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파트 가계약시 파기 할 경우

집계약 조회수 : 2,258
작성일 : 2017-07-19 21:36:19
저는 매도자 입장이구요. 오늘 가계약으로 매수자분께 3백만원을 받았고 내일 오후에 만나서 나머지 계약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집들이 없어서 제가 들어갈 집도 알아보고 집을 내놓는게 나을거 같아요.
매수자분께 죄송하지만 제가 파기할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가계약으로 인해 중개수수료도 궁금합니다.
IP : 116.41.xxx.71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7.19 9:46 PM (116.41.xxx.150)

    계약금 두배 물어주시고 복비도 정상으로 줘야 하는걸로 알아요.

  • 2. 귀여워강쥐
    '17.7.19 9:47 PM (220.117.xxx.2)

    아마도 가계약금의 두배 물으시고 복비도 지불하셔야 할듯요

  • 3. 포도송
    '17.7.19 9:48 PM (182.231.xxx.245)

    가계약도 계약이고
    민법판례에는
    매매대금의10프로를 계약금으로 봐서10프로의 배액을
    상환해야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를 하였으므로 중개수수료는 발생합니다

    법은 그러나하나 잘 타협해보세요
    매도자 매수자의 성격에 따라서
    케이스마다 다 다르게 걸론이 나더라구요

  • 4. 공인중개사
    '17.7.19 9:49 PM (175.223.xxx.201)

    가계약금에 나머지 계약금까지 모두 더한 상태 그러니까 원래의 계약금에서 2배의 금액을 매수자에게 주고 해약금해제 하시면 됩니다

  • 5. 공인중개사
    '17.7.19 9:51 PM (175.223.xxx.201)

    그리고 해약금해제 할때에도 해제의 의사표시가 증거로 남게 잘 하세요 해약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해제의 의사표시도 들어가야 합니다

  • 6.
    '17.7.19 10:02 PM (39.7.xxx.39) - 삭제된댓글

    가계약금에 상관없이

    계약금(매매가의 10%)를 다 받고
    그 금액의 두배를 돌려주셔야 합니다.

    계약금만큼 돈날리는거죠
    (가계약금이 아니라 !)

  • 7.
    '17.7.19 10:02 PM (39.7.xxx.39) - 삭제된댓글

    아참 중개수수료도 발생하구요

  • 8. ...
    '17.7.19 10:08 PM (103.10.xxx.131) - 삭제된댓글

    케바케인데, 사실관계는 본인이 가장 잘 아니...82는 법적으로 제대로 아는 사람 거의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 법적 조언은 얻지 마시고 본인이 잘 판단하시길...최근 주요 판례로는 대법원 2015.04.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이 있는데, 판결 전문 다 읽어 보는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인터넷 상에서 허접한 블로그 글 등은 필요 없고, 적어도 변호사 등이 쓴(추정되는) 글 등이 도움 될 겁니다.
    그나마 도움될 만한 링크는
    http://modeunlaw.com/mobile/bbs/board.php?bo_table=K040300&wr_id=56&page=0

  • 9. 위의
    '17.7.19 10:17 PM (39.7.xxx.39) - 삭제된댓글

    링크 글 꼭 읽어보세요
    제가 몇달전 공인중개사 중개실무 교육시간에교육받은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 10. 윗님
    '17.7.19 10:32 PM (125.176.xxx.76) - 삭제된댓글

    계약의 목적물과 금액이 특정되는 등 중요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가계약이라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

    가계약금이 입금되었다는건 목적물과 금액이 특정된거 아닌가요? (매도금액을 고지했으니까요)

  • 11. 윗님
    '17.7.19 10:33 PM (125.176.xxx.76) - 삭제된댓글

    계약의 목적물과 금액이 특정되는 등 중요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가계약이라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계약금이 입금되었다는건 목적물과 금액이 특정된거 아닌가요? (매도금액을 고지했으니까요)

  • 12. 위의
    '17.7.19 10:44 PM (39.7.xxx.39) - 삭제된댓글

    제가 교육때 들은 내용은
    덜렁 돈만 입금되느건 특정된게 아니구요

    건건이다르겠지만 우선
    돈 관련 중도금, 잔금시기가 구두라도 합의가 완료되었어야 하구요

    또, 기타 중요 하자부분이나 이사날짜 등등 뭐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들어있으면 특정된것 볼 확률이커지겠죠

