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매수자가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한다면?(펑예정)

집주인 조회수 : 6,648
작성일 : 2017-06-28 14:01:50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 계약을 할때는 파기시, 못 돌려봤는다는 걸 알텐데,

사정사정해서, 돌려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원 계약금은 2천 백만원이었는데 금액은 당초 계약 당시 돈이 없다고 해서

나머지 잔금 치를 때 받기로 하고,

천만원만 받은 상황입니다.




IP : 117.111.xxx.140
5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hh
    '17.6.28 2:04 PM (222.97.xxx.227)

    무조건 안준다...는 아닐것 같고
    파기사유,상황에 따라 다를것 같아요

  • 2. ....
    '17.6.28 2:05 PM (119.64.xxx.243) - 삭제된댓글

    부동산에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면 됩니다.
    복비 주잖아요.ㅠㅠ
    보통은 안돌려줍니다
    그 사람도 계약을 안하는게 유리하게 때문에 계약을 파기하는 겁니다.
    천만원 이상의 가치가 다른데에 있기 때문에 선택을 옮기는 것 뿐이죠

  • 3.
    '17.6.28 2:05 PM (1.232.xxx.86)

    나라면 돌려줄거같아요
    법보다 인간이먼저이니까요

  • 4.
    '17.6.28 2:07 PM (117.123.xxx.109)

    협의가 정답이죠
    파기사유에 따라...적당히 나눠야 할 듯
    부동산과 상의하시고 정리하는 게 맞아요

  • 5. 500
    '17.6.28 2:09 PM (125.177.xxx.40)

    반 만 줘도착한 사람이에요. 저라면 500 돌려준다. 저쪽은 반만 받아도 감지덕지한 상황임

  • 6. 원글이
    '17.6.28 2:09 PM (117.111.xxx.140)

    안 돌려줘도 탓할 일은 아니겠지만..
    일부 수수료만 제외하고 돌려주는게 맞갰지요?

  • 7.
    '17.6.28 2:10 PM (114.129.xxx.192)

    부동산과 얘기하라고 하세요.
    님도 그 사람과 계약하는 바람에 다른 매수자를 놓쳤을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회비용이라는 측면에서 계약을 포기할 때는 계약금을 되돌려주지 않는 겁니다.
    부동산에게 미루고 지켜보세요.
    부동산에서 어필이 들어오면 절반 정도만 돌려주시든지요.

  • 8.
    '17.6.28 2:10 PM (1.232.xxx.86)

    베풀면 복받아요

  • 9. 계약이 장난인가요
    '17.6.28 2:10 PM (175.127.xxx.57)

    말도 안되는 소리죠.

    입장바꿔서 님이 세입자일때 돌려달라고 하면 과연 돌려줄 집주인들이 있을까요?
    천만에요.

  • 10. 00
    '17.6.28 2:10 PM (49.175.xxx.137) - 삭제된댓글

    매도자도 매수자로 인해 이사준비가 진행되었고
    그에따른 금전적비용이 발생했는데 왜 돌려주나요?

  • 11. ....
    '17.6.28 2:17 PM (175.203.xxx.61)

    법적으로 하면 원칙상 저쪽에서 오히려 님한테 천만원을 더 줘야 하는 게 맞아요.

  • 12. 저 같음
    '17.6.28 2:19 PM (59.8.xxx.101) - 삭제된댓글

    100-200 빼고 돌려 드릴거 같아요
    일단 얼마를 드릴까요 하고 물어 보세요
    전부 다 달라하면 200빼고 줄수 있다 하고
    알아서 빼시고 돌려달라고 아주 미안하게 말한다면 100 빼고 돌려 줄듯해요

  • 13. 원글님
    '17.6.28 2:21 PM (1.231.xxx.114)

    마음대로 하세요.
    원칙대로 처리하면 되는거죠.
    그러라고 법이 있고 규칙이 있는건데.

  • 14. ...
    '17.6.28 2:21 PM (118.33.xxx.31)

    저라면 진짜 이해되는 사정이 있다면 돌려줄수도 있긴한데 어지간하면 안돌려줄거같아요

  • 15. ....
    '17.6.28 2:24 PM (175.203.xxx.61)

    아고 잘 못 봤네요. 위에 점 4개인데요. 계약금이 2100만원이네요.
    그럼 판례상 오히려 못 받은 1100만원을 님이 더 요구하실 수 있는 상황이구요.
    저라면 이런 사정 말하고 1000만원 그냥 포기하라고 하겠네요.

