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변호사님이나 법을 잘 아는분이 계시면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저희아이가 성추행가해자가 되었어요. 대학신입생이고 5월 축제때 술을먹고
같은학교 여학생에게 어깨에 팔을 올리고 빨짱을 꼈나봐요(진술서그대로에요) 그일로 인해 여학생은 수치심을 느꼈고 경찰서에 성추행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소를 당한 상태이고 저희 아이는 아직 미성년자에요.
경찰서에서는 피해학생을 만나 합의를 보라는데 어찌해야할지 몰라서요.
피해학생에게는 사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합의를 보진못했어요. 학생의 맘을 알기에 . . .
만약 합의를 보려면 합의금은 얼마를 해야하는지. 합의를 못보면 우리 아이는 어찌되는지 알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