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치르기전에 인테리어 공사 절대 못하게 하잖아요
그거 왜 그런건가요?
요즘은 집이 비어있으면 인테리어 하기도 한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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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전에 인테리어 공사
나마야 조회수 : 2,819
작성일 : 2017-06-23 23:12:18
IP : 121.162.xxx.22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나는나
'17.6.23 11:23 PM (39.118.xxx.220)잔금이 치뤄져야 소유권이 이동하는데 아직 소유권이동 전이니까 그렇죠.
2. 뭔소리?
'17.6.23 11:27 PM (59.15.xxx.87)잔금 치르기 전이면
그 집은 내집 아니고 남의 집입니다.
남의 집에 인테리어를 왜 하나요?3. ..
'17.6.23 11:40 PM (207.244.xxx.224) - 삭제된댓글아주 간단하게 중도금 없다면, 잔금 지급 전 매도인은 배액 배상하고 안팔면 그만입니다. 간단한 청소 정도나 허락하지 인테리어 공사요? 어쩌면 몇천만원 들어가는 대규모 공사인데??
4. 집명의가
'17.6.23 11:40 PM (39.7.xxx.28)완전히 넘어와야 내 집이고 인테리어 공사건 뭐건 하는 거죠. 왜 그런 거냐고 물어보시는 게 더 당혹스럽네요.
5. 프린
'17.6.23 11:43 PM (210.97.xxx.61)물건으로 점유를 하면 함부로 내쫓을수가 없어요
공실일때 서로 양해봐줌 좋겠지만 인테리어공사한다고 하고 열쇠받은후 이사 싹 해버리면 함부로 뺄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온전히 뺏기냐 그건 아니지만 이런경우 소송해야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부대비용이 들고 신경 많이 써야 하죠
생각보다 뻔뻔한 사람 많아서 절대 해주면 안될일이예요6. ...
'17.6.24 12:02 AM (211.208.xxx.26) - 삭제된댓글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7. ...
'17.6.24 12:03 AM (211.208.xxx.26)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집이고 잔금도 못받았는데 남이 내집 공사한다구요?8. 옛날에
'17.6.24 2:07 AM (115.136.xxx.173) - 삭제된댓글옛날에 해운대 사기 모녀라고
고가 아파트 잔금 전에 들어와서
안 나가고 버티기를
반복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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