  • 16. 원글님
    '17.6.28 2:26 PM (175.127.xxx.57)

    글케 물렁물렁 하시다간 나중에 베푼만큼 안돌아오면 후회하실걸요,
    딱 원칙대로만 하세요. 그래야 억울한일도 안생깁니다.

    엄연히 계약이 있는데 돌려달라는 분이 넘 뻔뻔하네요
    얼마나 계약자를 만만히 봤으면...
    님이 그런식으로 돌려달라는 대로 주다간 다른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깁니다.

  • 17. ..
    '17.6.28 2:33 PM (223.33.xxx.160)

    저도 돌려주라는 분들이 이상해요
    계약하고 그동안 집도 안보러왔을텐데
    그간 잠재적 매수자들을 다 걷어내고 계약자만 본건데 그 기회날아간것들 어쩌구요
    설상가상 나는 이사갈집 계약해놨고그러면
    얼마나 막막할텐데 참...다들 계약파기할 사람들인지;;

  • 18. ㅇㅇ
    '17.6.28 2:34 PM (112.152.xxx.6) - 삭제된댓글

    아마 확신이 없으니 천만 준거 아닐까 싶은데
    그정도 손해는 감수하려고 한거겠죠

  • 19. 아마
    '17.6.28 2:36 PM (175.223.xxx.105)

    저기요
    계약금을10퍼센트 받은게 아니라면
    계약이 안된거예요


    돌려주셔야 할 거예요

  • 20. 잘생각해보고하세요
    '17.6.28 2:40 PM (119.70.xxx.204) - 삭제된댓글

    가계약도 계약의효력이있어요
    그래서 백만원먼저 입금하고 그러는데요
    매수인은 계약금만포기하지만
    매도인은 계약금받은거 두배돌려줍니다
    대부분 법대로하죠

  • 21. 아주
    '17.6.28 2:42 PM (218.38.xxx.26) - 삭제된댓글

    부동산은 계약하고 파기하고싶다는말 입에 붙었나봐요
    단호히 안된다고 하세요 당신때문에 우리도 기회비용 놓쳤다구요
    그럼 계약하더라구요
    계약금 못준다고하면 계약파기안해요 그돈아까워서요

  • 22. 경험자
    '17.6.28 2:42 PM (39.7.xxx.240)

    세상 일에 정해진 원칙이 있는건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더군요.
    매수자 입장에서야 못돌려받아도 본전이니 끝까지 조를 거고요, 애초에 계약금액을 작게 준것도 아마 이런 상황을 계산했을 겁니다. 다른 물건 조율하면서 상황이 확실치 않으니 적은 금액으로 원글님 물건을 잡고 있었을 거에요.
    보통 상황이 저리되면요, 부동산이 나서서 새로운 매수자를 데려와서 계약서 쓴 후 이전 계약금을 일부라도 돌려주는건 어떠하겠느냐고 물어봅니다마는,,
    두 번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저로서는
    세게 나가시라고, 사람 뭘로보고 이따위 말을 꺼내느냐고
    오히려 덜 준 계약금 소송해서 받을거라고 화를 내시라고 말하고싶네요...

  • 23. 에이
    '17.6.28 2:42 PM (1.231.xxx.114)

    10퍼 안줬으니 계약 안된거라는 말은 이해가 안되네요원글님 꼭 원칙대로 진행하세요.

  • 24. ..
    '17.6.28 2:42 PM (118.221.xxx.32) - 삭제된댓글

    그럼 일부러 일부만 주었다는 것인가요?
    사기네요 그럼

  • 25. ..
    '17.6.28 2:45 PM (118.221.xxx.32) - 삭제된댓글

    10퍼 안줬으니 계약 안된거라는 말은 이해가 안되네요22222222222222

  • 26. 아마
    '17.6.28 2:46 PM (175.223.xxx.105) - 삭제된댓글

    가계약은요
    아주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 협의되었을때 그때에만 계약의 효력이 있어요

    만약 그런경우라면
    님이 10프로에 해당하는 남은 금액을 더 받아야만 법적으로 맞구요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돌려달라고 할게 아니라돈을 더 주셔야 철회가 되는거예요

    무조건 법적으로 하는게 가장 깔끔하구요 대부분 다들 법적으로 처리해요
    (남은 돈 다 받으세요!)

