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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 조회수 : 1,042
작성일 : 2017-06-25 13:02:10

엄마가 교통 사고가 났어요

횡단보도 건너는 중에  사고가 났어요

100% 운전자 과실로 경찰조사를 한 상태이고

어머니 상태는 온몸 타방상에 팔꿈치 인대가 좀 늘어나고 발목 골절인데

발목 골절은 수술이 필료하다고 합니다

의사 선냉님은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기브스하면 시간은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나이가 70대인데 엄마가 수술이 부담 된다고 기브스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22일 저녁에 사고 났는데 보험회사에서는 별다른 연락도 없고

6인 입원실이 없어 2인실 입원중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디 알아 볼때도 없어 글 남겨요

 

IP : 183.103.xxx.8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6.25 1:35 PM (114.202.xxx.56)

    보험회사 연락 필요없고 치료 충분히 다 받고 합의하면 됩니다

  • 2. ...
    '17.6.25 2:26 PM (110.8.xxx.80) - 삭제된댓글

    6인실은 보험되고 2인실은 과실상관없이 본인이 내야합니다. 수술하세요. 어차피 수술해도 몇년동안 후유증 고생해요. 수술안하면 더 힘들구요 교통사고는 당시는 몰라요 몇년후에라도 후유증 올수 있어요

  • 3.
    '17.6.25 3:16 PM (117.111.xxx.109) - 삭제된댓글

    수술하시고 치료받으세요
    보험사는 당장은 안와요
    합의하자고 연락올거예요
    수술했고 입원중이라고 하시고
    당장 합의하지 마세요
    님쪽이 답답할거 없구요
    중간에 손해사정과 합의하면 손해봐요
    보험사나 손해사정 한통속이라서요
    일년이든 이년이든 나을때까지 치료하면 돼요
    원하면 집과 가까운 병원으로 옮기겠다고 담당의에게 말하고 의뢰서랑 수술입원. 병원비는 본인이 일단 계산하고 영수증 잘 챙겨서 갖고 있어야해요
    수술입원 아닐시에는
    통원치료도 해당 됩니다
    엄마가 전업주부면 그에 따라서 보상도 되구요
    합의 빨리 안하면 성질 부리기도 하거든요
    상관마시고 느긋하게 치료받으세요
    병원에서 퇴원하더래도 사고로 아픈거 다 나을때까지
    통원도가능하구요
    영수증은 다 모아뒀다가 나중에 보험료 청구하고 치료비 받을때 필요하구요
    치료비말구 보상비도 청구해야 하니까요
    보험사에서 얼마줄게 합의하자 해도 빨리하면 안됩니다
    시간은 많으니 인터넷 검색도 많이 해보세요
    도움이 충분히 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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