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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을매수했는데 집주인이 잔금받고

작성일 : 2017-07-18 16:54:01
보통 잔금치르고 바로집을비우지않나요?
매도자본인들도 다른곳으로 이사가는데 잔금은 미리다받고
이사갈곳에 수리를해야한다고 해서
일주일이나 열흘후에 나가면안되냐고 양해를 구하네요
저희들은 두달뒤에나 들어가도되서 해줘도괜찮긴한데
잔금받고 열흘씩이나 있다가 나가는경우도있나요
서류는 잔금치르는날 등기와부동산관련서류는
마무리하기로했는데 괜찮을까요?
IP : 58.227.xxx.50
4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82
    '17.7.18 4:56 PM (123.228.xxx.70)

    잔금주는 날짜를 미루면 됩니다

  • 2. 아니오, 안돼요.
    '17.7.18 4:58 PM (183.96.xxx.52) - 삭제된댓글

    여기 정기적으로 올라오는 주제쟎아요~
    잔금 받았으면 짐을 빼야죠.
    안그럼 날짜를 조정해서 다시 계약서에 쓰시고요.
    단순하게 외우면 돼요.

    세입자: 보증금 받기 전에 짐 빼면 안된다.
    매도자: 잔금 받는날 짐 빼는거 확인한다. 그 전에 열쇠주지 않는다.
    매수자: 잔금 주는날 짐 빠지는거 확인한다. 열쇠 받기 전에 잔금 주지 않는다.

  • 3. 윗분
    '17.7.18 4:58 PM (116.125.xxx.103)

    말씀대로 잔금을 미루세요
    잔금은 열쇠받고 주는거에요
    사람 믿는것 아니에요

  • 4. ...
    '17.7.18 5:00 PM (110.70.xxx.98)

    중간에 부동산 안 끼셨나요?
    중개인한테 화내세요
    이거 말도 안되는 거 아시죠? 하고...
    늦게 나가야 한다고 그러면 잔금 미루자고 하세요

  • 5. ....
    '17.7.18 5:02 PM (1.227.xxx.251)

    잔금을 들어갈집도 치뤄야 인테리어 공사를 할수있나보죠?
    이거래 추진하는 부동산은 뭐라하나요?
    중간에서 정리해줘야할텐데요
    각서나 계약서 만들고 비용도 받으실거죠?
    열흘이면 1/3 개월이에요 보증금도 받아두시구요

  • 6. 남편에게 부동산에서 연락이왔다가
    '17.7.18 5:08 PM (58.227.xxx.50)

    남편이 말도안된다고 얘기는했다는데...
    저희에게 집을매도한 집주인이 저희에게 매도대금을
    받아다 그쪽도이사가는집수리를 하려는가봅니다
    저희가 두달뒤에 들어가는것을 알고 그러는가본데
    곤란하다고 다시한번얘기해야겠네요
    잔금치뤄주고 3일뒤에 이사하기로 약속을 해주었더니
    이번엔 열흘을 얘기하네요

  • 7. @@
    '17.7.18 5:09 PM (121.151.xxx.52)

    여기서는...법대로는....절대로 안된다 하지만...저희는 잔금도 아니고 계약금을 원하는대로 원하는 날짜에 많이 주니깐 편의를 봐줘서 인테리어 잘했고 감사해했답니다..

  • 8. 가능한
    '17.7.18 5:13 PM (1.234.xxx.112) - 삭제된댓글

    원칙대로 하세요.
    상식외 일이 벌어지면 감당 안됩니다. 집을 안비워줄 수 있어요. 잔금 일정액 남기든 부동산보고 어찌 하는게 좋을지 상담해보세요.

  • 9. 보통
    '17.7.18 5:17 PM (119.64.xxx.243) - 삭제된댓글

    융통성있게 하는게...
    이사갈 그 집을 잔금을 나중에 주고 인테리어를 먼저하는거죠
    잔금은 마지막 기준으로 잔금을 주면 짐을 무조건 뺴야합니다
    인테리어 먼저하고 잔금을 주는 경우에는 일이 터져도 인테리어가 전 매도자 소속으로 되니 어느정도 봐주는거지요
    짐을 빼고 안빼고가 법적으로 아주 중요한거라 그래요.ㅠㅠ
    짐 빼는거 안보고 잔금 주면 잔금 받고 몇개월도 더 살아도 법적으로 내보내야해서 무식하게 버티면 6개월도 살 수 있는겁니다.함부러 못해요
    서로 봐주는건 잔금전 인테리어하게 시간을 주는거 아닌가요?

