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파트 가계약시 파기 할 경우

집계약 조회수 : 2,243
작성일 : 2017-07-19 21:36:19
저는 매도자 입장이구요. 오늘 가계약으로 매수자분께 3백만원을 받았고 내일 오후에 만나서 나머지 계약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집들이 없어서 제가 들어갈 집도 알아보고 집을 내놓는게 나을거 같아요.
매수자분께 죄송하지만 제가 파기할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가계약으로 인해 중개수수료도 궁금합니다.
IP : 116.41.xxx.71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7.19 9:46 PM (116.41.xxx.150)

    계약금 두배 물어주시고 복비도 정상으로 줘야 하는걸로 알아요.

  • 2. 귀여워강쥐
    '17.7.19 9:47 PM (220.117.xxx.2)

    아마도 가계약금의 두배 물으시고 복비도 지불하셔야 할듯요

  • 3. 포도송
    '17.7.19 9:48 PM (182.231.xxx.245)

    가계약도 계약이고
    민법판례에는
    매매대금의10프로를 계약금으로 봐서10프로의 배액을
    상환해야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를 하였으므로 중개수수료는 발생합니다

    법은 그러나하나 잘 타협해보세요
    매도자 매수자의 성격에 따라서
    케이스마다 다 다르게 걸론이 나더라구요

  • 4. 공인중개사
    '17.7.19 9:49 PM (175.223.xxx.201)

    가계약금에 나머지 계약금까지 모두 더한 상태 그러니까 원래의 계약금에서 2배의 금액을 매수자에게 주고 해약금해제 하시면 됩니다

  • 5. 공인중개사
    '17.7.19 9:51 PM (175.223.xxx.201)

    그리고 해약금해제 할때에도 해제의 의사표시가 증거로 남게 잘 하세요 해약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해제의 의사표시도 들어가야 합니다

  • 6.
    '17.7.19 10:02 PM (39.7.xxx.39) - 삭제된댓글

    가계약금에 상관없이

    계약금(매매가의 10%)를 다 받고
    그 금액의 두배를 돌려주셔야 합니다.

    계약금만큼 돈날리는거죠
    (가계약금이 아니라 !)

  • 7.
    '17.7.19 10:02 PM (39.7.xxx.39) - 삭제된댓글

    아참 중개수수료도 발생하구요

  • 8. ...
    '17.7.19 10:08 PM (103.10.xxx.131) - 삭제된댓글

    케바케인데, 사실관계는 본인이 가장 잘 아니...82는 법적으로 제대로 아는 사람 거의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 법적 조언은 얻지 마시고 본인이 잘 판단하시길...최근 주요 판례로는 대법원 2015.04.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이 있는데, 판결 전문 다 읽어 보는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인터넷 상에서 허접한 블로그 글 등은 필요 없고, 적어도 변호사 등이 쓴(추정되는) 글 등이 도움 될 겁니다.
    그나마 도움될 만한 링크는
    http://modeunlaw.com/mobile/bbs/board.php?bo_table=K040300&wr_id=56&page=0

  • 9. 위의
    '17.7.19 10:17 PM (39.7.xxx.39) - 삭제된댓글

    링크 글 꼭 읽어보세요
    제가 몇달전 공인중개사 중개실무 교육시간에교육받은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 10. 윗님
    '17.7.19 10:32 PM (125.176.xxx.76) - 삭제된댓글

    계약의 목적물과 금액이 특정되는 등 중요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가계약이라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

    가계약금이 입금되었다는건 목적물과 금액이 특정된거 아닌가요? (매도금액을 고지했으니까요)

  • 11. 윗님
    '17.7.19 10:33 PM (125.176.xxx.76) - 삭제된댓글

    계약의 목적물과 금액이 특정되는 등 중요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가계약이라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계약금이 입금되었다는건 목적물과 금액이 특정된거 아닌가요? (매도금액을 고지했으니까요)

  • 12. 위의
    '17.7.19 10:44 PM (39.7.xxx.39) - 삭제된댓글

    제가 교육때 들은 내용은
    덜렁 돈만 입금되느건 특정된게 아니구요

    건건이다르겠지만 우선
    돈 관련 중도금, 잔금시기가 구두라도 합의가 완료되었어야 하구요

    또, 기타 중요 하자부분이나 이사날짜 등등 뭐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들어있으면 특정된것 볼 확률이커지겠죠