    만약 님이 돈이 아주 여유롭고 남한테 안좋은 소리 조금이라도 듣고싶지 않으면 그냥 돌려주실수는것도 좋죠

    그런데 안내키고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홧병나요

  • 27. 그게
    '17.6.28 2:47 PM (175.223.xxx.105)

    가계약은요
    아주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 협의되었을때 그때에만 계약의 효력이 있어요

    만약 그런경우라면
    님이 10프로에 해당하는 남은 금액을 더 받아야만 법적으로 맞구요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돌려달라고 할게 아니라돈을 더 주셔야 철회가 되는거예요

    무조건 법적으로 하는게 가장 깔끔하구요 대부분 다들 법적으로 처리해요
    (남은 돈 다 받으세요!)

    만약 님이 돈이 아주 여유롭고 남한테 안좋은 소리 조금이라도 듣고싶지 않으면 그냥 돌려주시는 것도 좋죠

    그런데 안내키는데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홧병나요

  • 28. 저는
    '17.6.28 2:47 PM (61.98.xxx.169) - 삭제된댓글

    계약하고 바로 다음날 사정해서 그냥 돌려줬어요.

  • 29. 현직변호사
    '17.6.28 2:48 PM (175.203.xxx.61)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판결요지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계약금 일부만 지급 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30.
    '17.6.28 2:53 PM (121.131.xxx.66)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돌려주기도하지만
    솔직히 나한테 이득되는건 하나도없어요
    나중에 나한테 다 돌아온다 이런거 진짜 말도안됨

  • 31. 그니까 결론은
    '17.6.28 2:56 PM (175.223.xxx.105)

    골치아픈것보다는 그냥 법대로하심이..
    천백만원 더 받으셔야 해요
    이건 아주 명백한것이예요
    중개사가 이런얘기 안해주던가요?

  • 32. ..
    '17.6.28 2:57 PM (210.178.xxx.203) - 삭제된댓글

    전 그냥 돌려줬어요. 그거 받아서 뭐하나요..평생 찝찝..

  • 33. 뭐든
    '17.6.28 2:58 PM (119.64.xxx.243) - 삭제된댓글

    법적으로 칼같이 적용해야 돈관계는 깨끗한겁니다.
    인간이 먼저라고라???????
    인간다울려면 돈에 관한한 깨끗해야 하는겁니다.
    님 집 매도 좋은 가격이었는데 한두달뒤 2000만원 안떨어질거란 보장 있나요?
    사라맘이 그래서 지저분해지는거죠

  • 34. ...
    '17.6.28 2:58 PM (110.13.xxx.131) - 삭제된댓글

    계약이 파기 되었어도 복비는 지불하나요?

  • 35. 계약이 성사되는 바람에
    '17.6.28 3:14 PM (113.199.xxx.42) - 삭제된댓글

    다른 계약자를 놓쳤고 그로인해 나는 다른집 계약을 서둘러 했었고 등등의 사유로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돈이죠
    계약은 내쪽이 아니라 그쪽에서 파기를 해
    내쪽까지 일이 꼬였으니 오히려 배상을 해야해도 하고요

    이쪽에서 계약을 파기하면 나역시 새집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잖아요

    계약이란게 그래서 중요한거고 책임이 막중한거고요

  • 36. 현직변호사님 말이 더 어렵네요
    '17.6.28 3:17 PM (223.62.xxx.75)

    법적으론 돌려줄 필요없는데요 다른 사람과 계약할때까지는 가지고 계시다가 금전적 손해없이 새로 계약하셨으면 복비만큼 빼고 주시던가 그정도만 해도 님이 손해볼건 아닐것 같아요 그쪽도 그정도는 감수할것 같구요

  • 37. 닉네임안됨
    '17.6.28 3:20 PM (119.69.xxx.60)

    피치못할 일 아니면 안 돌려줄꺼에요.
    집 판다도 원글님도 마음 조렸을텐데 보상은해야죠.
    계약은 장난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 38. ㄷㅅ
    '17.6.28 3:23 PM (175.223.xxx.105)

    돌려줄 게 없을 뿐만 아니라
    천백만원을 더 받으셔야 이 건이 처리가 완결되는거예요(판결문도 그 내용)


    나중에 어찌 처리하시건 간에 그건 원글님 자유지만..
    이 부분은 명확히 고지하셔요 그래야 상대도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

  • 39. 반대로 말이죠
    '17.6.28 3:26 PM (113.199.xxx.42) - 삭제된댓글

    꼭사려고 계약한 집에서 못판다 하고
    받은 계약금만 돌려준다면 그건 어떠세요?

