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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때 주택 수도요금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세입자 조회수 : 1,384
작성일 : 2017-07-18 21:07:48
주택이고 3가구 살다가 한집은 2달전쯤 이사가고
다른한집도 며칠있다가 이사간다고
수도세 계산해서 알려달라는데 헷갈리네요
수도세는 매달 15일정도에 요금 나오구요
이번7월달거가 나왔는데 사용기간이 4월5일부터 5월4일까지네요 이럴경우 어찌해야하나요?
새로 이사온집은 이사온지 20일정도 된건데
다음달부터 수도요금을 어찌해야하는지 잘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수도세는 매달내는방식인데 5월4일부터 7월 15일정도 사용한거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사왔을때 한달뒤부터 요금 낸건데 많이 헷갈리네요ㅠㅠ
IP : 211.114.xxx.23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7.18 9:36 PM (121.128.xxx.179)

    아파트의 경우 이사 가는 날까지 계량기 계산해서 새로 이사 오는 사람에게 주고 가요
    집주인이면 먼저 이사간 사람이 처음에 자기네 쓰지도 않은 요금을 이사 온 달부터 냈는지 아니면 두세달 있다가 자기네 쓴 수도 요금을 냈는지 거기에 따라 다를것 같아요
    두세달 후 이사 와서 쓴거부터 냈다면 그집에 연락해서 받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게 원칙이고요
    이사 간집이 이사 와서 자기네가 쓰지도 않은 수도 요금을 냈다면 지금 이사 온집도 20일 계산해서 받으시고요

  • 2.
    '17.7.18 9:42 PM (121.128.xxx.179)

    5월4일부터 7월15일이면 두달 12일치인데요
    작년 이기간 요금 얼마 냈는지 아시면 그 요금 기준으로 하세요 여름이면 물을 더 사용해요
    모르면 이번달 요금으로 계산해서 두달치 받으시고요12일치는 한달요금을 30으로 나누고 곱하기 12 해서 더 하세요

  • 3.
    '17.7.18 9:46 PM (121.128.xxx.179)

    이사 간집에서 받으시고 새로 이사 온집은 자기네 이사 와서 쓴 요금부터 받으세요
    다음에 이사 나가면 날자 계산해서 수도 요금 고지서 안나와도 대층 계산해서 이사 가는 날까지 계산해서 받아 놓으세요

  • 4. 원글이
    '17.7.18 10:13 PM (211.114.xxx.234)

    이집을 팔고 새로 새주인이 바뀐지는 1년반정도 됬구요 맨처음 제가 이사왔을당시 다른집한집만 바뀌고 3가구 3년넘게 산건데 2달 텀이있는데 지금 이사가려구하는집에 두달꺼 받아도 되는건가요?먼저 두달전 이사간집한테도 받아야하는지 원래 몇년전 이사와서 한달뒤부터 냈는데 왜 두달텀이 생기는지 이해가안되긴하네요 댓글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아휴 복잡하긴하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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