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처음으로 집을 매수하는데요, 인테리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도배,장판, 탄성코팅 정도만 하고 들어가요.
근데 나중에 매도할때 양도세 계산하기 위한 경비인정 부분이 있잖아요.
위의 경비들은 인정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 중개료는 인정되는 거지요?
그럼 영수증 받아서 매도시까지 잘 보관해야 하는 거지요?
기타 주의할 점이나 받아둬야 할 서류가 뭐 있을까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ㅠ
제가 처음으로 집을 매수하는데요, 인테리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도배,장판, 탄성코팅 정도만 하고 들어가요.
근데 나중에 매도할때 양도세 계산하기 위한 경비인정 부분이 있잖아요.
위의 경비들은 인정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 중개료는 인정되는 거지요?
그럼 영수증 받아서 매도시까지 잘 보관해야 하는 거지요?
기타 주의할 점이나 받아둬야 할 서류가 뭐 있을까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ㅠ
등록취등세 영수증,부동산, 법무사 수수료, 개별 난방이면 보일러교체 영수증등 양도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인정 됩니다.
부동산에서 서류끼어 주는 서류철안에 다 넣어서 건네줍니다.
그대로 잘말 보관하시면 되어요.
2년지나면 양도세없어요.
보일러 영수증 인정 안되구요
부동산비용.법무사(취.등록세.수수료)비용 다 인정되고요
인테리어비중에 발코니 확장비 만 인정됩니다
보일러 영수증인정 되는거 아닌가요? 작년에 저희 아파트 중앙에서 개별로 바꼈는데 보일러랑 배관공사비 분배기비 다 별도 영수증 끊어주면서 인정된다고 하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