    법대로 하는게 가장 좋은거에요
    사정을 봐줘서 하실분들은 하시면 되는거지만...

  • 40. ...
    '17.6.28 3:29 PM (1.240.xxx.89)

    사람들 보고 그리 나쁘고 경우없는 사람 아니면 반 돌려줍니다.

    남들이고 법이고 전 그냥 그렇습니다.

  • 41. 복비
    '17.6.28 3:34 PM (175.223.xxx.185) - 삭제된댓글

    계약파기 합의 되어도 복비는 주어야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계약서 총거래금액 기준으로)
    왜냐하면 복비 지불시기는 계약시 이기 때문입니다
    통상 잔금시 복비 지불은 당연한것은 아닙니다
    중개 부동산과 복비 지급 문제도 따져봐야 합니다

  • 42. 제가알기론
    '17.6.28 3:40 PM (175.223.xxx.105)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법적으로 복비는 줘야 하는걸로 알고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법적으로 처리하늕중개업소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융통성있게 일부만 받는다거나 하는 중개업소도 있으니 이를 먼저 얘기해보세요

  • 43. 반대로는
    '17.6.28 3:42 PM (1.231.xxx.114)

    매도자가 계약금 받고 해지할 땐 위약금까지 두배 물어주는 거예요. 법이 괜히 생긴게 아니죠.
    개인들이 시시비비를 가리기에 복잡한 경우를 대비해 생긴건데.

  • 44. 상대방이
    '17.6.28 4:15 PM (210.222.xxx.111)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있거나
    내가 손해 본 일이 거의 없을 때는 돌려줄 수도 있어요

  • 45. 세상일이라는게
    '17.6.28 4:18 PM (116.40.xxx.2)

    상대방이 법에 대해 알고 있는 지 궁금하네요.
    법적으로 나머지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시키세요. 싫다고 하면 그냥 중개사에 처리 맡기고...

    저 같으면 매수자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 지, 정말 어려운 사람인지 좀 들여다 보고 전액 지급을 받은 다음 판단하겠어요. 어려운 처지라면 실비 제외하고 돌려주는게 낫겠죠. 평범한 사람이라면 절반만 돌려 주겠어요. 그 상대방도 절반 확보한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할 텐데요.

    딴 얘기인데, 계약시 복비를 주나요?
    이건 금시초문. 잔금까지 이행이 완전해야 중개사 소임이 끝난거 아닌가요? 좀 어이가 없네. 중개사는 그 고액의 복비를 받으면서 계약 시점까지만 책임을 진다고요?

  • 46. kk
    '17.6.28 4:56 PM (175.127.xxx.57)

    한가지만 생각하세요.

    만약 님이 계약 어기면...그 매수자가 님한테 두배 요금 청구 안할까요?

  • 47. kk
    '17.6.28 4:59 PM (175.127.xxx.57)

    저위에 평생 찝찝은 뭐임? ㅎ 웃기는 사람 많네요

  • 48. ...
    '17.6.28 5:11 PM (14.33.xxx.135)

    계약하고 시간이 많이 흘러 나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은 저같으면 부동산 수수료가 있다면 그것 빼고 돌려줍니다. 사람이 살면서 실수도 하는데 법이 안 줘도 된다고 법대로 한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법은 최소한의 것이잖아요. 나한테는 별일 아니고 또 다시 내놔도 될만큼 시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상대방의 1천만원은 클거예요. 저라면 돌려줍니다. 그게 양심상 괴롭지 않을 것 같네요.

  • 49.
    '17.6.28 5:20 PM (211.114.xxx.4)

    저런경우 안돌려주는게 대부분일건데 진짜 사정이있다면 저라면 돌려줄듯

  • 50. 말이 됨??
    '17.6.28 5:28 PM (112.164.xxx.126) - 삭제된댓글

    계약파기 하겠다는 사람한테 나머지 계약금도 받아야 한다니..어떤 덜떨어진 사람이 나머지 금액까지 입금해주면서 계약 파기하자고 합니까?!!
    그러니,,여기 댓글 알아서 걸러 들으세요

    저는 계약금 2500 받았던거 십원하나 안떼고 그대로 돌려줬었어요
    물론 법적으로 안줘도 되는 돈이지만 그돈 돌려받지 못할까봐 밤잠 못자고 걱정할 사람 생각하면 그 돈 편히 쓰지도 못할거 같습디다
    돌려주고 고맙단소리 한마디 못들었지만 원래 내 돈 아니었기때문에 미련없었어요
    그 후에 5천 더 올려 팔렸네요
    우리 애 대학 들어가는데 운좋게 잘 갔구요
    다 마음 곱게 먹어서 그런거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51. Jade
    '17.6.28 5:49 PM (117.111.xxx.10) - 삭제된댓글

    이성적이어야 할 일에도 감상적인 분들 많으시네요. 원글님이 집을 매도 계약하고 본인이 이사갈 집을 매수 계약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글님 집 매도 계약 파기로 원글님 매수계약도 파기해야 할 상황도 있는데 그럴때 그쪽 계약금 받아서 이쪽 계약금 배상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때문에 함부로 파기하면 안되고 파기시 배상해야 해요.