    달랑 돈입금 하나로는 특정안된거라고 배웠어요(이건 그냥 찜 에 지나지 않은..)
    매우 강조하신부분이고요

  • 13. 위의
    '17.7.19 10:45 PM (39.7.xxx.39) - 삭제된댓글

    제가 교육때 들은 내용은
    덜렁 돈만 입금되느건 특정된게 아니구요

    건건이다르겠지만 우선
    돈 관련 중도금, 잔금시기가 구두라도 합의가 완료되었어야 하구요

    또, 기타 중요 하자부분이나 이사날짜 등등 뭐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들어있으면 특정된것 볼 확률이커지겠죠

    달랑 가계약금 입금 딱 하나로는 특정안된거라고 배웠어요(이건 그냥 찜 에 지나지 않은..)
    매우 강조하신부분이고요

  • 14. 위의
    '17.7.19 10:51 PM (39.7.xxx.39) - 삭제된댓글

    제가 교육때 들은 내용은
    덜렁 돈만 입금되느건 특정된게 아니구요

    건건이다르겠지만 우선
    돈 관련 중도금, 잔금시기가 구두라도 합의가 완료되었어야 하구요

    또, 기타 중요 하자부분이나 이사날짜 등등 뭐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들어있으면 계약이 성립된것으로 볼 확률이커지겠죠

    달랑 가계약금 입금 딱 하나로는 계약성립 안된거라고 배웠어요(이건 그냥 찜 에 지나지 않은..)
    매우 강조하신부분이고요

  • 15. 위의
    '17.7.19 10:53 PM (39.7.xxx.39) - 삭제된댓글

    제가 교육때 들은 내용은
    덜렁 가계약금만 입금된건 계약이 성립된것으로 볼수없다고 들었어요

    건건이 다 다르겠지만 우선
    매매대금 관련 잔금시기, 잔금액..이 구두라도 합의가 완료되었어야 하구요

    또, 기타 중요 하자부분이나 이사날짜 등등 뭐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들어있으면 계약이 성립된것으로 볼 확률이커지겠죠

    달랑 가계약금 입금 딱 하나로는 계약성립 안된거라고 배웠어요(이건 그냥 찜 에 지나지 않은..)
    매우 강조하신부분이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09913 용인수지에서 화성까지 출퇴근 하시는분 있나요? 4 초보초보 2017/07/20 854
709912 아이폰수리하러가는데..백업 ㅠ 1 sewing.. 2017/07/20 824
709911 둘 중 어떤 외모의 삶을 선택하시겠어요? 36 어제 2017/07/20 4,108
709910 둥지탈출 박상원 ㄴㅃ 17 Tvn 2017/07/20 6,220
709909 첫째딸인데 엄마 닮으신 분 계세요? 10 첫째 2017/07/20 2,080
709908 염색으로 부시시한 머리 해결 방법 있나요? 7 고민 2017/07/20 4,523
709907 초5아이 스마트폰 9 ㅊᆞㄷ 2017/07/20 1,032
709906 스탠드 에어컨 날개 수리해보신분 계신가요? 2 ppp 2017/07/20 3,423
709905 (급)연극 옥탑방 고양이 제일 앞자리 어떤가요? 연극 2017/07/20 1,317
709904 3800제 3 에그 프라이.. 2017/07/20 1,118
709903 책읽어주는팟캐스트 4 외로움 2017/07/20 952
709902 의사 걱정은 하는거 아니구나 하는걸 절절히 느껴요 4 어머나 2017/07/20 3,935
709901 어제 지방이식했다는 사람인데요 2 ㅇㅇ 2017/07/20 2,234
709900 저 밑의 운동폭력글 보다가 음대도 폭력이 만만치 않아요 2 폭력안돼 2017/07/20 1,126
709899 위염.. 디카페인 커피는 괜찮을까요 5 위염 2017/07/20 10,148
709898 허락해놓고 찜찜한 기분..아이 핸폰 1 부모 2017/07/20 612
709897 혹시 tv소설 보시는분 계세요? 10 ㄱㄱ 2017/07/20 945
709896 저 커피 연하게 마셔도 될까요?; 6 Oo 2017/07/20 1,095
709895 [팟캐스트] 이니 하고 싶은거 다해~ 7.19(수) 2 이니 2017/07/20 571
709894 공공장소에서 소리 지르고 막 뛰어다니는 아이 10 ... 2017/07/20 1,135
709893 요즘은 초등생들도 서로 사귀고 하나요? 7 ... 2017/07/20 1,256
709892 힐러리가 트럼프보다 유능하고 도덕적일까요? 4 뜬금 2017/07/20 873
709891 래쉬가드 안에 보통하고 다니는 브라하면 안되나요? 5 래쉬가드 2017/07/20 3,184
709890 결혼식에 옷 이상하게 입고 오는것도 실례 아닌가요? 17 친구 2017/07/20 3,762
709889 엄지 발가락 관절염 통증 방법은? 1 엄지 2017/07/20 1,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