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정서 개정 등을 통해 납품업체 직원에 대한 부당파견을 막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가 가맹분야에 이어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내놓은
두 번째 대책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세계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세계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8월 중 유통분야의 갑을관계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이번 대책에는 백화점,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복합쇼핑몰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입점업체의 갑을 문제는
김 위원장은 이어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입점업체의 갑을 문제는
가맹분야만큼이나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며
“입점업체 대부분이 영세업체이고 골목상권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서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하 본문으로)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2일 유통업체의 갑질에 대한 과징금을 2배로 강화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과징금 수준을 법 위반 금액의 30∼70%에서 60∼140%로 크게 높이고,
업체가 위반한 금액 이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너무 일 잘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