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근로계약서상 3개월전 퇴사통보인데, 한달전 통보는 안될까요?

퇴사자 조회수 : 3,547
작성일 : 2017-07-07 09:14:12
근로계약서상 퇴사시 3개월전 사측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한달후에는 나오고 싶지 않은데요,

이럴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IP : 113.157.xxx.13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7.7 9:16 AM (14.39.xxx.18)

    근로계약서에 명시된거에 동의해서 입사한거면 사측에서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로 처리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요. 보통은 소송까지는 안하지만 예전 근무했던 회사에서 퇴사과정에서 자기 멋대로 한 직원에게 내용증명 보내는거 봤어요.

  • 2. 원글
    '17.7.7 9:19 AM (113.157.xxx.130)

    네, 저는 한국에 본부를 둔 해외지사에서 일하고 있구요, 사실 한국 4대보험도 들어있지 않아요..
    이럴경우에도 내용증명이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 3. ...
    '17.7.7 9:20 AM (125.185.xxx.178)

    인수인계만 마무리하면 상관없습니다.
    보통은 이직의 경우이니 한달정도이고
    경쟁사 입사이면 지저분하게 내용증명 띄우고 하죠.

    자진퇴사이니 실업급여는 없습니다.

  • 4. 퇴사자
    '17.7.7 9:26 AM (113.157.xxx.130)

    댓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럼 용기내서 사직서 제출하겠습니다!

  • 5. marco
    '17.7.7 9:45 AM (14.37.xxx.183)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개월 이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의 경우 이 법률을 어기고 바로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그냥 넘어가면 아무일 없지만
    즉시퇴사로 인해서 영업적인 손해를 봤다고 하면 당합니다.
    물론 기업주가 해고를 하면 1개월치 월급을 주면 출근을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보다 상위법률이므로
    근로계약서의 3개월부분은 무효입니다...

  • 6. ..
    '17.7.7 10:09 AM (175.127.xxx.57)

    오늘 퇴근하면서 퇴사통보하고 낼 안나가도 그만이예요.
    노동법은 고용주가 아닌 고용인의 위주로 되어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07499 이인강 목사님 강력한 기도 티락 2017/07/10 4,838
707498 아들방 에어컨 설치시 궁금한점 4 ㅡㅡ 2017/07/10 1,496
707497 에어컨 실외기 설치 컨플레인 9 속타는 아줌.. 2017/07/10 1,678
707496 노충각 남동생이 있는데 너무 아재가 됬어요 6 금미니 2017/07/10 2,849
707495 엄마가 싫은 제가 이상한걸까요 7 음... 2017/07/10 3,164
707494 냉장고에서 물이 새네요? 11 hap 2017/07/10 4,004
707493 발 다쳤데요 4 503번 2017/07/10 804
707492 서울은 진짜 물폭탄 이네요 12 2017/07/10 5,088
707491 엄청 웃김 - 우울하신분 보세요 16 2017/07/10 5,193
707490 전세계약서 (증액) 양식 무료 다운 받을수 있는곳 어딘지요? 1 질문 2017/07/10 6,504
707489 갱년기면 특별한 증상 없어도 병원에 가야 하나요 3 .. 2017/07/10 1,624
707488 고속도로 사고 버스기사의 만행 10 ㄴㄴ 2017/07/10 4,343
707487 제주산 고등어도 방사능 땜에 피해야하는 식품인가요? 3 .. 2017/07/10 1,475
707486 시카고 분자요리 알리니아 나 미슐랭 EMP, 르버나댕, 다니엘 .. 2 더워ㅠㅠ 2017/07/10 580
707485 위 대장 수면 내시경 하실 때 동네병원 8 내시경 2017/07/10 2,542
707484 가락시장역 경찰병원역 근처인데 괜찮은 치과 있나요 8 가락송파 2017/07/10 919
707483 옥수 파크 힐스, 왕십리 센트라스 , 북한산힐스테이트3차 8 쓸쓸허무 2017/07/10 2,942
707482 안철수 추종녀 교도서 체험중 (끔찍) 8 철수 2017/07/10 2,481
707481 저희 시어머니 이거 왜 이러신건가요? 15 .... 2017/07/10 6,576
707480 에어컨 실외기 베란다 설치시 다리요 5 다리 비용 2017/07/10 1,657
707479 무릎 옆살 흉해요 1 2017/07/10 1,401
707478 비오네요. 쏘주 안주 추천해주세요. 14 2017/07/10 1,876
707477 여름 이불 좀 골라주세요. 7 새댁이 2017/07/10 1,331
707476 초복 준비하셨나요? 6 ㅡ,ㅡ 2017/07/10 1,360
707475 냥이집사님들 빨래는 어케 하고 사세요? 7 냥이집사 2017/07/10 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