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어려워진 친구 자녀의 학비를 빌려준 적이 있어요.
차용증도 받았는데 내 마음은 돌려받게 되어도 그만 못받아도 그만 이라는 마음이었죠.
돌려받으면 그만큼 친구의 형편이 나아졌다는 뜻이니 내가 기쁘고
돌려받지 못하면 어려운 친구 좋은 뜻으로 도와준 것이니 그대로 기쁜 일이죠.
아마도 곽교육감은 그런 정도로 현실을 인식하지 않았나 합니다.
2. 처음에 현금으로 얼마간 전달했다가 가까운 지인의 은행계좌를 이용했죠.
3. 후보사퇴의 대가를 주기로 약속한 적이 없죠.
4. 만에 하나 선의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법적 논란에서 벗어나고자 차용증 받아두었죠. 이것은 선거법에서도 방어수단이 되지만 금전으로도 혹시 나중에 대비해서 권리를 챙겨놓은 것이구요. 만일 곽교육감이 쫄딱 망해서 빚잔치 하고 있는데 박교수는 로또 맞아서 큰 부자가 되어 있으면 돌려받아야죠.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혐의를 두는 것은 아주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정법의 판단으로는 법률위반의 소지는 없는 것 같아서 안심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