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지인의 일인데요
교포로 한국와서 학원에서 영어 가르치다가 짤렸는데 퇴직금을 안주고는
퇴직금 받았다고 싸인하라 한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물어보네요.
미국사람이라 미국식으로 변호사 고용해서 어쩌고 하는데
여긴 또 한국이잖아요.
저도 잘 모르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이런데 신고한다? 저도 막연히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무엇을 해야할까요?
영어로 잔뜩 4장짜리 학원과 이 사람간 고용계약서가 있는데
이걸 번역 해야 한다면 그냥 번역소에서 번역 의뢰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공증과 일반 번역의 차이가 뭔지? 그냥 번역소에 의뢰해서 번역한 계약서를 가지고
노동부에 신고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경험 있으신 분 도와주세요.
도와는 주고 싶은데 저도 이런 일은 전혀 아는 바가 없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