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 포기한 둘째딸이 이제와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조언절실 조회수 : 3,161
작성일 : 2017-07-28 17:55:40

82에 저와 같은 경우 있으신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경험담 꼭 듣고 싶어요.



여자 형제만 둘이고 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하시던 사업을 물려받았습니다.

저는 공무원이라 법적으로 사업체 운영이 불가해서 상속 포기를 했습니다. 엄마의 강요도 있었어요.


어머니는 집을 물려받았고요. 언니는 결혼해서 분가한 상태고 저는 혼기가 지났지만 엄마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저같은 경우의 집안 없나요?

즉, 저만 가족에서 왕따이고 (금전적, 심적 모두) 일체의 상속도 못받고 천덕꾸러기 신세.


지금이라도 제 몫을 요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돌아가신지는 횟수로 7년입니다.


아니면 저같이 큰언니가 회사 물려받고 둘째는 포기할 경우 소득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받는다던지 하시는 집 없으신가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언니의 소득은 저의 10배는 되요. 전 공무원이라 박봉이죠.


집= 엄마소유, 회사=언니소유, 나=상속받은 것 없음


유산 상속 당시 회사를 제가 포기하도록 엄마의 협박에 가까운 강요가 있었어요.

집은 엄마 노후대비로 언니와 제가 협의하여 같이 포기하고 엄마명의 해드린거구요.

문제는 집안에서 엄마-언니 협력관계 및 애착관계가 상당하고 저는 그렇지 않다는거구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이렇게 살자니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홧병이 날 지경입니다.

제가 다 포기했다고 엄마나 언니가 저한테 고마워하지도 않구요. 엄마랑 싸우면 맨날 집 나가라고 난리에요.

그럼 그럴 때 마다 속으로 생각하죠. 그냥 내 몫 챙겨서 그때 나갈 걸......


제가 지금이라도 이 어긋난 퍼즐을 잘 맞추고 싶은데 경험에서 우러난 조언 부탁드려요.





IP : 220.85.xxx.7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qas
    '17.7.28 6:06 PM (175.200.xxx.59)

    안타깝지만 법적으로는 원글님이 지금 와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머니 명의 집 반만 물려받을 수 밖에 없죠.

  • 2. ,,
    '17.7.28 6:09 PM (220.78.xxx.36)

    유류분 신청하기엔 기한이 지난건가요?
    공무원이시면 월급도 있으실텐데 독립 생각 하세요 왜 같이 사시나요..
    원룸이라도 얻어 나오세요

  • 3. ???
    '17.7.28 6:19 PM (223.62.xxx.233)

    독립을 하셔서 따로 사세요.
    그게 먼저인듯

  • 4. 아니왜
    '17.7.28 6:40 PM (14.32.xxx.118)

    엄마돌아가시면 그집받을거잖아요
    그리고 언니는 회사하면서 엄마한테
    생활비 대지않아요?
    이건 세사람 이야기 다듣고싶음

  • 5. 너무
    '17.7.28 6:52 PM (175.121.xxx.178)

    경솔하시긴하셨네요~
    그럴경우 회사를 물려받은 언니의 수입을 나눈다던가하는 가족들간의 약속이라도...
    전혀 없었던건가요?
    엄마는 왜 협박에 가까운 강요를 동생분에게만 하신건가요?
    언니가 강요한걸까요?

  • 6. 모모
    '17.7.28 8:47 PM (110.9.xxx.133)

    어머니 명의로된집은 꼭 원글님차지하세요
    언니는 회사를 가졌으니
    집은 내가. 할거라고
    집명의 나중에 반 나누지 마세요
    언니도 회사 가졌으니
    집은 엄마 돌아가시면
    원글님가져도. 할말없을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16717 집에 처치 곤란인 물건 뭐가 있나요? 15 질문 2017/08/09 5,226
716716 자녀에게 학업의 중요성 어떻게 조언하시는지요 5 아진 2017/08/09 1,776
716715 애 낳는 거 보다 더 아팠던 거 뭐 있으세요? 66 .. 2017/08/09 15,032
716714 운전 잘하는 것도 머리와 연관이 있나요? 20 질문 2017/08/09 6,077
716713 인테리어 견적 대략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2 인테리어 2017/08/09 1,395
716712 자궁부분적출 vs. 자궁근종제거 9 ... 2017/08/09 2,914
716711 조울증 고칠 수 있을까요? 16 간절 2017/08/09 5,468
716710 박찬주 대장, 박지만과 같은 37기로 503을 누님이라 부른다 4 한민구가 경.. 2017/08/09 2,943
716709 신촌 세브란스 병원 근처 호텔 4 엄마 2017/08/09 2,657
716708 대장내시경 할 때 호스는 어디로 넣나요? 6 몰라서 ~ 2017/08/09 3,051
716707 이재명부인 빨간 원피스 이거네요. 21 원피스 2017/08/09 28,345
716706 흑초가 집에 많은데... 3 ..... 2017/08/09 932
716705 예전 네이트판에 있었던 공포 시리즈 3 2017/08/09 2,050
716704 이재용과 정유라 사이, 재벌개혁 핵심은 총수일가에 집중된 경제력.. 2 무능한 괴물.. 2017/08/09 914
716703 버섯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1 ㅇㅇ 2017/08/09 787
716702 나이드니까 시각이 바뀌는군요 15 신기 2017/08/09 6,855
716701 친정과도 같은 82 6 ggbe 2017/08/09 1,127
716700 진짜로 신기함. 30 진짜진짜 2017/08/09 23,199
716699 쌀가루로 수제비 해도 될까요?? 5 배숙 2017/08/09 2,102
716698 하루키 신작 기사단장 죽이기 읽어보신 분 9 하루키 2017/08/09 2,028
716697 (최준희 관련)경찰 “아동 학대 없었다”…조사 결과 바뀔까? 18 oo 2017/08/09 8,596
716696 [경향] 문재인 가습기 가해자 옥시 변호인 청와대 공직임명 20 문재인 적.. 2017/08/09 2,502
716695 외로워서 귀신과 친구가 된 실화!! 3 증인 2017/08/09 3,925
716694 8월15일 서울 여행갑니다.1박2일 10 seanny.. 2017/08/09 1,187
716693 주차 연습은 어디서 하시나요. 8 .. 2017/08/09 1,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