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실업급여 기한 지나면 못 받는거지요?

ㅇㅇ 조회수 : 1,590
작성일 : 2017-07-03 11:58:15
실업급여 대상인데 1년이 신청유효 기간이라네요
집에 일이 있어 신청 못했는데 7월 23일까지가 1년이라 신청해야하는데
문제는 8월말 쯤 취직이 될수도 있어요
그런데 1년 이상이 아니라 조기취업수당은 못 받을거같구요
만약 실업수당 신청을 안하고 그다음 취직을 해도 고용 보험기간을 그 전것과 합산해주는 건지 궁금해요
1년 미만이면 3달이고 1년이상이면 4달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해서 다음번을 위해 신청안하는게 유리한건지 잘 모르겠네요
문제는 1년이상 일 못하다가 다시 취업하면 고용보험기간 합산이 되는건지 잘 몰라서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IP : 121.175.xxx.6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게
    '17.7.3 12:47 PM (61.106.xxx.133) - 삭제된댓글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8월말쯤에 취업할 직장과 이전의 고용보험을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8월말쯤에 취업한 직장이 내년 1월 23일 이내에 종료가 되는 계약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8월말쯤에 취업한 직장의 계약기간이 4개월이 넘는다면 남은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그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재취업이 되기 하루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재취업 사실은 고용센터에 즉시 알려야 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2. 그게
    '17.7.3 12:48 PM (61.106.xxx.133) - 삭제된댓글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8월말쯤에 취업할 직장과 이전의 고용보험을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8월말쯤에 취업한 직장이 내년 1월 23일 이내에 종료가 되는 계약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8월말쯤에 취업한 직장의 계약기간이 4개월이 넘는다면 남은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그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재취업이 되기 하루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재취업 사실은 고용센터에 즉시 알려야 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3. 하아...
    '17.7.3 12:55 PM (61.106.xxx.133)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8월말쯤에 취업할 직장과 이전의 고용보험을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8월말쯤에 취업한 직장이 내년 1월 23일 이내에 종료가 되는 계약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8월말쯤에 취업한 직장의 계약기간이 4개월이 넘는다면 남은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그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실업급여 만료기간인 7월 23일까지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네요.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 4. ㅇㅇ
    '17.7.3 1:05 PM (121.175.xxx.62)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ㅜㅜ 기간이 애매하게 걸리네요

  • 5. 지나가다
    '17.7.3 1:07 PM (223.38.xxx.48) - 삭제된댓글

    네 합산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05282 여러분은 취미 어떤 것 있으세요? 20 ... 2017/07/04 5,420
705281 이 야밤에 기정떡이 먹고싶네요 4 ^^ 2017/07/04 1,284
705280 새끼고양이를 데리고 왔어요.... 7 문지기 2017/07/04 1,842
705279 스타일러랑 건조기 둘 중 어떤거 사시겠어요? 7 아웅이 2017/07/04 3,325
705278 알바비 받을 수 있나요? 4 00 2017/07/04 813
705277 무료)서초에서 무료로 애기들이랑 있을 수 있는 곳 alice 2017/07/04 582
705276 김용민 ㅡ 이승재 기자에게 진실을 요구하기 전에 나부터 반성.... 고딩맘 2017/07/04 782
705275 국당 대선 진짜 이기려고 했네요 10 무상급식고고.. 2017/07/04 3,436
705274 가스 건조기 구입 하려고 하는데요. 6 여름 2017/07/04 1,601
705273 남동생이 살찌고 사각턱이 됬는데..다이어트해도 턱은 안돌아오네요.. 1 오케이강 2017/07/04 1,450
705272 박열 보고왔어요 11 .. 2017/07/04 3,494
705271 뉴스가 왜 저러죠? jtbc는 무슨 얘기하는 중인가요? 19 쓰쁘ㅃ쓰 2017/07/04 3,886
705270 미칠거같은 육아.. 19 ㅠㅠ 2017/07/04 5,083
705269 식당 주방 환풍기 청소 쉽게 하는법 3 ### 2017/07/04 2,751
705268 강남에 면세점어디 2 면세 2017/07/04 540
705267 맛있는 두부조림 알려주실분 계신가요~~? 11 자취생 2017/07/04 2,851
705266 중고핸드폰으로 바꾼 후 문자가 와요(중국어인듯) 2 핸드폰 2017/07/04 759
705265 개신교에서 천주교 가신 분들께 물어봅니다 14 랄라 2017/07/04 2,739
705264 여름 침대 대자리 2 ㅇㅇ 2017/07/04 912
705263 강직성척추염 경험있으신분 계실까요. 8 남편투병 2017/07/04 2,212
705262 로즈마리가 갈색으로 변해가요 이유가 뭘까요? 5 2017/07/04 2,045
705261 언니는 살아있다..주제가...장윤정부름 .. 2017/07/04 833
705260 사주팔자에 대해 잘 아시는 분께 질문 12 사주 2017/07/04 5,129
705259 그로니깐..안철수는 집콕중인건가요??? 15 ... 2017/07/04 2,341
705258 성매매 하는 놈들은 자존감이 낮은 거죠? 13 .. 2017/07/04 4,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