    달랑 돈입금 하나로는 특정안된거라고 배웠어요(이건 그냥 찜 에 지나지 않은..)
    매우 강조하신부분이고요

  • 13. 위의
    '17.7.19 10:45 PM (39.7.xxx.39) - 삭제된댓글

    제가 교육때 들은 내용은
    덜렁 돈만 입금되느건 특정된게 아니구요

    건건이다르겠지만 우선
    돈 관련 중도금, 잔금시기가 구두라도 합의가 완료되었어야 하구요

    또, 기타 중요 하자부분이나 이사날짜 등등 뭐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들어있으면 특정된것 볼 확률이커지겠죠

    달랑 가계약금 입금 딱 하나로는 특정안된거라고 배웠어요(이건 그냥 찜 에 지나지 않은..)
    매우 강조하신부분이고요

  • 14. 위의
    '17.7.19 10:51 PM (39.7.xxx.39) - 삭제된댓글

    제가 교육때 들은 내용은
    덜렁 돈만 입금되느건 특정된게 아니구요

    건건이다르겠지만 우선
    돈 관련 중도금, 잔금시기가 구두라도 합의가 완료되었어야 하구요

    또, 기타 중요 하자부분이나 이사날짜 등등 뭐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들어있으면 계약이 성립된것으로 볼 확률이커지겠죠

    달랑 가계약금 입금 딱 하나로는 계약성립 안된거라고 배웠어요(이건 그냥 찜 에 지나지 않은..)
    매우 강조하신부분이고요

  • 15. 위의
    '17.7.19 10:53 PM (39.7.xxx.39) - 삭제된댓글

    제가 교육때 들은 내용은
    덜렁 가계약금만 입금된건 계약이 성립된것으로 볼수없다고 들었어요

    건건이 다 다르겠지만 우선
    매매대금 관련 잔금시기, 잔금액..이 구두라도 합의가 완료되었어야 하구요

    또, 기타 중요 하자부분이나 이사날짜 등등 뭐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들어있으면 계약이 성립된것으로 볼 확률이커지겠죠

    달랑 가계약금 입금 딱 하나로는 계약성립 안된거라고 배웠어요(이건 그냥 찜 에 지나지 않은..)
    매우 강조하신부분이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10368 올 여름 초파리가 부쩍 더 보이는데 저희집만 그런가요? 5 초파리 퇴치.. 2017/07/20 1,765
710367 강리나씨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네요 2 ㅡㅡㅡㅡㅡ 2017/07/20 2,752
710366 백화점전용 화장품 인터넷에서 구입해도 될까요 4 화장품 2017/07/20 1,274
710365 알음알음 시위가 너무 많네요. 정규직시켜달라고 난리..... 30 ... 2017/07/20 3,274
710364 췌장암 검진할만한 내과 있을까요? 5 서초 2017/07/20 2,543
710363 맛집튜어도 영화도 책도 ...재미 없네요 6 . 2017/07/20 1,403
710362 아이들 글씨 교정..집에서 어떻게 하나요? 3 악필 2017/07/20 1,256
710361 방콕에서 뭐 사오면 좋을까요? 30 휴가 2017/07/20 4,490
710360 호주 관광갈때 비자 필요한가요? 3 ... 2017/07/20 1,040
710359 똥차가고 벤츠 온다는 말 맞아요? 18 ... 2017/07/20 4,884
710358 직장생활 할 때 스킨십 자연스럽게 하는 남자 어떠세요? 6 ㅇㄱ 2017/07/20 3,614
710357 남동생 또는 오빠 결혼할때 여동생or 누나 남편도 서있나요? 2 0000 2017/07/20 1,076
710356 에어컨 제습.송풍 어떤게 덜 전기세나와요 7 전기세 2017/07/20 4,952
710355 밤이 엄청 살찌는거 몰랐어요 6 보리냥 2017/07/20 3,667
710354 남아들과 서울 2일 4 싱싱 2017/07/20 769
710353 2효리는 왜 반말해요? 61 근데 2017/07/20 16,876
710352 종아리가 시려서 긴바지 입고 있어요. 2 과소개 2017/07/20 1,132
710351 생후 2개월 강아지를 공 던지듯 '휙'…던져 죽였데요 18 그러고도 인.. 2017/07/20 2,706
710350 현금영수증 안되는 학원? 2 사단법인 비.. 2017/07/20 1,048
710349 충북대는 몇등급 정도 될까요 3 . 2017/07/20 3,299
710348 품위있는 그녀 엔딩곡ᆢ템포빠른곡 요 1 덥다 2017/07/20 1,591
710347 아이와 단둘이 뚜벅이 1박 제주vs부산? 7 여름 2017/07/20 1,653
710346 커피카페나 브랜드지점.. 빙수 어디꺼가 맛있어요?? 6 새콤달콤 2017/07/20 1,752
710345 이런경우 어떤가요? 6 Aa 2017/07/20 819
710344 핸펀을 물에 빠뜨렸는데.. 2 질문 2017/07/20 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