  • 10. . .
    '17.7.18 5:21 PM (58.141.xxx.60)

    잔금날짜를 나가는 날로 추천. .
    예외를 두면 꼭 탈이 나요

  • 11. 절대 안되는게 어딨나요
    '17.7.18 5:23 PM (61.80.xxx.94)

    한두달 후에 갈 집이면 사정 모르는것도 아니고 열흘 봐줄수 있는거죠
    법대로 안된다 할수 있지만 된다해서 법에 걸리는건 없네요
    사람사는 세상..참..

  • 12. ...
    '17.7.18 5:32 PM (1.227.xxx.37)

    원칙 중심으로 사는게 무탈합니다. 열흘 같은 소리하고 있네요.

  • 13. ..
    '17.7.18 5:32 PM (223.62.xxx.4)

    유치권 주장하면서 안나가도 짐을 못빼요
    세상엔 설마가 사람잡음..

  • 14. 가능한
    '17.7.18 5:34 PM (1.234.xxx.112)

    가능한 원칙대로 하세요.
    잔금을 매도인이 나갈때 해야 맞지요.
    아님 그 기간 보증금 건 월세로 산정하든지.
    받아나갈 돈이 있어야 탈이 없습니다.

  • 15. ....
    '17.7.18 5:41 PM (211.179.xxx.39)

    뭐든 원칙대로.
    다 지켜주면 고맙지만,
    안그럴수도 있거든요.
    그 집이 대출받아서 그 비용을 감당해야죠.
    원글님은 잔금날짜를 미루시고요.

  • 16. 아니오
    '17.7.18 5:42 PM (223.62.xxx.125) - 삭제된댓글

    돈 관련된 일은 항상 원칙대로.. 그러지않으면 탈 나요.
    그쪽에다 잔금 미루라고 해야죠. 님은 님이 들어가는 날 잔금 주는게 맞습니다. 만약 그쪽이 정 사정이 안되면 부동산에서 돈 빌려줘서라도 날짜는 맞춰야죠. 부동산들이 이자받고 빌려주든 이자 안받든 그렇게 날짜가 며칠 뜰때 돈 빌려줍니다. 님은 잔금 치르면 그집 짐 빼야한다고 원칙만 얘기하세요. 근데 첨부터 3일 빼주기로 하셨다니 나참.. 열흘치 이자 안받으시는거에요

  • 17. 원글님이
    '17.7.18 5:43 PM (223.62.xxx.125)

    첨부터 3일 있으라고 한것부터가 에러...ㅉ 부동산에다 3일도 못해주니 잔금받는날 짐 뺄 생각 하라하세요

  • 18. ㅎㅎ
    '17.7.18 5:45 PM (1.233.xxx.167) - 삭제된댓글

    매도인이 이사갈집을 수리하는데 수리비용이 부족한가보네요. 잔금받고 그 돈으로 수리하겠다~ 이거잖아요.
    이문제는 융통성 운운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쉽게 말하자면
    원글님한테 무이자로 돈도 빌리고, 원글님 집에서 숙식도 해결하고 싶다는거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사갈집 수리비는 지인한테 빌리든 은행에서 대출받는하고,
    수리기간동안 숙식은 숙박업소에서 해결하라고 하세요.


    왜 매도인의 불편을 매수인이 떠안아야 하나요?
    더군다나 재산에 대한 손해 위험(매도인이 이사갈집이 수리 잔금을 못 치루면, 그때가서 또 이사못간다고...몇일 더 있는다고 할거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빚이 있어 매도잔금을 다른곳에 사용할수도 있고요.) 까지 감수하면서 말이죠.

