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이 전세를 살고 있는데, 8월까지 계약기간이었어요.
즉 이미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주인집에서 집이 아직 안나갔다고 돈을 못주겠다고 나오길래
저희가 한 발 양보해서 9월 말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 넘어가면 안된다고 얘기 했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전화가 왔네요, 아직 집이 나간 상태가 아닌데 어찌 돈을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사할 날짜 정해서 연락 달래요. 그러면 본인이 그 날 와서 그 자리에서 돈을 주겠다네요.
그런데 제가 전세도 처음이고 이사도 처음이라 궁금한 점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사날 정해지면 그 날 집주인이 그 자리에서 돈을 주는건가요?
전 당연히 미리 받은 다음에 이사하는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이사날 이미 정해지고 짐 나갔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돈 안주겠다고 하면
저희는 법적으로 소송하는 수 외에는 돈 받을길이 없잖아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