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려는데
이쪽으로 유명한 변호사는 혹시 어떤 사람인지
수임료는 어므 정도 ㅇ케상해야하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민원인 정보를 피신고자에게 제공한 공무원 고소
alice 조회수 : 2,297
작성일 : 2017-07-26 11:33:51
IP : 223.33.xxx.238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꼭 변호사 필요없어요
'17.7.26 11:35 AM (115.140.xxx.66)민사사건이 아니니까요
그냥 증거물 들고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세요2. alice
'17.7.26 11:35 AM (223.33.xxx.238)네^^ 고맙습니다
3. alice
'17.7.26 11:36 AM (223.33.xxx.238)근데 좀 더 확실하게 법자문을 구하고 싶어서요
4. aaaaa
'17.7.26 11:38 AM (211.196.xxx.207)변호사는 뭘 들고 가도 다 된다고 해요....
해당하는 법조항 찾아 적용시키는 게 직업이니까
큰 사건도 아니고, 승소여부 관계없이 고소느 다 된다고 합니다.5. alice
'17.7.26 11:40 AM (223.33.xxx.238)아하. 수임료 500이면 커버 되겠죠??
6. 헉
'17.7.26 11:42 AM (112.149.xxx.111) - 삭제된댓글이만한 일로 500 들여 소송한다고요?
변호사도 웃을텐데...
이런 건 혼자 해결할 사람만 시작하죠, 보통.7. alice
'17.7.26 11:50 AM (223.33.xxx.238)시작해야겠어요 ^^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도와주면 좋죠앙
8. 愛
'17.7.26 11:57 AM (117.123.xxx.250)ㅎㅎ
그 정도 일로 변호사를 500에 선임하다니
변협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9. 愛
'17.7.26 11:58 AM (117.123.xxx.250) - 삭제된댓글변호사 좋아하다간
그들 밥줄 논리에 말릴수도 잇어요10. alice
'17.7.26 12:14 PM (223.33.xxx.238)그 정도 일은 아니구요.
건이 여러건이에여11. alice
'17.7.26 12:14 PM (223.33.xxx.238)그리고 우리 재인님이 일하는 정부에 저런 부패한 공무원이라니요 ^^
12. 愛
'17.7.26 12:26 PM (117.123.xxx.250)저 위에112.149님 말이 맞아요
강단있게 버틸 수 있는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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