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명퇴 후에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네이키드썬 조회수 : 2,536
작성일 : 2017-07-21 11:23:05
윗 질문 그대로 입니다.

급 궁금해서요. 
IP : 115.92.xxx.6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안되는 것으로
    '17.7.21 11:51 AM (122.128.xxx.88) - 삭제된댓글

    실업급여는 계약기간먄료 혹은 해고나 장거리 이사 등의 비자발적인 사유라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명퇴는 자발적 퇴직에 속하니 해당사항이 없을 듯이요.

  • 2.
    '17.7.21 11:53 AM (122.128.xxx.88)

    '명예퇴직은 퇴직 위로금 등 일정한 금전 보상을 하면서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예퇴직은 주로 정리해고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뤄지지만 엄연히 ‘사직’의 일종이기 때문에 ‘해고’는 아닙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사직의 형식이라도 사실상 인위적인 고용조정, 즉 비자발적인 실업인 ‘권고사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예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이나 퇴직 위로금이 1억 원을 넘게 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3개월 미뤄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실업 상태가 유지돼야 실업급여가 지급되므로 그 전에 재취업하거나 사업자등록을 낼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3. 네이키드썬
    '17.7.21 1:28 PM (115.92.xxx.65)

    감사합니다.

  • 4. Chic56
    '17.7.21 2:26 PM (175.211.xxx.47)

    퇴직금 1억이상이면 실업급여 3개월후 신청하는것 바뀌었어요.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2015년도에 제가 해당되어 바로 신청해 받았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23923 악플읽어주는 유병재ㅎㅎㅎ 11 스탠딩코미디.. 2017/08/29 2,912
723922 엘지나 삼성 이어폰 as 해보신분 계세요? 6 .. 2017/08/29 914
723921 계좌이체시 6 계좌이체시 2017/08/29 1,053
723920 지지리궁상도 타고나나봐요 7 .. 2017/08/29 2,460
723919 동네 보세 옷가게 원래 흥정 이리하나요 7 참나 2017/08/29 2,700
723918 오랜만에 시댁과 만납니다 21 ........ 2017/08/29 5,214
723917 TV 수리비가 60만원이라는데 넘 비싼거 아닌가요? 8 아이고 2017/08/29 2,088
723916 기가 세지는 방법이나 음식 있을까요? 7 강하게살자 2017/08/29 3,089
723915 정신적 외도.... 해본적 또는 당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50 ........ 2017/08/29 14,718
723914 조미료(?)에 졸리는 증상 있으신 분.. 24 == 2017/08/29 5,768
723913 초등학교 4학년 딸아이 암냄새 10 zzz 2017/08/29 5,050
723912 mbc드라마 '제5공화국'에서 광주518을 다뤘군요 1 .. 2017/08/29 610
723911 신기해요. 흰 빨래만 널어놓으면 노란 이물질이 묻어요. 5 ㅇㅇ 2017/08/29 1,739
723910 기혼자인데... 현재상태를 보는 타로에서 결혼하는 그림 나왔을때.. 11 타로문의 2017/08/29 3,027
723909 오늘자 청와대 사진 두장!! 14 전병헌수석님.. 2017/08/29 3,884
723908 오랜만에 연락온 지인이 결혼한다고 16 ㅇㅇ 2017/08/29 5,840
723907 무현 두도시이야기 못보신분들 이번엔 극장에서 꼭보셔요 3 누리심쿵 2017/08/29 569
723906 흡연자들은 비타민 먹을때 주의하세요 11 ... 2017/08/29 4,854
723905 50대남성 영양제 추천 2 조강지처 2017/08/29 2,180
723904 인테리어 하다 이혼하겠단 글 없어졌나요? 2 .... 2017/08/29 1,127
723903 혹시 이케아 침대 쓰시는분 계실까요? 5 하루하 2017/08/29 1,799
723902 오늘 개 안 묶고 다니는 사람 경찰에 신고했어요. 35 오늘 2017/08/29 6,189
723901 동물 무서워하는 제가 고양이를 키우게 됐네요 14 구름이 2017/08/29 2,604
723900 돼지 사주는 어떤 사주인가요? 5 .... 2017/08/29 1,613
723899 가자미 크고작은거 차이 1 점심 2017/08/29 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