  • 19. ㅎㅎ
    '17.7.18 5:46 PM (1.233.xxx.167) - 삭제된댓글

    매도인이 이사갈집을 수리하는데 수리비용이 부족한가보네요. 잔금받고 그 돈으로 수리하겠다~ 이거잖아요.
    이문제는 융통성 운운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쉽게 말하자면
    원글님한테 무이자로 돈도 빌리고, 원글님 집에서 숙식도 해결하고 싶다는거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사갈집 수리비는 지인한테 빌리든지 은행에서 대출받든지 하고,
    수리기간동안 숙식은 숙박업소에서 해결하라고 하세요.


    왜 매도인의 불편을 매수인이 떠안아야 하나요?
    더군다나 재산에 대한 손해 위험(매도인이 이사갈집이 수리 잔금을 못 치루면, 그때가서 또 이사못간다고...몇일 더 있는다고 할거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빚이 있어 매도잔금을 다른곳에 사용할수도 있고요.) 까지 감수하면서 말이죠.

  • 20. ..
    '17.7.18 5:47 PM (220.127.xxx.205) - 삭제된댓글

    잔금치르면서 등기절차를 바로 진행하세요.
    일주일 정도 뒤에 짐 빠지는 건 생각하기 따라 조율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서류상 소유권 이전은 정확하게 진행하셔야 혹시 무슨일 있어도 맘 편하지 싶네요.

  • 21. ㅎㅎ
    '17.7.18 5:49 PM (1.233.xxx.167) - 삭제된댓글

    매도인이 이사갈집을 수리하는데 수리비용이 부족한가보네요. 잔금받고 그 돈으로 수리하겠다~ 이거잖아요.
    이문제는 융통성 운운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쉽게 말하자면
    원글님한테 무이자로 돈도 빌리고, 원글님 집에서 숙식도 해결하고 싶다는거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사갈집 수리비는 지인한테 빌리든지 은행에서 대출받든지 하고,
    수리기간동안 숙식은 숙박업소에서 해결하라고 하세요.


    왜 매도인의 불편을 매수인이 떠안아야 하나요?
    더군다나 재산에 대한 손해 위험(매도인이 이사갈집이 수리 잔금을 못 치루면, 그때가서 또 이사못간다고...몇일 더 있는다고 할거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빚이 있어 매도잔금을 다른곳에 사용할수도 있고요.) 까지 감수하면서 말이죠.

    위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는 소송(명도소송)해서 내보내야 합니다.
    그런상황이 되면 마음같아서는 머리끄댕이 잡고 끄집어 내고 싶지만, 그렇게 못해요.
    명도소송해서 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해야 합니다.

  • 22. ...
    '17.7.18 5:49 PM (14.37.xxx.224)

    불가피한 경우 잔금 주는 날 등기하고 이사가기로
    약속한 날 나가지 않으면 1일 얼마 또는
    법적 책임에 대한 것을 쓰는 식으로
    공증 받고 하기도 해요.

  • 23. ...
    '17.7.18 5:50 PM (116.37.xxx.147) - 삭제된댓글

    동시이행이에요
    원칙 벗어나는거 요구하는 사람이 나중에 탈 잘 내요

  • 24. ...
    '17.7.18 5:50 PM (14.37.xxx.224)

    그렇지만 계약하는 날 양해 구하는 것도 아니고
    계약 이후 그러면 매도인이 매너가 없는 것이니
    법대로 짐 뺀 후 잔금 치뤄야죠.

  • 25. ㅎㅎ
    '17.7.18 5:55 PM (1.233.xxx.167)

    매도인이 이사갈집을 수리하는데 수리비용이 부족한가보네요. 잔금받고 그 돈으로 수리하겠다~ 이거잖아요.
    이문제는 융통성 운운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쉽게 말하자면
    원글님한테 무이자로 돈도 빌리고, 원글님 집에서 숙식도 해결하고 싶다는거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사갈집 수리비는 지인한테 빌리든지 은행에서 대출받든지 하고,
    수리기간동안 숙식은 숙박업소에서 해결하라고 하세요.


    왜 매도인의 불편을 매수인이 떠안아야 하나요?
    더군다나 재산에 대한 손해 위험(매도인이 이사갈집이 수리 잔금을 못 치루면, 그때가서 또 이사못간다고...몇일 더 있는다고 할거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빚이 있어 매도잔금을 다른곳에 사용할수도 있고요.) 까지 감수하면서 말이죠.

