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뷰티학원먹튀사건

csc 조회수 : 2,133
작성일 : 2017-07-24 21:24:22

사건  전말은요


두달전  뷰티학원  등록

카드  3개월  할부   두달 배운  상황

카드값  한달분  남음

오늘  학원 원장이  돈들고  잠적

학원생들 소송건다고  얘기중


여기서  문제는요

  한달 남은  학원비

내지 말고  기다려라고

말들을  해주는데   .


어떻게    해야  좋은건지

여러의견  듣고  싶습니다


퇴근하고  나서 집에  오니  이  얘기를

하는데    몸도   마음도   힘이  듭니다



IP : 125.185.xxx.17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카드사
    '17.7.24 9:25 PM (121.141.xxx.64) - 삭제된댓글

    지불정지?

  • 2. ...
    '17.7.24 9:30 PM (223.38.xxx.16)

    당장 카드사에 전화해서 담달 돈빼지 말고 취소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 3. ㅇㅇ
    '17.7.24 9:30 PM (121.168.xxx.41)

    한달 할부 남은 거 카드사에 전화해서
    결제 중지 시키세요.
    먹튀했다고 하면 알아서 조취취할 거예요

    그래서 카드 할부결제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일시불, 현금 결제 시에는 보상 받지 못하는 경우
    (폐업 처리, 먹튀)
    할부거래한 경우는 잔여할부금은 내지 않을 수 있거든요

  • 4. 할부로 이미 납부한거 아닌가요?
    '17.7.24 9:31 PM (110.35.xxx.215)

    할부로 쪼개서 내겠다는 납부방식이 3개월인거고
    카드사의 가맹점인 뷰티학원측은 이미 학원비를 다 회수한 상태인거잖아요

  • 5. 윗님말이 맞아요
    '17.7.24 9:36 PM (211.36.xxx.37)

    할부개월은 원글과 카드사간의 거래이고

    카드사는 이미 학원에 3개월치 완납했어요

  • 6. ㅇㅇ
    '17.7.24 9:40 PM (121.168.xxx.41)

    그런가요?
    그러면 업체는 소비자가 일시불로 결제하나
    10개월로 할부로 결제하나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요?
    카드사에 항변권 행사는 그럼 뭔가요?

  • 7. ㅇㅇ
    '17.7.24 9:45 PM (121.168.xxx.4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기사입니다.

    신용카드 할부결제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거나 서비스 요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구입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약정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예상될 때 신용카드 할부거래의 철회권과 항변권 행사를 통하여 결제금액을 취소하거나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예를 들어 학기초에 영어공부를 위해 1년치 어학수강권을 구입하였으나 어학원이 부도가 나서 서비스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했다면 해당 월 이후 서비스분에 대해서는 카드사에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처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에서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할부 결제를 한 후 7일 이내에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청약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청약철회권)가 있으며, 할부계약기간 중 구입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약속한 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항변권)가 있음을 알아두자.

  • 8. 오~~
    '17.7.24 9:49 PM (211.36.xxx.37)

    윗님 그런 제도가있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9. csc
    '17.7.24 10:22 PM (125.185.xxx.175)

    내일 카드사에 전화
    바로 하고요
    댓글 달아주신분들
    모두모두 감사드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11228 사직서를 건 판사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서명 7만돌파( 오늘마감.. 21 서명해주세요.. 2017/07/24 970
711227 강남 일반고 고3 고대 고교추천 포기하는게 좋을까요? 8 학부모 2017/07/24 3,359
711226 이마트 오뚜기피자 행사..착각 4 나오옹 2017/07/24 4,160
711225 나이들면서 양이 줄고 매운거 못드시는 분 계세요? 12 나이오십 2017/07/24 6,368
711224 혹시 갱년기건너기 이야기 모임 만들면 나오실 분 계실까요? 18 345 2017/07/24 3,120
711223 와 오뚜기회사 어찌 들어가나요 7 ㅜㅜㅜ 2017/07/24 4,577
711222 이럴땐 수리비 부담을 누가 7 노루발 2017/07/24 1,432
711221 3D업종 외국인 숙련공, 영구체류 가능에 할랄도축장까지 3 문제다 2017/07/24 787
711220 댓글알림기능있었으면 좋겠어요 2 fr 2017/07/24 514
711219 그여자의 바다 궁금 3 막장 2017/07/24 1,241
711218 4인가족 38평 44평 51평 어디가 적당할가요? 23 시원 2017/07/24 6,762
711217 내일 거제도 가는데 추천 부탁드려요...ㅠㅠ 17 뚜왕 2017/07/24 3,635
711216 호텔 부페 혼밥 도전하고 싶어요 20 혼밥족 2017/07/24 5,298
711215 98년에 없었던 것들, 그 때만 있었던 것들 31 1003 2017/07/24 5,185
711214 새 아파트로 이사 왔더니 전기요금이 더 나와요. 이유가 뭘까요?.. 9 .... 2017/07/24 3,779
711213 인터넷에서 동영상 보는 싸이트 이름이 생각안나요 2 오이 2017/07/24 933
711212 바람난 남자 3 음. 2017/07/24 2,074
711211 통찰력은 어떻게 키우는 건가요...? 5 독서 2017/07/24 2,990
711210 매운 거 먹다 호흡곤란 왔어요 5 ㅇㅇ 2017/07/24 3,319
711209 이사 계약한집이 ..베란다에 마루가 섞어있네요. 17 이사 2017/07/24 4,835
711208 갑자기 생겨난 염증..ㅠ.ㅠ 2 예민한 피부.. 2017/07/24 1,679
711207 토익을 보러 가면서 왜 여자들은 꾸미고 오죠? 15 ㅇㄱㅅ 2017/07/24 6,078
711206 esta비자 발급 까다로운가요 10 아정말 2017/07/24 2,252
711205 대관령 다녀오신 분들 3 .... 2017/07/24 1,004
711204 김정숙여사는 살림을 진짜 제대로 해본 솜씨네요.. 23 .. 2017/07/24 2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