  • 52. ....
    '17.6.28 5:50 PM (117.111.xxx.10)

    이성적이어야 할 일에도 감상적인 분들 많으시네요. 원글님이 집을 매도 계약하고 본인이 이사갈 집을 매수 계약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글님 집 매도 계약 파기로 원글님 매수계약도 파기해야 할 상황도 있는데 그럴때 그쪽 계약금 받아서 이쪽 계약금 배상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때문에 함부로 파기하면 안되고 파기시 배상해야 해요.

  • 53. 원리
    '17.6.28 7:43 PM (220.85.xxx.149)

    저도 윗님과 같은생각...

  • 54. 원칙대로 하는게 맞는데
    '17.6.28 9:15 PM (175.209.xxx.81)

    얼마전에 제가 집 계약을 했는데
    앞서 다른이가 자금이 마련되지 않아 계약파기한 집이었어요.
    저랑 거래하는 현집주인이 시한 정해놓고 다른 사람이랑 계약되면 계약금 돌려주겠다고 했고 그 분은 계약금 돌려받았대요.
    부동산 거래는 원칙대로 하는게 뒷탈이 없긴한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03686 이니실록 50일차 51일차 28 겸둥맘 2017/06/30 1,698
703685 김여사님 한복 이쁘네요~~ 80 환영만찬 2017/06/30 14,337
703684 여행좋아하시는분 ㅅㅅㅅ 까페 잘 가시나요. 17 2017/06/30 3,179
703683 소띠 뱀띠인 부부들 잘 사시나요? 11 그럼 2017/06/30 2,841
703682 남희석집 가장이 와이프인가요? 10 ska 2017/06/30 6,652
703681 호식이 치킨 회장 여직원이랑 3억에 합의했네요. 46 ... 2017/06/30 18,110
703680 난기류에도 흔들림 없는 특전사출신 문재인 대통령. 무한지지. 17 외유내강 2017/06/30 2,089
703679 대장내시경대신 대장분변검사 5 인이 2017/06/30 1,814
703678 100g당으로 계산하는법. 부끄럽지만. . 9 2017/06/30 17,081
703677 고2 방학중 영어집중 학원 4 고2맘 2017/06/30 947
703676 손석희 조지고 나면 문정권은 순항할거 같죠? 25 ..... 2017/06/30 1,460
703675 오지랖 넓으신 분들만 이 글 보세요 링크있어요 3 000 2017/06/30 1,133
703674 자기 살기도 힘들다면서 시험관까지 해서 아이 낳는 사람들은 왜그.. 53 ... 2017/06/30 16,751
703673 펌)학종폐해를 뼈저리게 느끼는 현직 진학담당 고교 교사입니다. 5 폐지하자 2017/06/30 2,665
703672 설사 손석희가 29 ... 2017/06/30 3,033
703671 지금 유행하는 화장들 5년만 지나면 기겁할 화장일거예요 14 ... 2017/06/30 7,090
703670 군주론 출판사 추천해주세요. 5 읽을라구요 2017/06/30 4,469
703669 아이들 때문에 잠들면 깨고 ㅠㅠ 5 dfg 2017/06/30 795
703668 원전 폐쇄하면 대체 에너지를 어디서 얻나요 8 .. 2017/06/30 1,456
703667 바람둥이인데 전혀표안나는분 있나요? 5 이지적 2017/06/30 3,307
703666 처음으로 산 전자레인지 3 오래된 가방.. 2017/06/30 996
703665 세면대 아래 드러난 배관 새로 하려면? 4 .. 2017/06/30 1,158
703664 김경수 의원님 6 ... 2017/06/30 2,762
703663 상대방에게 할수있는 최악의 말은... 2 그렇죠 2017/06/30 1,647
703662 석유공사...증거인멸전에 신속한 검찰수사 필요 1 이명박사자방.. 2017/06/30 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