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비열한 정권이다 -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정유라 법정 출두
2017.07.14
제가 문재인 정권이나 자칭 진보진영을 비판하는 이유는 그들의 이념이나 가치관을 부정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사고구조와 삶의 태도 때문이지요.
Fact에 기반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며, 형평성과 비례성을 갖춘 이념이나 논리, 그리고 주장이나 정책이라면 저는 그것이 좌파(적)이든, 우파(적)이든 모두 존중합니다.
하지만 자신만이 정의라며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지 않으며, 정공법을 사용하지 않고 꼼수, 물타기, 본질 흐리기, 과장, 왜곡, 기만, 조작 등의 비열한 짓으로 상대를 비판(비난)하는 것을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원래 문재인이나 자칭 진보진영에 1%도 기대하는 것이 없었지만은 지금 이들이 하는 짓을 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의 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지만, 특검은 뇌물죄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특검이 내세운 증인들조차 특검에서 증거로 제출한 진술내용을 번복하고 있고(대부분 증인들은 특검이나 검찰 조사에서는 신문기사나 특검과 검찰이 알려준 내용을 사실로 알고 자신의 느낌으로 진술했었다고 법정에서 진술) 핵심 증인들인 공정위와 금감원 실무자들도 모두 한결같이 청와대의 외압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특검과 현정권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핑계로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압력을 행사한 것처럼 언론에 흘리고, 증언을 거부하던 정유라를 변호인 몰래 새벽에 호송하여 법정에 출두시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유도해 국면을 전환하려 시도했습니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을 뿐아니라, 설사 박 대통령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개입했다 한들 청탁과 비리에 연루되어 있지 않다면 그건 통치행위로 법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정유라가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도 삼성이 최순실에게 뇌물을 준 것이라는 증거가 되지도 않을 뿐아니라, 백번 양보해 삼성이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었다 해도 그것이 박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 될 수도 없습니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별도의 글을 올리려는 중에 인터넷에 이에 대해 잘 정리한 동영상과 이를 잘 풀어놓은 글이 있어 링크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별도로 저는 글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정유라를 법정 진술하게 한 특검의 반인륜적 행위를 규탄하는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의 성명서를 복사해 올릴 테니 특검의 행위가 얼마나 야만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면세점 사업자 선정의 진실
1) 동영상
잘 잘 정리한 동영상입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누가 잘못하고 누구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ttps://www.youtube.com/watch?v=MManv8nXyaY&feature=share
2) 동영상을 캡쳐해 보기 좋게 해 놓은 글
*동영상의 자막이 너무 빨리 넘어가 자막 읽기가 불편한 분들은 이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ilbe.com/9891569540 ..
2. 정유라의 법정 진술을 강제한 특검을 비난하는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의 성명서
이 성명서는 철학적으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좋은 글입니다.
성명서에 언급된 플라톤의 <유티프론> 대화편과 순임금 관련한 <맹자>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분은 아래의 링크를 따라가서 정규재의 해설을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http://jkjtv.co.kr/bbs.frm.view/jkjtv_column?no=4338
“자연법과 실정법을 함께 거스르는 특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최서원에 대한 공판에서 증언대에 세워진 딸 정유라의 증언으로 특검은 어머니의 뇌물죄를 입증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특검의 이러한 행태는 자연법과 실정법을 함께 거스르는 반인륜적인 것이며, 두 살배기 아들을 볼모로 하여 사실상 네 시간의 불법구인 상태의 연장 하에 이루어진 증언에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될 수 없고, 그 증언내용을 유죄의 증거로 삼는 재판부가 있다면, 이는 문명국가의 수치로 남게 될 것이다.
‘아버지를 고발하는 것이 정의로운가’라는 문제는 소크라테스 시대부터 근본적인 물음으로 제기되어 플라톤의 <유티프론> 대화편에 그 고민이 남겨져 있고, 동양에서도 ‘아버지가 살인죄를 저질렀으면 어떡할 것인가’란 물음에 순임금이 ‘먼 바닷가로 아버지를 업고 가 숨어 살겠다’는 대답을 한 것으로 [맹자]는 전하고 있다.
서구 각국의 법을 계수한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이라고 규정하여 고대로부터의 고민을 입법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굳이 실정법 조항을 들지 않더라도, 자식에게 부모의 유죄 관련 사실을 증언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자연법적 입장에서 반인륜적인 것으로 인간사회의 근본질서를 허물어뜨리는 해악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자연적 질서를 무시한 합리주의적 기획의 끝이 그 선언과는 정반대의 공포국가, 수용소국가에 이르고 말았음을 역사는 뼈아프게 증언하고 있다.
휴전선 이북에서 그토록 미화된 ‘부모를 고발하는 자식’의 망령이 대한민국에서 다시 재현되어야 하는가. 특검이 기반하고 있는 법철학과 세계관은 대체 무엇인가.
새벽 5시부터 사실상 구인하여 검찰의 지배영역 아래 있다가 일체의 변호인 접견 없이 증언대에 선 것부터 이미 외관으로도 진술의 임의성이 문제될 것이며, 내용상으로도 영아의 신변을 볼모로 한 검찰의 진술강요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될 소지가 농후하다. 테러범에 준하는 취급을 하며 송환을 압박했고, 두 차례나 기각된 영장청구에 이어 구속될 때까지 영장을 청구할 태세를 보였으며, 사회적 인격이 말살된 상태에서 두 살 된 아들과의 결별 여부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는 정씨의 처지를 이용하여 자기를 낳은 어머니를 탄핵하는 증언을 강요한 특검이 주창하는 정의는, 보통사람들의 양식을 거스르는 정의일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은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한 심각한 정신적·이념적 위기를 축약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하지 않는가. 단두대도, 수용소도, 독가스도, 대량살상도 모두 정의의 이름으로 불려들어 왔다.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는 작금의 사태에서 우선 법조계가 경각심을 갖고 깨어날 것을 간절히 촉구한다. 법치는 문명의 다른 이름이다. 실질적 법치가 무너져가면, 우리 사회의 문명도는 끝없는 추락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아울러 한 사람이라도 더 각성된 시민의식으로 특검의 야만적 행태를 규탄하며, 이에 저항하는 흐름을 확고히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2017. 7. 12.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