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pple
'11.9.2 1:36 PM
(220.77.xxx.34)
잉? 저게 왜 선의가 아니라는 근거가 됨?
인터뷰에 의하면 곽교육감은 모르게 뒤에서 자기들끼리 한 짓인데?
신문에서
'11.9.2 9:14 PM (203.234.xxx.107)
제목으로 장난 친 거죠. 그리고 이씨는 회계 책임자가 아니라 실무자일 뿐입니다.
회계 책임자로 나오면 재판 때 불리하니까 언론에서 자꾸 이렇게 나오네요.
2. mango
'11.9.2 1:40 PM
(203.232.xxx.3)
잉? 저게 왜 선의가 아니라는 근거가 됨?
인터뷰에 의하면 곽교육감은 모르게 뒤에서 자기들끼리 한 짓인데??????????
사실을 언제 알든 간에,
그쪽 사정이 딱해보여서 도와주는 게 왜 선의가 아님??
3. 햇살가득
'11.9.2 1:40 PM
(119.64.xxx.134)
제목으로 장난치는 거죠,뭐.
4. ..
'11.9.2 1:44 PM
(118.32.xxx.7)
왜 동서끼리 지들 둘이서 주거니밭거니 한건데 ..............
그사실을 나중에 곽교육감님은 알았고..
ㅎㅎㅎ
5. 마자요 제목으로 장난치기
'11.9.2 1:44 PM
(221.139.xxx.8)
강경선교수가 대가성으로 돈줬다고 보도한 동아일보기사 나왔잖아요?
아래 강경선교수가 그렇게 말한적도 없구만 아뭏든 기자이름들이랑도 기억해놔야할듯.
저런 기자들이 선배처럼 청와대 언론특보맡으실지 누가 알겠어요?
6. ㅇ
'11.9.2 1:48 PM
(121.130.xxx.130)
이 글에 팩트는 곽노현은 나쁜 사람이 아니였다 인데요
7. --
'11.9.2 1:49 PM
(203.232.xxx.3)
합의내용을 전해들었으니 더더욱 상대방이 가엾게 느껴졌겠지요.
8. 술래잡기
'11.9.2 1:49 PM
(119.65.xxx.22)
-
삭제된댓글
제가 난독증인가요? 원글님이 난독증인가요? 곽노현 교육감 본인 모르게 실무자측에서
이면합의를 했다면 곽노현 교육감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는 신문기사를 얼마전에 본것같습니다.
이 글에서도 곽노현 교육감이 몰랐다고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대가성이 되나요?
단일화를 포기한 대가로 돈을 지불한게 입증되어야 하잖아요? 그걸 곽노현 교육감이 했다는걸
입증해야 하는거고요? 이런 경우에 이면합의한 사람이 책임 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
'11.9.2 1:52 PM (221.140.xxx.111)
원글님이 난독증 같아요.
9. 곽교육감이
'11.9.2 1:50 PM
(121.162.xxx.111)
정말 맘이 힘드실것 같아요.
그렇지만 물러서시면 안됩니다.
이제 진실은 거의 밝혀졌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수 밖에....
10. ...
'11.9.2 1:51 PM
(121.145.xxx.212)
풋.. 애 많이 쓰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11. 카후나
'11.9.2 1:55 PM
(118.217.xxx.83)
2 억원의 지급이 약속된 댓가성이었나... 에 대한 답은 없네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선거법위반은 아니구요, (세법 위반은 가능성 있음)
만일 그렇다면 곽교육감이 몰랐다 해도 회계책임자의 범행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맞습니다.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곽교육감의 선의를 믿습니다.
세금은
'11.9.2 2:32 PM (110.15.xxx.222)
받은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카후나
'11.9.3 7:33 AM (118.217.xxx.83)
증여의 경우 세금은
받은 사람 일차적 책임 - 주는 사람 이차적 책임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2. 내용따로
'11.9.2 1:55 PM
(211.114.xxx.82)
제목따로...
뭔 글을 이따위로 쓰는지...
애구
'11.9.2 2:02 PM (121.139.xxx.63)
여기저기 제목 따로 내용따로 기사가 난립하고 있네요
13. 블루
'11.9.2 1:56 PM
(222.251.xxx.253)
--둘이서만 합의한 내용이고 곽 교육감은 합의사실조차 몰랐다는데
▲사실이다. 그것은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이다.
