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모르고 퍼 나르는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선거전에 실컷 홍보하드만

ㅇㅇ 조회수 : 445
작성일 : 2017-06-28 00:25:48
공직선거법은 당선이나 낙선 목적으로 후보 예정자나 후보자 그리고 그 가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행위가 범죄인지 모르고 퍼 나르는 경우도 있는데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중범죄다. 센터는 이 법에 근거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표현을 고발하고 삭제 조처할 수 있다. 4월 2일 기준 6건을 고발했고,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게시물 1만여 건을 삭제했다. 특정 대선 후보에 관한 비방글을 SNS로 공유했다고 알려진 신연희 강남구청장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다.
ㅡㅡㅡㅡㅡㅡㅡㅡ
검사출신 변호사 출신이라는 국회의원들이
단순히 퍼 나른것도 아니고
피켓들고 설치고 기자회견 한거를
몰랐다는 말로 빠져나가려고?
IP : 180.230.xxx.5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쓰레기들
    '17.6.28 12:48 AM (124.59.xxx.247)

    저것들받고
    기레기 포함시켜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05310 욕실 리모델링할 때 16 ㅇㅇ 2017/07/05 3,022
705309 중등부터 국어공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2 국어공부 2017/07/05 1,331
705308 손빨래 (손세탁)어떻게 하세요? 3 희연 2017/07/05 1,493
705307 이마에서 땀 많이 나시는 분 3 2017/07/05 969
705306 테니스치시는 분들, 저 코수술해서 테니스 괜찮을까요? 6 초보 2017/07/05 2,330
705305 오늘 수돗물에서 비릿한 냄새가 많이나요 3 수돗물 2017/07/05 1,122
705304 정우택 "국회정상화? 홍준표 사견. 국회운영은 내가 한.. 15 샬랄라 2017/07/05 1,533
705303 뚜벅이인데 네살 아이와 둘이 제주도 가고 싶어요. 16 Jjun 2017/07/05 3,684
705302 여러분은 원자력 반대하시나요? 71 에너지 2017/07/05 2,086
705301 런치박스 영화 링크해 주신 분! 5 얼씨구 2017/07/05 1,063
705300 분당에 목공소 위치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6 . 2017/07/05 1,278
705299 가수 박지헌 여섯째 임신..한달 쌀 30kg 11 ... 2017/07/05 9,183
705298 유럽여행시 들고 다닐 가벼운 가방 추천 부탁합니다. 12 000 2017/07/05 5,515
705297 수영하다가 어깨 아프신 분 계신가요? 4 어깨 2017/07/05 1,387
705296 도와주세요 구매대행블로그로 옷을 하나 구입했는데 답도 없고 물건.. 5 포보니 2017/07/05 1,323
705295 제발 국민적 공감을 얻고 교육개혁하길 8 아휴 2017/07/05 493
705294 이재용도 솜방망이 때릴건가요? 7 슬슬나온다 2017/07/05 841
705293 목견인기 써보신 분 계세요? 6 부용화 2017/07/05 1,485
705292 영혼까지 긁어 모은다는 브라를 샀는데... 15 볼이없네 2017/07/05 5,951
705291 모모랑 비슷한 책 추천부탁드려요 16 cor 2017/07/05 1,509
705290 와규(和牛), 일본이 강탈해 간 우리의 소 흑우(黑牛)다 4 고딩맘 2017/07/05 1,194
705289 운동해서 날씬해지기 3 건강 2017/07/05 1,161
705288 기숙캠프 보내신 분 계신가요? 2 우성맘 2017/07/05 756
705287 503이 그 커플 결혼소식 들었을까 궁금해지네... 6 알바아님 2017/07/05 1,843
705286 질문)콜레스테롤 약 먹으면서 체크 하면 정확히 알 수 있나요? 5 콜레스테롤 2017/07/05 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