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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렸는데 퇴직금도 안 주는 경우

울지마 조회수 : 2,318
작성일 : 2017-07-14 16:01:44


제 지인의 일인데요

교포로 한국와서 학원에서 영어 가르치다가 짤렸는데 퇴직금을 안주고는

퇴직금 받았다고 싸인하라 한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물어보네요.

미국사람이라 미국식으로 변호사 고용해서 어쩌고 하는데

여긴 또 한국이잖아요.

저도 잘 모르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이런데 신고한다? 저도 막연히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무엇을 해야할까요?

영어로 잔뜩 4장짜리 학원과 이 사람간 고용계약서가 있는데

이걸 번역 해야 한다면 그냥 번역소에서 번역 의뢰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공증과 일반 번역의 차이가 뭔지? 그냥 번역소에 의뢰해서 번역한 계약서를 가지고

노동부에 신고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경험 있으신 분 도와주세요.

도와는 주고 싶은데 저도 이런 일은 전혀 아는 바가 없어서요.

IP : 220.68.xxx.1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7.14 4:02 PM (121.168.xxx.194)

    노동부나 같이 가주세요

  • 2. 제리맘
    '17.7.14 4:07 PM (223.33.xxx.85)

    근데 일할수 있는 합법적 비자로 일한건가요?

  • 3. 신고하면 되지 뭘 복잡하게
    '17.7.14 4:08 PM (118.131.xxx.183)

    신고해도 안주면 형사고소 자동으로 되요.
    신고하세요.

  • 4. 네네
    '17.7.14 4:12 PM (220.68.xxx.16)

    합법적 비자인 건 맞아요.
    어디다 신고하는지 알려주면 좋겠어요.
    그냥 막연히 신고말고 어딘지요?
    여긴 서울인데 자기가 사는 지역 노동부 아니면 뭐라 하는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 5. ㅇㅇ
    '17.7.14 4:19 PM (121.168.xxx.41)

    고용노동부 1350

  • 6. 노동부 가세요
    '17.7.14 4:33 PM (118.131.xxx.183)

    노동부 인터넷으로 찾아서 신고 작성하면 오라고 연락 오구요
    가서 진술하면 왠만함 그쪽에서 돈 주구요
    안주면 자동 형사고소 되요
    정말 100원 2000원으로 신고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록 남고 데미지 크다면 크니깐 꼭 신고하세요
    아마 걸릴거 많을걸요
    계약서는 제대로 썼나요?
    약점 많을거예요
    그 학원측요.
    웬만한 것은 업장 과실로 되니 신고하세요

  • 7. 학원이 속한 노동부예요
    '17.7.14 4:53 PM (118.131.xxx.183)

    학원 속한 지역명 치고 노동부 검색하면 나오구요
    거기 전화해서 거기 소속 맞는지 확인하고 신고하세요

  • 8. ....
    '17.7.14 4:56 PM (14.39.xxx.18)

    저도 건너서 비슷한 케이스 들었는데, 일단 그 학원에서 비자스폰서를 했다면 신고하면 골아파집니다. 한국에서 더이상 일안한다 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출입국사무소에도 내용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후 비자연장에 곤란해진다고 합니다. 제가 건너 아는 케이스는 1년되기 직전에 퇴직금 안주려고 짤랐다고 합니다. 계약서고 뭐고 다 무관해진 상황이라고 하네요. 미국, 일본 등지에서 비자 스폰서때문에 노예신세인 얘기 많이 들었지만 한국사람들도 외국인 대상으로 그런 경우 많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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