    위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는 소송(명도소송)해서 내보내야 합니다.
    그런상황이 되면 마음같아서는 머리끄댕이 잡고 끄집어 내고 싶지만, 그렇게 못해요.
    명도소송해서 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해야 합니다.


    물론,
    매도인이 계획한대로 잘된다면야, 편의를 봐줄수도 있죠.
    근데 세상일이라는게 계획한대로만 되지는 않는다는거 잘알잖아요.
    또 매도인이 자신의 사정을 솔직하게 다 말하고 있다는 보장도 없고요.
    이쯤되면...왜 매도인때문에 원글님이 그 위험을 떠 안아야 하냐는거죠.


    매매잔금만 놓고 보자면,
    매도인과 매수인, 중개업자만 이해당사자라서 잔금만 해결하면 되지만,

    매도인이 이사갈집 수리까지 고려해야한다면,
    매도인과 매수인, 중개업자, 거기다 집수리업자...까지 얽히게 됩니다.

    매도인의 불편함은 매도인이 감당할 몫이에요.
    매도인의 위험을 떠안지 마세요.

  • 26. ..
    '17.7.18 5:55 PM (220.127.xxx.205) - 삭제된댓글

    서류절차를 제대로 진행하면 큰 문제는 없을것 같은데 단지 기분이 찝찝하신거 아닌가요. 3일에서 일주일, 10일로 말이 계속 바뀌니 그러실만 해요.
    근데 요즘같은 날씨에는 집수리가 생각처럼 원활하게 안될 수 있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소유권 이전 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되면 이사날짜는 융통성 있게 조절해주셔도 되지않을까요.

  • 27. 똑같은 상황
    '17.7.18 5:56 PM (94.142.xxx.248) - 삭제된댓글

    똑같은 일 있었어요.
    매도인이 새로 이사갈 집 인테리어 날짜가 안맞는다고 한 달만 더 있겠다고. 저희도 바로 들어가지 않는 걸 알고 하는 소리였어요. 저희 부동산이 나서서 이렇게 날짜 안맞으면 보통 친척집 가거나 호텔 가는거지 남의 집에 왜 사냐고 썽질내고 대판 하니까 결국엔 잔금 받는 날 바로 짐 뺐어요. 그게 말이 일주일이지 2주일되고 한달되고 계속 말이바뀔거에요. 부동산이 복비 받고 하는 일이 그런 갈등 조정하는 일인데....부동산에 클레임하세요.

  • 28. 똑같은 상황
    '17.7.18 5:59 PM (94.142.xxx.248) - 삭제된댓글

    지금 상황이 쉽게 말하자면
    원글님한테 무이자로 돈도 빌리고, 원글님 집에서 숙식도 해결하고 싶다는거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사갈집 수리비는 지인한테 빌리든지 은행에서 대출받든지 하고,
    수리기간동안 숙식은 숙박업소에서 해결하라고 하세요.2222222
    ------------------------------
    저희 부동산도 매도인한테 꼭 이렇게 말했었어요!

  • 29. 매매후 인테리어 안해보셨나요ㅜㅜ
    '17.7.18 6:04 PM (39.118.xxx.211)

    대부분은 서로서로 물고물리고 짐빼야되지만
    원글님처럼 두달정도 입주여유 있으시면
    이사갈집 인테리어하실동안 잠깐 있다 짐빼게 해주심고맙죠. 좋은 매수자분 만나면 그렇게도 해요.
    그분들 이사갈집 계약서 확실히 확인하시구요
    열흘정도 늦게 짐 뺀다하면 편의봐주는 대신에
    계산은 다시 해야죠.
    우리도 지난번 매매시 매수자가 시댁에서 분가하는거라 날짜여유가 있어서 잔금치르고 등기이전했지만 (그래야 은행융자가 가능) 짐은 열흘정도 있다가 인테리어 끝난후 뺐어요. 괜찮다고 사양하시긴했지만 넘 고마워서 매매대금을 은행이자로 쳐서 열흘날짜계산해서 렌트?비 좀 더 넉넉히 넣어드렸고요
    그렇게 배려안해주셨음 짐은 이삿짐센터에 보관,열흘후 다시 이사 (이사비용 두배), 식구들 먹고자는거 정신없었을거예요.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친구네도 보니 물고물리는 이사 아닌경우는 그렇게도 하던데요 그렇게해주면 감사하죠.나도 언젠가는 그입장이 될수있고요~

  • 30. 흠.
    '17.7.18 6:05 PM (210.94.xxx.89)

    아니 돈이 사람을 속이지 사람이 돈을 속이나요?

