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영어 한 문장 좀 같이 봐주세요^^

부탁 조회수 : 618
작성일 : 2017-07-19 08:15:15
안녕하세요~
아래 한 문장이 좀 이상해서 82에 자문을 구합니다^^

The property owner should also be notified of the situation via certified letter with copies to local health officials and local enforcement agencies.

해당 상황에 관하여 건물 소유주 및 관할 보건당국 관계자, 사법당국에 등기로 서한의 부본을 발송하여 통지한다.


이렇게 번역하였는데요. 


The property owner should also be notified 이 문장이 수동태라 건물소유주도 "통지를 받아야한다."로 보았는데


The property owner should also be notified ..... to local health officials...뒷 문장에 to가 있어서 

주어인 건물소유주 가 to 아래 보건당국 관계자등에 "통지해야한다"가 맞는 표현일까요?

즉, 건물소유주가 통지를 받는게 아니라 통지를 해야한다로 봐야할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1.243.xxx.11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건물주인에게 통지
    '17.7.19 8:37 AM (59.86.xxx.184) - 삭제된댓글

    처음 것이 맞네요. to 는 copies to~에서 나온 것이니까 관할 보건 담당자와 집행기관(경찰인가요?)에 부분을 보내라는 것이구요. 집주인에게 등기로 알리고, 관할 보건당국과 local enforcement agencies에도 카피본을 보내라는 거요.

  • 2. Yy
    '17.7.19 8:43 AM (47.148.xxx.75) - 삭제된댓글

    통지를 받는 건 건물주이고
    무슨 사본이란 얘기는 없는 것 보니
    건물주가 받는 편지와 같은 것이라 추정합니다
    즉 관할 보건당국과 집행기관에게 사본을 보내고
    그 편지를 등기로 건물주가 통지를 받는다는

  • 3. 원글
    '17.7.19 9:09 AM (1.243.xxx.113)

    고맙습니다^^ 저도 건물주가 통지를 받는 것으로 번역했는데, 다른 분이 건물주가 통지를 해야하는거 아니냐고..뒤에 to때문에요.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4. ㅇㅇ
    '17.7.19 9:19 AM (59.14.xxx.217)

    근데 원글님 말처럼 이해가 안되는부분이..
    왜 be notified같이 수동태로 되어있을까요?
    뒤에 to어쩌구 나오는데.. 이거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인가요? 참 평생 영어를 해도 아직도..ㅜㅜ

  • 5. 원글
    '17.7.19 9:28 AM (1.243.xxx.113)

    이 문서가 미국 정부 작성 문서 중 일부라 문법적 오류는 없을거예요. Be nitified에서 끝나고 , 뒤에 나오는 to는 notofied 동사와는 무관할걸로 봐야할거같아요 좀 내용적으로나 문장구조가 헷갈리는 것같기는는 하네요

  • 6. 수식
    '17.7.19 11:00 AM (175.212.xxx.108) - 삭제된댓글

    to local health ~ 부분은 앞에 있는 copies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문장의 동사인 be notified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참고로,
    전치사 이하 내용은 두가지 역할을 합니다.
    부사 또는 형용사 역할이죠 (기초문법이라 학창시절에 다 배운 것이긴해요)
    따라서 항상 그 두 가지중 어떤 역할인지 생각을 해야하는데, 그 판단은 문맥으로 판단합니다.


    to local health ~ 를 be notified와 연결시키는 것은 to local health ~ 부분을 부사로 봐서 동사를 수식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인데 내용상 어울리지 않아요.
    왜 수동태로 썼을까? 하는 의문이 to local health~ 부분을 부사로 보기 때문에 그런거에요.


    앞의 명사인 copies를 수식하는 것으로 보는 건데요
    사본이 어떤 사본이냐면 이러이러한 곳으로 보내어지는 (전치사 to가 ~ 로 보내진다는 의미를 함축) 사본들이란 것이죠.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면,
    He went to the city. 그 도시로 갔다. (to the city가 동사인 went를 수식하므로 부사역할)
    He didn't know the way to the city. 그 도시로 가는 길을 몰랐다. (to the city가 way를 수식하므로 형용사역할)

  • 7. 율마사랑
    '17.7.19 11:02 AM (175.212.xxx.108)

    to local health ~ 부분은 앞에 있는 copies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문장의 동사인 be notified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참고로,
    전치사 이하 내용은 두가지 역할을 합니다.
    부사 또는 형용사 역할이죠 (기초문법이라 학창시절에 다 배운 것이긴해요)
    따라서 항상 그 두 가지중 어떤 역할인지 생각을 해야하는데, 그 판단은 문맥으로 판단합니다.

