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음식점에서 두달 계약으로 주말 알바를 했는데
이틀 일하고 사정이 있어서 그만 두려교 합니다.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는데 이틀 일한 알바비
받을 수 있나요?
딸이 음식점에서 두달 계약으로 주말 알바를 했는데
이틀 일하고 사정이 있어서 그만 두려교 합니다.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는데 이틀 일한 알바비
받을 수 있나요?
딸이 미성년 아닐 거 같은데, 딸보고 알아서 궁금한 거 물어보고 해결방안 찾으라 하세요.
저희 회사는 하루 나오고 안나온 알바생도 일당 입금해줬어요
딸이 계약기간 못 채웠다고 알바비 요구 못한다고 하네요
제 생각엔 일한 댓가는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음식점에서 그러더라구요
일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 기다리지 않고 썼는데
그럼 알바 모집 공고에 또 돈내야 한다고....
돈 안 주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돈도 못 받았어요
저는 바보라서 그랬을 수도 있긴 하지만...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문의 해보세요
어쨌든 임금체불에 해당될거 같은데
알바는 하루하든 이틀하든 줘야돼요
달라고 하시고 안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