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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아파트 담보대출 받는다고 동의서를 써달라는데요

zzz 조회수 : 2,385
작성일 : 2017-07-17 10:58:25

저는 세입자인데요

집주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고 세입자인 저에게 동의서를 써달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확정일자를 받았고 월세라서 보증금은 1천만원밖에 안돼요

아파트 가격은 시세가 3억 8천 정도 하는거 같구요

다른 대출은 없었습니다

이거 동의서 써드려도 되는거겠죠?

워낙에 좋으신 분들이어서 전화받고 바로 해드린다고 했는데 저는 아는게 없어서 좀 걱정되어서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121.162.xxx.9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7.17 11:00 AM (125.185.xxx.178)

    은행에 물어보세요.
    담보대출받는다고 세입자에게 동의서 받는 일은 없었는데.

  • 2. ㅇㅇ
    '17.7.17 11:01 AM (220.103.xxx.23) - 삭제된댓글

    저는 잘 모르지만 언뜻드는 생각으로는 금액상한선 같은건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은행도 후순위이니 보증금 빼고 빌려줄돈 계산하겠디만요. 아그리고. 후순위로 밀릴수 있는 행동(주소지 뺐다가 넣어달라는 등)은 조심하세요.

  • 3. ***
    '17.7.17 11:01 AM (58.140.xxx.39)

    걱정마세요.그냥 써주셔도 됩니다.

  • 4. 보증금이
    '17.7.17 11:02 AM (1.225.xxx.34)

    천만원이면 소액보증금 보호 범위에 들어가니 별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왜 동의서를 받는다는 건지 이해가 좀 안 가네요.
    윗분 말씀대로 은행에 문의해 보세요.

  • 5. ..
    '17.7.17 12:32 PM (223.62.xxx.213)

    동의서가 아니라 임대차확인서 뭐 그런걸꺼에요 그건 은행에서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체 대출액중에 보증금은 제외하고 대출하기 위한걸로 오히려 써줘야돼여 오히려 집주인들이 그런거 안받으면 안되냐고 그런 거에요

  • 6. 깝뿐이
    '17.7.17 1:06 PM (114.203.xxx.157)

    임대차확인서로 실제 세입자의 권리가 어느정도인지 은행에서 파악해야 그 금액차감하고 대줄금 나가는거라 해주는게 맞아요.
    임대보증금차감 안하고 대출 받으려고 간혹세입자들에게 주소 잠시 빼달라, 먼저 빼달라 그러는거구요.ㅇ

  • 7. zzz
    '17.8.3 11:09 AM (121.162.xxx.15)

    모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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