    1. 부사구로 보는 경우
    to local health ~ 를 be notified와 연결시키는 것은 to local health ~ 부분을 부사로 봐서 동사를 수식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인데 내용상 어울리지 않아요.
    왜 수동태로 썼을까? 하는 의문이 to local health~ 부분을 부사로 보기 때문에 그런거에요.

    2. 형용사구로 보는 경우
    to local health~ 를 앞의 명사인 copies를 수식하는 것으로 보는 건데요
    사본이 어떤 사본이냐면 이러이러한 곳으로 보내어지는 (전치사 to가 ~ 로 보내진다는 의미를 함축) 사본들이란 것이죠.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면,
    He went to the city. 그 도시로 갔다. (to the city가 동사인 went를 수식하므로 부사역할)
    He didn't know the way to the city. 그 도시로 가는 길을 몰랐다. (to the city가 way를 수식하므로 형용사역할)

  • 8. 원글
    '17.7.19 11:34 AM (1.243.xxx.113)

    고맙습니다. 자세한 설명덕에 완전히 이해가 되었네요^^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24909 칠레키위 브랜드중에서 RUCARAY 라고 있나요? 1 2017/09/03 409
724908 대학생정장 처음 사는데 조언 부탁드려요~ 3 햇살 2017/09/03 676
724907 kbs 1 일요토론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입니다 .. 2017/09/03 662
724906 박나래ᆢ요리 척척해내는거 참 부럽네요ᆢ 21 부럽당 2017/09/03 8,211
724905 인천횟집 1 khm123.. 2017/09/03 563
724904 회사에서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처신해야될까요?? 4 ㅇㅇ 2017/09/03 1,470
724903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온 집 어마어마 하네요 반포 자이 그런곳인가.. 12 밀빵 2017/09/03 25,614
724902 씨제이온마트 제품 많이들 주문하셨나요 4 ........ 2017/09/03 1,789
724901 깨시민인척 하는 사람들 참 뻔뻔한게요. 11 촛불 2017/09/03 2,374
724900 길고양이 밥주는 문제, 조언 부탁드립니다. 9 야옹이 2017/09/03 900
724899 (급질)9월 둘째주일요일이 오늘인지요? 3 물망초 2017/09/03 1,123
724898 수녀님 같다는 말뜻 11 2017/09/03 2,574
724897 이런 유머 정말 웃기지 않아요? ㅋㅋㅋ 7 이런 유머 2017/09/03 2,882
724896 남양꺼 불가리스 먹고나서;; 11 선희 2017/09/03 6,302
724895 오클랜드를경유2번은 힘들까요? 7 뉴질랜드 2017/09/03 785
724894 의자다리에 붙이는거-먼지안붙는거요... 3 휴요 2017/09/03 1,461
724893 처음 겪어보는 고강도의 모욕감 7 cb 2017/09/03 3,991
724892 서세원 양원경 이상해 2 ... 2017/09/03 3,997
724891 외국 교회도 십일조 의무라고 하나요? 12 ... 2017/09/03 4,905
724890 마흔 중반에 게이트볼 배우는건 아니올시다일까요? 17 ... 2017/09/03 3,435
724889 이니굿즈 아지오구두 재가동하네요 3 오홍 2017/09/03 1,165
724888 그알 김미화 8 만두전골 2017/09/03 6,747
724887 소고기를 실온에 하루 놔 뒀는데 괜찮을까요? 25 ... 2017/09/03 33,146
724886 정봉주의 전국구 팟캐스트에 실망 12 정말 역겹네.. 2017/09/03 3,212
724885 아이파크몰이 가구아울렛은 아니죠? 6 침대 사자 2017/09/03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