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23일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전국행동)이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시위 제한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경찰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시위대의 주장을 일부 받아줬다.
재판부는 24일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마치고 미 대사관을 포위한다는 전국행동의 계획에 대해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집회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보장된다"며 '종로소방서 우측→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좌측→세종대로' 경로의 행진을 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