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계약했던집 잔금 치르고 명의 이전하는데, 집주인이 못온다네요.
필요한 서류랑 도장같은건 부동산에서 맡겨 놓았으니 법무사 와서 절차 진행하면 된다는데 문제 없나요 ...?
내일 계약했던집 잔금 치르고 명의 이전하는데, 집주인이 못온다네요.
필요한 서류랑 도장같은건 부동산에서 맡겨 놓았으니 법무사 와서 절차 진행하면 된다는데 문제 없나요 ...?
아뇨. 집주인이 당연히 와야죠.
부동산에 얘기해서 일정 다시 잡으세요.
저희는 주인 안 오고 위임장 받은 법무사랑 같이 했어요.
법무사랑 부동산과 처리했어요.
놀러간다고 못온다더라구요ㅠ_ㅠ
다행히 등기는 제대로 되었어요.
집명의자 통장으로 송금하고
권리증만 받으면 부동산 법무사 입회하에
처리해도 될듯해요
당일 등기부 한번 더 떼보시고요
법무사가 집주인 위임 받아서 오는 거면 괜찮을걸요. 위임장확인하시고 집주인 계좌로 송금하시는 거면 괜찮을 거에요.
저도 한달전 그렇게 계약했어요
첨엔 좀 걱정되긴 했으나 등기권리증, 인감증명등 서류 확인후 잔금 치르는거니 너무 걱정안하셔도 될듯 합니다
사실 등기 이전 서류 완료 될대가지 걱정되긴 하더군요.....ㅎㅎ
서류 꼼꼼히 챙겨보시고 잘 마무리하세요^^
당일 등기부 꼭 떼 보세요
두 달전에 계약하고 믿고 잔금 주고 이사 하러 왔더니
그 사이 2천만원이 대출 되어 있어 옥신 각신 하다 빌려간 사람이 통장을 이사 당일 미안하니까
부동산에 던져 두고 갔더라구요
중개에 대한 책임은 공인중개사가
등기에 대한 책임은 법무사가 집니다
법무사한테 문제없냐고 물어보시고
혹시 가능하면
매도용인감 본인이 떼엇는지 대리가 떼엇는지
확인해보고 본인이 발급받앗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