    열흘이 한 달 되고 두 달 되고 안 나가면 어쩌실려구요?

    내가 두 달 있다 들어가거나 한 달 있다 들어가거나 말거나 내 집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호텔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보관이사 하면 되는 거고 여기에 들어가는 돈을 안 내고 원글님에 묻어가겠다는 건데 그걸 왜 해 주시나요?

    부동산에 얘기하세요. 복비 안 받을 생각이냐고. 복비받는 부동산이 있는 이유가 뭔데요.

    원칙에 어긋난 거는 하는게 아닙니다.

  • 31. 777
    '17.7.18 6:09 PM (1.233.xxx.126) - 삭제된댓글

    여기 대책없는 댓글들 철저히 무시하시고
    무조건 잔금=짐빼기 입니다. 예외없어요.
    봐준 사람 특별히 좋은 사람이라 할 필요도 없이 그저 다행히 그렇게 했어도 문제없었을 뿐입니다.

    저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절대,절대 그런 건 봐주는게 아닙니다.

  • 32. ㅡㅡㅡㅡ
    '17.7.18 6:15 PM (61.254.xxx.157)

    애시당초 경우있는 사람이라면 이런편의 봐달라고 말도 안해요.
    돈 다주고 그냥 눌러살면 ... 나가게 하는것 맘대로 못하는거 아시죠?
    부동산이 일을 못하네요~이런걸 중간에서 커트해야지 매수자한테 전하게 하나요???

  • 33. 많은댓글들과 조언들
    '17.7.18 6:15 PM (58.227.xxx.50)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34. 원칙대로
    '17.7.18 6:35 PM (36.39.xxx.218)

    상대방에겐 좋은 일이나 내겐 리스크만 있는 일은 안하는 걸로.

  • 35. ...
    '17.7.18 7:03 PM (116.37.xxx.147) - 삭제된댓글

    융통성 있게 해주라는 분들은
    세상 너무 순진하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경우에 문제 없었다고,
    다른 경우도 그러리라고 절대 보장 못해요

    집 관련해서 큰 돈 오가고, 살림집 옮기고 하는거 큰일이고
    깔끔하게 처리 못해서 만에 하나 문제 생기면
    누굴 탓할거예요?

  • 36. ~~
    '17.7.18 7:06 PM (58.230.xxx.110)

    그건 본인 사정이구요...
    웃긴다~~

  • 37. 글쎄?
    '17.7.18 7:44 PM (112.164.xxx.219)

    난 융통성있게 사정 봐주며 살아도 한번도 잘못된적 없었네요
    상대방에게 융통성을 요구한적은 없었지만 내가 봐줘야할일엔 항상 융통성을 발휘해줬어요
    백만분의 1 확률로 일어날까말까 할 일로 원칙 내세워 사정 무시하는짓 안합니다
    내가 하는일이 잘되고 무탈하게 사는게 다 이런 소소한 베품덕이라 생각해요

    대다수 사람들이 원칙따지고 백만분의 1 확률을 50%이상의 확률로 받아들여 흥분하는거 보니 세상 참 팍팍하게 사는게 보여 측은하기까지 하네요
    마음이 팍팍하면 눈앞에 있는 행운도 안보여요

  • 38. 그런데
    '17.7.18 8:11 PM (121.128.xxx.116)

    우리 언니가 매도자가 양해해 주어 인테리어 하고 들어 갔어요.
    해주시더라도 저 위에 댓글처럼 안전장치 하고 그리해주세요.

    집 전세 14년 살던 사람이라 1년 연장해 주는 문제 (월 65만원씩 덜 받고 ^^)
    82에 글 올렸더니 다 반대하는데 14년 동안 산 사람인데 별일 있겠나 하고 해줬다가
    계약서도 힘들게 쓰고, 계약서 쓰자 마자 임대차 보호법 2년 주장해서 1년 내내 마음
    고생했네요.
    그 미친&%이 어이없게도 손해배상 청구 운운해서 소송비 날리는 한이 있더라고
    나쁜* 법대로 하자고 소송하겠다. 제 날짜에 명도 안해주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힘들게 힘들게 1년 후 나갔어요.
    원칙이 괜히 있는게 아니라 이상한 인간들 피하는 최소한의 방법이더라구요.