교육감은 작년 10월쯤 박 교수가 약속을 이행하라며 거칠게 나온 뒤에야
내가 약속한 것을 알게 됐다. (곽 교육감이) 거의 기겁을 했다. 굉장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이게 무슨 선의가 아니라는 증거임???)
판결릉 법원에서 하는거고 사실 언론기사는 못 믿어요.
좀 아까 동아도 전혀 사실무근인것을 사실마냥 내갈겨 쓴것 봤는데...
14. 맨 끝 문장은 뭔가요?
'11.9.2 1:58 PM
(130.214.xxx.253)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선거 당선자의 경우 벌금 100만원, 회계책임자나
사무장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자가 공직을 잃는다. " 회계책임자가 자기 이면 계약을 인정하면 본인만 아니라 당선자도 영향이 있는건가요?
카후나
'11.9.2 2:10 PM (118.217.xxx.83)
모든 이면합의 자체가 불법은 아니구요 - 예를 들어 정책공조 합의 등은 합법이죠.
공직선거법 상에 정해놓은 불법행위를 저질러서 기소를 당하고 재판을 받고 최종적으로 받은 판결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처벌이면 당선자도 당선무효가 됩니다.
15. ..
'11.9.2 1:59 PM
(118.32.xxx.7)
지금 원기사 제목 아래 도 있구만..
돕겠다 약속…郭 뒤늦게 알고 굉장한 충격"
이거 왜빼놓고 원글 생각만 적은겨?
그러니 원글이 이로운것만 취하는 난독증이란 증거여...
16. 휴...
'11.9.2 2:16 PM
(211.44.xxx.175)
합의 당시에는 몰랐지만 추후 합의사실을 인지하고 합의사실대로 돈을 주었다...
좀 꼬이게 생겼네요.
곽교육감은 방통대 법학교수이니.....
그가 말하는 '선의로 주었다'는 '모르고 주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돕고자 하는 착한 마음으로 주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만약 합의사실을 알고 난 후 주었던 것이라면 전자를 주장할 수는 없고
후자에 해당되지만...
그렇다면 합의사실을 알았지만
합의를 이행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것과는 전혀 별개로
딱한 처지에 있는 박교수를 돕고자 주었다, 대가성은 아니라고 해야 할터인데
합의사실 이행하라고 항의하는 박교수에게
그 합의사실을 이행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인생이 딱해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귀가...........
아무리 불쌍해도 주지 말지 그랬어요. ㅠㅠ
카후나
'11.9.2 2:31 PM (118.217.xxx.83)
아직은 그 '이면합의'가 댓가성 돈지급이란 말은 없으니까 좀 지켜보시자구요...
단순 정책공조 합의일 수도 있잖아요.
ㅠㅠ
'11.9.2 2:44 PM (211.44.xxx.175)
돕겠다고 합의했고 그래서 박교수가 선거 후에 항의 했다잖아요.
휴......
근데 저 측근은 왜 저런 중대 사실을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가겹게 나불대는겨???????
카후나
'11.9.2 2:48 PM (118.217.xxx.83)
그러니까 그 돕겠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돕겠다는 약속인지가 중요하다니깐요.
구체적으로 얼마의 돈을 언제까지 주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선거법위반이에요.
17. ...
'11.9.2 2:44 PM
(112.161.xxx.7)
근데 회계책임자라는 게 방점이겠죠.
회계책임자의 행위는 당선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18. 제목은 데스크에서 뽑아요
'11.9.2 2:45 PM
(124.54.xxx.17)
기사 제목은 데스크에서 뽑는데
조중동, 연합뉴스 등의 데스크는 늘 수구 기득권의 입장이죠.
보수언론사 기자가 기사를 그닥 공정하게 쓰지도 않지만
제목은 더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나팔수 역할을 합니다.
기사 본문을 읽어보면 곽교육감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지만
제목은 그 반대의 인상을 심어주죠.
자사 이익에 반할 때 말고는 일관되게 정치적으로 수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어요.
불공정한 사회라야지만 언론의 특권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언론이 사회의 등불이 아니라
기생충인 사회같아요.
19. 이러니까
'11.9.2 4:37 PM
(147.46.xxx.47)
사설은 떼란말이지..
낚일뻔했자나
20. 스미스요원
'11.9.2 5:08 PM
(121.161.xxx.22)
둘이서 술먹고 주정한 건 법원에서 안쳐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