생각 하세요 왜 같이 사시나요..
    원룸이라도 얻어 나오세요

  • 3. ???
    '17.7.28 6:19 PM (223.62.xxx.233)

    독립을 하셔서 따로 사세요.
    그게 먼저인듯

  • 4. 아니왜
    '17.7.28 6:40 PM (14.32.xxx.118)

    엄마돌아가시면 그집받을거잖아요
    그리고 언니는 회사하면서 엄마한테
    생활비 대지않아요?
    이건 세사람 이야기 다듣고싶음

  • 5. 너무
    '17.7.28 6:52 PM (175.121.xxx.178)

    경솔하시긴하셨네요~
    그럴경우 회사를 물려받은 언니의 수입을 나눈다던가하는 가족들간의 약속이라도...
    전혀 없었던건가요?
    엄마는 왜 협박에 가까운 강요를 동생분에게만 하신건가요?
    언니가 강요한걸까요?

  • 6. 모모
    '17.7.28 8:47 PM (110.9.xxx.133)

    어머니 명의로된집은 꼭 원글님차지하세요
    언니는 회사를 가졌으니
    집은 내가. 할거라고
    집명의 나중에 반 나누지 마세요
    언니도 회사 가졌으니
    집은 엄마 돌아가시면
    원글님가져도. 할말없을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12040 개미같이 생겼는데 더 작은 날라다니는 벌레 ㅠㅠ 2 미쳐 2017/07/25 1,341
712039 요샌 마트 캐셔도 아무나 하는게 아닌가봐요 9 웃기는.. 2017/07/25 5,237
712038 여자키 156 과 173에서 고르라면? 66 ... 2017/07/25 15,390
712037 김준x 전남편이 더 훈남이네요 3 2017/07/25 4,781
712036 제가 잘못생각하는지 한번 봐주세요. 13 .... 2017/07/25 3,292
712035 텝스 고득점 목표 어떻게해야하나요? 6 ... 2017/07/25 1,322
712034 [컴앞 대기] 경제관념 때문에 부부간의 견해가 전혀 반대일 때 11 심각한 고민.. 2017/07/25 1,984
712033 재테크 무식자- 종신보험?저축보험?해지할까요 8 Gold 2017/07/25 2,126
712032 문무일 검찰총장, 대통령 앞에서 한시 읊은 이유는?  7 2017/07/25 2,729
712031 대기업 채용을 왜 80년대처럼 뽑지 않을까요? 5 marco 2017/07/25 1,774
712030 손혜원, 위안부 피해자 김군자 할머니 장례식에서 ‘따봉?’ 21 ........ 2017/07/25 2,671
712029 [단독] 靑, MB정부 문건도 발견.."제2롯데 인·허.. 8 ㅇㅇ 2017/07/25 2,668
712028 친정,시댁식구들과 놀러가는거..일처럼 느껴져요 17 ㅇㅇ 2017/07/25 4,053
712027 박근혜와 김정숙이 참 많이 닮았다 22 bbbb 2017/07/25 4,806
712026 여름에 요가 할만한가요? 별로일까요? 12 궁금이 2017/07/25 2,513
712025 핸드폰요금 2 절약 2017/07/25 802
712024 도서관서 책 잔뜩 빌려왔더니 행복해용 ^^ (내역 추가) 11 사소한 기쁨.. 2017/07/25 2,515
712023 강훈대표 검색하다본 2015년에 출간한 책의 인터뷰 8 인생무상 2017/07/25 2,470
712022 냉동밥 계속 먹어도 괜찮겠지요? 14 방학 2017/07/25 4,667
712021 82쿡님 만약에 남편 실패했을때 빚 갚아주고 했을때 이혼..??.. 5 .,.. 2017/07/25 1,883
712020 한국당, '담뱃값 2000원 인하' 법안 마련…곧 발의 17 ........ 2017/07/25 1,940
712019 사이판여행 처음인데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10 연이맘 2017/07/25 1,652
712018 봉은사에세..김정숙여사 진짜 곱네요 17 사진만으로 .. 2017/07/25 7,281
712017 닌텐도 윌? 위? 6 Dd 2017/07/25 1,231
712016 파주. 일산쪽 시부모님 모시고 외식할만한곳 추천부탁드립니다. 12 급질~ 2017/07/25 2,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