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계약시 파기 할 경우
그런데 요즘 나오는 집들이 없어서 제가 들어갈 집도 알아보고 집을 내놓는게 나을거 같아요.
매수자분께 죄송하지만 제가 파기할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가계약으로 인해 중개수수료도 궁금합니다.
1. 꽁
'17.7.19 9:46 PM (116.41.xxx.150)계약금 두배 물어주시고 복비도 정상으로 줘야 하는걸로 알아요.
2. 귀여워강쥐
'17.7.19 9:47 PM (220.117.xxx.2)아마도 가계약금의 두배 물으시고 복비도 지불하셔야 할듯요
3. 포도송
'17.7.19 9:48 PM (182.231.xxx.245)가계약도 계약이고
민법판례에는
매매대금의10프로를 계약금으로 봐서10프로의 배액을
상환해야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를 하였으므로 중개수수료는 발생합니다
법은 그러나하나 잘 타협해보세요
매도자 매수자의 성격에 따라서
케이스마다 다 다르게 걸론이 나더라구요4. 공인중개사
'17.7.19 9:49 PM (175.223.xxx.201)가계약금에 나머지 계약금까지 모두 더한 상태 그러니까 원래의 계약금에서 2배의 금액을 매수자에게 주고 해약금해제 하시면 됩니다
5. 공인중개사
'17.7.19 9:51 PM (175.223.xxx.201)그리고 해약금해제 할때에도 해제의 의사표시가 증거로 남게 잘 하세요 해약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해제의 의사표시도 들어가야 합니다
6. 헉
'17.7.19 10:02 PM (39.7.xxx.39) - 삭제된댓글가계약금에 상관없이
계약금(매매가의 10%)를 다 받고
그 금액의 두배를 돌려주셔야 합니다.
계약금만큼 돈날리는거죠
(가계약금이 아니라 !)7. 헉
'17.7.19 10:02 PM (39.7.xxx.39) - 삭제된댓글아참 중개수수료도 발생하구요
8. ...
'17.7.19 10:08 PM (103.10.xxx.131) - 삭제된댓글케바케인데, 사실관계는 본인이 가장 잘 아니...82는 법적으로 제대로 아는 사람 거의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 법적 조언은 얻지 마시고 본인이 잘 판단하시길...최근 주요 판례로는 대법원 2015.04.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이 있는데, 판결 전문 다 읽어 보는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인터넷 상에서 허접한 블로그 글 등은 필요 없고, 적어도 변호사 등이 쓴(추정되는) 글 등이 도움 될 겁니다.
그나마 도움될 만한 링크는
http://modeunlaw.com/mobile/bbs/board.php?bo_table=K040300&wr_id=56&page=09. 위의
'17.7.19 10:17 PM (39.7.xxx.39) - 삭제된댓글링크 글 꼭 읽어보세요
제가 몇달전 공인중개사 중개실무 교육시간에교육받은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10. 윗님
'17.7.19 10:32 PM (125.176.xxx.76) - 삭제된댓글계약의 목적물과 금액이 특정되는 등 중요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가계약이라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
가계약금이 입금되었다는건 목적물과 금액이 특정된거 아닌가요? (매도금액을 고지했으니까요)11. 윗님
'17.7.19 10:33 PM (125.176.xxx.76) - 삭제된댓글계약의 목적물과 금액이 특정되는 등 중요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가계약이라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계약금이 입금되었다는건 목적물과 금액이 특정된거 아닌가요? (매도금액을 고지했으니까요)12. 위의
'17.7.19 10:44 PM (39.7.xxx.39) - 삭제된댓글제가 교육때 들은 내용은
덜렁 돈만 입금되느건 특정된게 아니구요
건건이다르겠지만 우선
돈 관련 중도금, 잔금시기가 구두라도 합의가 완료되었어야 하구요
또, 기타 중요 하자부분이나 이사날짜 등등 뭐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들어있으면 특정된것 볼 확률이커지겠죠
달랑 돈입금 하나로는 특정안된거라고 배웠어요(이건 그냥 찜 에 지나지 않은..)
매우 강조하신부분이고요13. 위의
'17.7.19 10:45 PM (39.7.xxx.39) - 삭제된댓글제가 교육때 들은 내용은
덜렁 돈만 입금되느건 특정된게 아니구요
건건이다르겠지만 우선
돈 관련 중도금, 잔금시기가 구두라도 합의가 완료되었어야 하구요
또, 기타 중요 하자부분이나 이사날짜 등등 뭐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들어있으면 특정된것 볼 확률이커지겠죠
달랑 가계약금 입금 딱 하나로는 특정안된거라고 배웠어요(이건 그냥 찜 에 지나지 않은..)
매우 강조하신부분이고요14. 위의
'17.7.19 10:51 PM (39.7.xxx.39) - 삭제된댓글제가 교육때 들은 내용은
덜렁 돈만 입금되느건 특정된게 아니구요
건건이다르겠지만 우선
돈 관련 중도금, 잔금시기가 구두라도 합의가 완료되었어야 하구요
또, 기타 중요 하자부분이나 이사날짜 등등 뭐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들어있으면 계약이 성립된것으로 볼 확률이커지겠죠
달랑 가계약금 입금 딱 하나로는 계약성립 안된거라고 배웠어요(이건 그냥 찜 에 지나지 않은..)
매우 강조하신부분이고요15. 위의
'17.7.19 10:53 PM (39.7.xxx.39) - 삭제된댓글제가 교육때 들은 내용은
덜렁 가계약금만 입금된건 계약이 성립된것으로 볼수없다고 들었어요
건건이 다 다르겠지만 우선
매매대금 관련 잔금시기, 잔금액..이 구두라도 합의가 완료되었어야 하구요
또, 기타 중요 하자부분이나 이사날짜 등등 뭐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들어있으면 계약이 성립된것으로 볼 확률이커지겠죠
달랑 가계약금 입금 딱 하나로는 계약성립 안된거라고 배웠어요(이건 그냥 찜 에 지나지 않은..)
매우 강조하신부분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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