  • 39. ...
    '17.7.18 8:42 PM (116.37.xxx.147) - 삭제된댓글

    지금까지 안당한게 운이 좋아서 그런거지 무슨 베품 덕이에요. 즉 우연이지, 님이 잘해서 그런게 아님.

  • 40. ...
    '17.7.18 8:42 PM (211.36.xxx.119) - 삭제된댓글

    지금까지 안당한게 운이 좋아서 그런거지 무슨 베품 덕이에요. 즉 우연이지, 님이 잘해서 그런게 아님.

  • 41. ㅎㅎ
    '17.7.18 10:38 PM (46.92.xxx.132) - 삭제된댓글

    집수리가 늦어지거나(대체적으로 집수리는 예정보다 늦어집디다) 다른 문제로 제 날짜에 짐 못빼는 경우가 생기면 어쩌시려구요.
    잔금을 짐 빼는 날에 주는걸로 하세요.
    원글님이 융통성이 없다거나 야박한게 아니라
    매도인이 남의 돈을 이자도 없이 빌리려는 도둑놈 심보지요. 그럴거였으면 집값을 에누리해준다거나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렇게 한다 해도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찜찜한 일이죠.

  • 42. 상상
    '17.7.19 5:17 AM (220.85.xxx.149)

    원칙대로 하세요. 그 며칠사이에 별일이 다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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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558 깻잎 장아찌 담으려는데 봐 주세요 3 .. 2017/08/04 1,225
715557 브레이크걸린 "수능 절대평가" 14 검토 2017/08/04 2,512
715556 송강호 인터뷰 - 건강한 의식들이 역사를 지탱합니다 3 ........ 2017/08/04 688
715555 언론과 역사학계는 김정호를 욕보이지 마라 3 길벗1 2017/08/04 484
715554 손에 검은 곰팡이가 묻은 꿈 2 2017/08/04 790
715553 냉장고 고장 전조증상일까요? 4 ... 2017/08/04 3,634
715552 식탁 사려는데요 의자 6개 대신 벤치 의자 3개 이게 낫나요.. 20 식탁 2017/08/04 4,276
715551 유기견 입양 2달 넘어갑니다. 9 심쿵 2017/08/04 1,841
715550 [단독] ....., 수상한 박근혜 정부 외교문서 발각 8 꼬끼오~ 2017/08/04 4,381
715549 한남역 근처 점심 먹을곳 추천해주세요 1 오늘 2017/08/04 416
715548 J노믹스, 공정경쟁 시스템과 사회안전망 확보의 길 2 사람이 우선.. 2017/08/04 297
715547 개인카페 머신 8 창업 2017/08/04 1,368
715546 천만원 여유돈 어디에 예치할까요.. 7 궁금 2017/08/04 4,920
715545 부모님 호텔 가을 패키지 어떤가요? 11 ㅁㅁ 2017/08/04 2,070
715544 문재인이 대통령감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60 .. 2017/08/04 6,123
715543 위내시경 하러 갑니다ㅜㅜ 4 걱정 2017/08/04 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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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541 청약저축 통장으로 공공주택 청약할때 소득수준에 따른 제한이 있나.. 1 청약 2017/08/04 1,024
715540 사걱세 간부의 《 위선 》 8 파리82 2017/08/04 1,123
715539 류사오보의 죽음 : 중국이 '2인자'일 수 밖에 없는 이유 vs.. 5 한반도 평화.. 2017/08/04 984
715538 펌)@@ 에서 과외하는 의대생입니다. 44 쇼통 2017/08/04 20,717
715537 오늘부터 연명치료 결정법 시행 6 웰다잉 2017/08/04 2,808
715536 공유 대만에서 대박났네요 14 22억광고 2017/08/04 13,346
715535 아이폰6플러스 쓰는 분들 계세요? 11 . 2017/08/04 1,800
715534 남영동 대공분실을 설계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5 건축가 김수.. 2017/08/04 1,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