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표 2,000억 원 초과 기업 법인세율 : 현행 22%--> 25% 신설(안)
대상은 전체 기업의 0.02%
#개인소득세
과표 5억원 초과 고소득자 : 소득세율 현행 40 --> 42%로 2% 인상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은 연소득 6~7억 이상이 대상으로 0.02%
이러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저소득자나 월급쟁이는 해당안됩니다.
법인세, 소득세 등 모두 99% 국민은 해당사항 없죠
마치 법인세 올리면 기업들 망한다는 거짓프레임에 속아넘어가지 마세요
개인 연소득 6억 이상 되시는 분은 법인세 소득세 반대하시면 됩니다
대기업이 어려울때 국가에서 세금으로 많이 살려줬습니다.
그만큼 혜택을 봤으면 정당하게 세금을 내야하는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