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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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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자전거 분실한 친구

중1 조회수 : 3,673
작성일 : 2017-07-17 23:07:14
하교길에 아이가 타고있던 자전거를 친구가 잠깐 타보겠다고 했대요. 그러다 잠깐 다른친구랑 대화하다보니 그 아이가 없어진거죠.
다음날 학교에서 만나서 물어보니 저희 단지 다른 동에 세워놨다고 하더랍니다. 당연히 없어졌지요.

그 아이나 부모님께 연락오기를 기다린게 일주일입니다. 아이는 학교에서 만날때마다 어찌할거냐고 묻는 상황이고 지난 금요일에 전화번호 하나 받아왔는데 전화 연결이 안되네요.

큰아이가 5년전에 산거고 당시 45만원정도 했습니다. 별로 안타서 상태는 매우 좋았구요.

이런 경우 중고가격정도 요구하는게 맞는지, 아이들 간의 일이니 우리 아이가 잃어버린셈 쳐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저같으면 먼저 전화드리고 손해배상할텐데...
어떻게 처리하는게 현명할까요?
IP : 116.123.xxx.64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선생님께
    '17.7.17 11:16 PM (124.54.xxx.150)

    연락을 부탁드려요 그리고 얼른 아파트 cctv확보를 위해 그아이에게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해야할것 같네요 배상 안하면 바로 경찰에 요청해서 cctv 확인하고 그아이가 가져갔든 누가 가져갔든 그 아이가 제대로 돌려주지 않은것이므로 그아이부모가 배상해야할것 같습니다 시간 오래끌지마세요 인정에 이끌려 마냥 기다려주다간 증거가 다 사라집니다

  • 2. ..
    '17.7.17 11:39 PM (175.204.xxx.103)

    윗분 말씀 참고하시고
    요즘 보험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거의 다 넣으니 청구하세요

  • 3. 윗님말씀대로 하세요
    '17.7.17 11:39 PM (1.236.xxx.243)

    선생님 통하시구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런방법으로 자전거 훔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아이가 이미 여러차례 비슷한 일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많으니.. 학교에 알리는게 맞아요.
    직접그아이나, 그아이부모와 연락하면 해결안되고..
    좋은 쪽으로.. 선의로.. 어쩔수없는 상황이 있었을꺼라는
    상상은 금물이에요. 최대한 냉정하게 해결해야해요.

  • 4. 당연히
    '17.7.17 11:48 PM (112.149.xxx.111) - 삭제된댓글

    45 전액을 요구해야죠.
    상대방도 똑같은 자전거 구하느라 헤매느니 돈으로 주는 게 편하고요.
    물건을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는 것은 금전갈취로서 학폭위를 열면 제법 큰 처벌이 나온다는 걸 넌지시 알려줘요

  • 5. 윗님도
    '17.7.17 11:56 PM (220.118.xxx.190)

    5년전에 45를 주고 사셨다는데
    어떻게 45를 요구하라는것인지...

  • 6. ..
    '17.7.18 12:11 AM (112.149.xxx.111) - 삭제된댓글

    만일 자전거 가치가 올라서(ex.브롬튼) 가격이 두 배가 됐다고 두 배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5년 지났다고 감가상각을 안하는 거죠.
    게다가 학폭위 열어 처벌하지 않으면 고마워서라도 나라면 냉큼 내겠네.

  • 7. 45 다 줘야하죠
    '17.7.18 12:34 AM (211.178.xxx.174)

    5년전에 45만원짜리 자전거를 지금시점에선
    45만원주고 살수 있어요?
    물건 잃어버린것도 속타고 신경쓰이는데
    금전적 손해까지 보라는건지.

  • 8. 보상)덧붙여
    '17.7.18 12:37 AM (211.178.xxx.174)

    같은 맥락으로
    남의 가방이나 옷에 커피 쏟거나 흠집내면
    전액 다 물어주는건 물론
    다시 사야하는 시간적,정신적 손해
    비용도 얹어서 줘야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고가격을 줘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늘 불합리하다고 느껴요.

  • 9. ...
    '17.7.18 12:52 AM (221.157.xxx.127)

    중고가격이죠 차도 상대방이 사고나서 폐차할경우3년전 새차값으로 물어주지않아요 현시세대로 물어주지..
    경찰에 도난신고하려고 하니 같이 경찰서 가자고하세요

  • 10. ..
    '17.7.18 12:53 AM (180.230.xxx.90) - 삭제된댓글

    그 아이가 부모님께 얘기 안 한 듯 해요.
    윗분들 말씀처럼 선생님 통하시고 변상 받으셔야지요.

  • 11. 말하세요
    '17.7.18 1:01 AM (115.136.xxx.67)

    저도 애가 잃어버렸다하고 자기가 가진거 같아요
    설혹 아니라 해도 남의 물건 함부로 다룬 값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돈을 다받는게 문제는 아니고 그 학생 부모님도 이거 알고 있어야해요

    원글이 아이도 함부로 비싼 물건 빌려주지 말고
    간수 잘 하라고도 단단히 가르치고요

  • 12. ㅇㅇ
    '17.7.18 1:22 AM (121.168.xxx.41)

    감가상각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사용연수/내용연수 × 구입가

    몇번 안 탔다.. 이것보다 구입시기가 더 중요요소.
    세탁소 배상 비율표에서도
    옷 1번 입은 것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구입시기, 내용연수, 구입가.. 이걸로 계산해요

  • 13.
    '17.7.18 1:44 AM (80.144.xxx.128)

    배상받으세요.
    45만원 받으시든지 똑같은 자전거로 사오라고 하세요.
    그 애가 집에는 말 안하거 같네요.

  • 14. 얼마전
    '17.7.18 2:41 AM (121.133.xxx.158)

    저희애 자전거 사고나서 보험처리했는데 감가상각해서
    보상해 줬어요
    1년전 80만원에 구입했고 구입당시 좀 타다가 거의 실내에 세워둬서 새거같았는데 보험사에서 40만원 보상해 주더라구요
    그리고 이런일은 가능한 빨리 처리하세요

  • 15. 다른것
    '17.7.18 7:48 AM (106.102.xxx.246) - 삭제된댓글

    필요없으니 똑같은거 구해다 달라고하세요.
    이건 사고난 것과는 경우가 다른듯..

  • 16. 5년전 45만원이면
    '17.7.18 8:02 AM (119.204.xxx.38) - 삭제된댓글

    지금 그 정도 가격까진 나가지 않을거예요.
    저라면,,
    인터넷 가격 알아본후 똑같은 자전거 제시하든지 아님 30만원대에서 합의 볼것 같아요. 그 돈에 내가 좀 더 얹어서 같은거 사든지 아님 더 좋은거 사든지 할듯요..

  • 17. ..
    '17.7.18 11:27 PM (116.123.xxx.64)

    다들 감사합니다.
    중고가격 받기로 했구요 제 돈 보태서 맘에 드는 걸로 사주기로 했어요. 앞으로 보험특약 꼭 들어야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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