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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정보를 피신고자에게 제공한 공무원 고소

alice 조회수 : 2,296
작성일 : 2017-07-26 11:33:51
하려는데
이쪽으로 유명한 변호사는 혹시 어떤 사람인지
수임료는 어므 정도 ㅇ케상해야하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IP : 223.33.xxx.238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꼭 변호사 필요없어요
    '17.7.26 11:35 AM (115.140.xxx.66)

    민사사건이 아니니까요
    그냥 증거물 들고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세요

  • 2. alice
    '17.7.26 11:35 AM (223.33.xxx.238)

    네^^ 고맙습니다

  • 3. alice
    '17.7.26 11:36 AM (223.33.xxx.238)

    근데 좀 더 확실하게 법자문을 구하고 싶어서요

  • 4. aaaaa
    '17.7.26 11:38 AM (211.196.xxx.207)

    변호사는 뭘 들고 가도 다 된다고 해요....
    해당하는 법조항 찾아 적용시키는 게 직업이니까
    큰 사건도 아니고, 승소여부 관계없이 고소느 다 된다고 합니다.

  • 5. alice
    '17.7.26 11:40 AM (223.33.xxx.238)

    아하. 수임료 500이면 커버 되겠죠??

  • 6.
    '17.7.26 11:42 AM (112.149.xxx.111) - 삭제된댓글

    이만한 일로 500 들여 소송한다고요?
    변호사도 웃을텐데...
    이런 건 혼자 해결할 사람만 시작하죠, 보통.

  • 7. alice
    '17.7.26 11:50 AM (223.33.xxx.238)

    시작해야겠어요 ^^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도와주면 좋죠앙

  • 8.
    '17.7.26 11:57 AM (117.123.xxx.250)

    ㅎㅎ
    그 정도 일로 변호사를 500에 선임하다니
    변협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 9.
    '17.7.26 11:58 AM (117.123.xxx.250) - 삭제된댓글

    변호사 좋아하다간
    그들 밥줄 논리에 말릴수도 잇어요

  • 10. alice
    '17.7.26 12:14 PM (223.33.xxx.238)

    그 정도 일은 아니구요.
    건이 여러건이에여

  • 11. alice
    '17.7.26 12:14 PM (223.33.xxx.238)

    그리고 우리 재인님이 일하는 정부에 저런 부패한 공무원이라니요 ^^

  • 12.
    '17.7.26 12:26 PM (117.123.xxx.250)

    저 위에112.149님 말이 맞아요
    강단있게 버틸 수 있는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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