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한국에 방학이라 들어왔는데 네일아트 회원권을 끊었어요.
본인이 다 쓰지 못할경우 양도가 가능하다고 들어서 처음에 간 샵에 서 그냥 결제를 한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손이 네일을 할수 없는 손이라 양도를 받을수가 없어요. 제가 샵에 전화해서 환불이 가능하냐고 여쭈어보니 환불은 해주는데 총 금액 20만원에서 10% 를 패널티로 2만원이 차감 된다고 하네요.
원래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소비자 보호법에서도 나와있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네일아트 회원권 환불에 관해 여쭈어보아요.
1212 조회수 : 1,886
작성일 : 2017-07-21 20:41:30
IP : 39.115.xxx.3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네
'17.7.21 8:44 PM (122.36.xxx.93)총금액의 10프로 차감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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