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근로계약서상 3개월전 퇴사통보인데, 한달전 통보는 안될까요?

퇴사자 조회수 : 3,518
작성일 : 2017-07-07 09:14:12
근로계약서상 퇴사시 3개월전 사측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한달후에는 나오고 싶지 않은데요,

이럴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IP : 113.157.xxx.13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7.7 9:16 AM (14.39.xxx.18)

    근로계약서에 명시된거에 동의해서 입사한거면 사측에서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로 처리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요. 보통은 소송까지는 안하지만 예전 근무했던 회사에서 퇴사과정에서 자기 멋대로 한 직원에게 내용증명 보내는거 봤어요.

  • 2. 원글
    '17.7.7 9:19 AM (113.157.xxx.130)

    네, 저는 한국에 본부를 둔 해외지사에서 일하고 있구요, 사실 한국 4대보험도 들어있지 않아요..
    이럴경우에도 내용증명이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 3. ...
    '17.7.7 9:20 AM (125.185.xxx.178)

    인수인계만 마무리하면 상관없습니다.
    보통은 이직의 경우이니 한달정도이고
    경쟁사 입사이면 지저분하게 내용증명 띄우고 하죠.

    자진퇴사이니 실업급여는 없습니다.

  • 4. 퇴사자
    '17.7.7 9:26 AM (113.157.xxx.130)

    댓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럼 용기내서 사직서 제출하겠습니다!

  • 5. marco
    '17.7.7 9:45 AM (14.37.xxx.183)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개월 이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의 경우 이 법률을 어기고 바로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그냥 넘어가면 아무일 없지만
    즉시퇴사로 인해서 영업적인 손해를 봤다고 하면 당합니다.
    물론 기업주가 해고를 하면 1개월치 월급을 주면 출근을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보다 상위법률이므로
    근로계약서의 3개월부분은 무효입니다...

  • 6. ..
    '17.7.7 10:09 AM (175.127.xxx.57)

    오늘 퇴근하면서 퇴사통보하고 낼 안나가도 그만이예요.
    노동법은 고용주가 아닌 고용인의 위주로 되어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20751 무식해서 탄로날까봐 사람들이랑 못어울려요 7 유식이로 2017/08/21 2,580
720750 여자혼자 파주 놀러가면 어디 가는게 좋을까요? 10 ,,, 2017/08/21 2,652
720749 웰시코기 이벤트 정보예요 꼼아숙녀 2017/08/21 507
720748 릴리안 집단소송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7 화나요 2017/08/21 2,151
720747 기레기들의 삼성 빨아주기 5 ... 2017/08/21 544
720746 여름에 장마가 2번??? 2 ... 2017/08/21 773
720745 40중반 이름으로 화영 11 이름 2017/08/21 2,850
720744 위해성 논란 릴리안 생리대, 휘발성화합물질 방출 1위 4 셍리데 2017/08/21 2,444
720743 노년에 연금과 노동중에 8 ㅇㅇ 2017/08/21 1,883
720742 예비처가 인사갈때 선물고민.. 7 예비처가 인.. 2017/08/21 2,175
720741 신용카드 결제 취소하고 다시 결제할수있나요?? 3 질문자 2017/08/21 1,760
720740 미술에 재능없고 싫어하는 7세 아들. 방문수업 중단할까요? 남편.. 8 ㅇㅇㅇ 2017/08/21 1,138
720739 안철수 “서울시장 나갈 상황이 되면 대표직 사퇴" 26 ㅇㅇ 2017/08/21 2,733
720738 대통령이 왕인가요.. 전부 자기 맘대로 하려는거 같아요 31 노노 2017/08/21 3,354
720737 ... 20 난감 2017/08/21 23,877
720736 미술에 재능있는 아이는 주로 21 ㅇㅇ 2017/08/21 3,346
720735 그럼 영희라는 이름 이미지는 어떠신가요? 23 종이뱅기 신.. 2017/08/21 1,530
720734 인내력 참을성 킹왕짱인 남자와 밀당 1 .... 2017/08/21 1,330
720733 맹~하게 보이는 사람은 왜 그런걸까요? 5 ㅁㅁ 2017/08/21 1,584
720732 200만원치 옷가방 사고싶은 지름신왔어요 7 신이영접 ㅠ.. 2017/08/21 2,638
720731 공부도 재능인듯 13 .. 2017/08/21 4,691
720730 생리대기사예요.읽어보세요 3 ㅇㅇ 2017/08/21 2,998
720729 5.18때 폭격준비까지 했었군요 7 Jtbc 2017/08/21 1,494
720728 뛰면 머리가 아프다는 아이ㅜㅜ 1 초3 2017/08/21 1,274
720727 송추 헤세의 정원 가보신 분 4 ........ 2017/08/21 1,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